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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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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소식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http://konews.tistory.com/619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http://konews.tistory.com/622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

 http://konews.tistory.com/620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

 http://konews.tistory.com/621

 

 

 

 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주요 내용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및 계약 연장 

 

공고기간을 2년→10년으로 변경하고, 계약기간은 2년→ 기본 3년 계약체결 후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갱신) 가능 

* 최대 10년(공고기간)까지 동일조건으로 계약 유지 가능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는 경우에 자유로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는 면제 

- 계약상대자가 ‘생산중단 등을 사유로 규격 제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 확대 

* 다만, MAS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거래정지, 부정당제재사유 발생 등)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계약해지시 1년간 MAS 계약체결 배제

 

공고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납품실적이 일정금액(5천만원) 이상인 경우 차기공고를 실시한다는 규정 삭제 

- 제재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차기공고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을 배제하는 대신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배제하도록 변경

 

󰊲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한 조달기업 부담 완화 

인증 분류체계를 3단계(고도, 일반, 녹색) → 2단계(고도, 녹색․일반)으로 간소화하고,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 

- 기술력과 품질향상을 위해 고도인증(7점)과 기타 인증(3.5점)간 변별력 확대(‘16.1.1. 시행) 

- 2단계경쟁시 우대 대상 인증을 19개→ 11개로 축소*(‘17.1.1. 시행) 

* GD, 실용신안,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신규 재계약 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요구 완화* 

* (신규) 납품실적 인정기간: 2년→3년, (재계약) 납품실적 제출 면제

 

○ 거래정지시 차기계약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격성평가 관련 결격사유 규정 완화

 

조합 계약 중 종결되지 않은 납품 요구 건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기존에는 조합 계약 중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도록 제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통한 조달정책 지원 강화 

 

신기술제품 신규물품 등록 요건 축소(3→2개사, 3천→2천만원) MAS 2단계경쟁 고용우수기업 우대(약자기업 지원 대상에 추가)

 

○ MAS 2단계경쟁시 ‘지역업체’ 평가각 수요기관에 적용되는 근거법률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 (국가기관) 2.1억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3.3억원 미만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공정성 강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거래정지 제재 기준 완화* 및 환수 요구 불응에 대한 거래정지 기간을 ‘환수 시까지’로 명확화 

- 환수 요구에 불응한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증금 국고귀속 등의 제재 조치 

* [현행]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3월, 3차 위반: 해당 계약 해지

→ [개선]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1월, 3차 위반: 3월, 4차 이상 위반: 6월

 

여성기업에 대해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약자지원’ 배점의 60% 부여 

- 존속기간 확인이 어려운 상황, 다른 약자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배점(3년 이상: 70%, 3년 미만: 50%)의 중간 수준으로 설정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명확화 

MAS계약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 

- 계약기간 동안 직접생산 위반 등 입찰참가자격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 조치 가능 명시

 

MAS 계약관리 효율화 및 중간점검에 대한 계약업체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 중간점검 시기를 현행대로 공고 후 매 1년마다 실시하되, 간점검 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 계약쳬결 또는 계약연장 업체최초 중간점검 면제 가능

 

나. MAS 관련 규정 개정 시행시기

‘16. 3. 1 일괄 시행 

다만, 인증 분류체계 간소화 및 인증 배점 관련 규정 개정조달업체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16. 1. 1 시행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http://konews.tistory.com/619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http://konews.tistory.com/622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

http://konews.tistory.com/620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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