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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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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15.11.2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2015- 31호, 2015. 11. 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억원 미만까지 제안요청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에 있어 가구류에 대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일 경우 개별 계약상대자 외에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의한다.

 

제3조(제안요청 자동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자동선정 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제안요청업체 자동선정방식은 동일 세부품명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무작위로 10인을 추천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해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2단계경쟁 회피금지)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을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비목이나 예산회계연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제안요청의 제외) 계약담당과장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제설제, 백신 등)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 일반차량(소방차 제외)을 구매하는 경우

3.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4.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5.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제외를 인정한 경우

 

제6조(제안요청)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제외한 수요물자의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10자리)이 동일하여야 하며, 수요물자의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물품의 설치나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계약체결된 옵션품목은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수요기관 관계자는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관련 정보의 누설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2. [별표]의 종합평가방식이나 표준평가방식을 활용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를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 마감일)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일 이상

2.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5일 이상

②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한다.

 

제9조(제안요청의 취소)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마감일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대상자들에게 제안요청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완료 이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서 입력오류 등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10조(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마감일시 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가 수요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납품요구 후에는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다수공급자계약관련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가격 제안)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이하로 제안해야 한다.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안가격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으로 평가한다.

 

제12조(제안서 유효기간) ①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서 미제출)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계약조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안 취소)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시 제시한 평가방식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③ 가구류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따른다.

 

제16조(동점자 처리) ① 제안서 평가결과, 가격 또는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저가격 평가방식의 경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납품대상자를 선정한다.

2. 종합 또는 표준평가방식의 경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되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제안서 보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심사한다.

 

제18조(납품요구) 수요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의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수요물자가 종합쇼핑몰에 등재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제안요청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경우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옵션품목 외에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량(수량 증 또는 감)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동의를 요하며 이 경우 납품가격은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품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시 제안가격과 다량납품할인율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중 ‘납품기일’을 평가하여 납품기일을 단축한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가 제시한 납품기일을 적용하여 납품요구를 하여야 한다.

 

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1월 26일까지로 한다.

 

 

<별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6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이상

75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검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5점

선택 평가항목

(40점 이하)

기술

(7점)

고도기술

품목(규격별) 인증 보유여부

7점

일반·녹색기술

3.5점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5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경영상태

5점 이하

약자 및 고용우수기업 지원

중증장애인생산제품․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창업초기기업․여성기업․고용우수기업

5점 이하

 

가. 수요기관은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나. 평가기준의 총점은 100점 만점이 되어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 기본 평가항목만으로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배점을 선택한 경우 선택 평가항목은 선택할 수 없다.

라. 각 평가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기본 평가항목 중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가방식은 ‘A형’과 ‘B형’ 중 수요기관이 선택하되,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안가격의 적정성>

1) A형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2×(

제안가격

-

95

)}

제안평균가격

100

(가)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ⅱ)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품대상업체는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평균가격을 산출시에는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나)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2) B형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2×(

제안율

-

95

)}

평균제안율

100

(가)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율은 100분의 100(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된 비율)인 것으로 간주하고, 평균제안율 산출시에는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나) 제안율이 평균제안율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마. 기본 평가항목 중 ‘적기납품’과 ‘품질검사 결과’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기납품>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납기지체

여부

납기지체율

평점(점)=배점×(1-

납기지체율(%)

)

2

(가) 납기지체율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를 받아 납품을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을 완료한 총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납품을 완료한 납품요구 총 건수의 산출기간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한다. 이때 ‘납품이행 완료’라 함은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나)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별로 품명별(물품분류번호 8자리)로 계산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

납기지체율(%) =

납품기한을 지체한 납품이행을 완료 납품요구 총 건수

x 100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다) 제안요청 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명별 평점)

제안 총금액

(라) 납기지체율의 적용시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에 표기된 납기지체율로 한다.

(마) 납기지체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품질검사 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결함이 없는 경우

5점

경결함 1회

4점

중․치명결함 1회

3점

경결함 또는 중․치명결함 2회

2점

경결함 또는 중․치명결함 3회 이상

1점

(가) 품질검사 결과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에 따른 결과치를 의미하며,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품질검사 결과 대상기간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제안요청 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품명별 제안금액

x 품명별 평점)

제안 총금액

 

바. 선택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술>

 

(가) 고도기술, 일반·녹색기술은 다음과 같다.

 

고도기술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일반·녹색기술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자가품질보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GS인증은 소프트웨어 또는 GS인증 발급시 시험평가에 사용된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인정)

GD, 실용신안,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우수재활용, 환경표지는 ‘17.1.1부터 평가대상 인증에서 제외

 

(나) 고도기술과 그 외의 기술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최대 7점까지 인정한다.

(다) 평가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며,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해서 평가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해 평가한다.

(라)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평점)

제안 총금액

 

<선호도>

(가) 선호도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또는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나) 선호도 평가는 평가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할 수 있다.

(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호도 평가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선호도평가의 최저 점수는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지역업체>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본사가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본사가 해당지역에 없음 : 배점 × 0.4

(가) 납품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시, 광역시, 도 범위로 평가한다.

(나)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원사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본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지역업체 평가는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각 수요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납품기한 단축>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납품기한단축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평점(점)=배점×{1-

(업체제시납품기한 - 수요기관요구 납품기한)

}

계약납품기한

(가) 납품기한 단축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상 납품기한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에서 요구 가능한 납품기한은 당초 계약 납품기한의 2/3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수요기관에서는 제안요청 시 사전에 요구하는 납품기한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납품대상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가능한 납품기한을 입력하여야 한다.

(라) 납품대상업체가 수요기관의 요구납품기한보다 단축하여 기한을 제시할 경우에는 배점의 만점으로 한다.

(바)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평점)

제안 총금액

 

<사후관리>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가)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다)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x 세부품명별 평점)

제안 총금액

 

<납품실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납품실적

납품금액

평점(점)=배점×(

납품금액

)

구매예정금액

납품수량

평점(점)=배점×(

납품수량

)

구매예정수량

 

(가) 납품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 수량 또는 납품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납품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납품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 제안요청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x 세부품명별 평점)

제안 총금액

 

<경영상태>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배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율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99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8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0.9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9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0.9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5

 

 

(가)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조합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해당 조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약자지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약자 및 고용우수기업

지원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창업초기기업

배점 × 0.7

여성기업

배점 x 0.6

고용우수기업

배점 × 0.7

해당없음

배점 × 0.4

 

(가)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원사인 경우에는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창업초기기업은 사업개시일 5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조달청에서 판단한다.

(라)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마) 고용우수기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전과 대비하여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가격제안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바) 약자 및 고용우수기업 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Ⅰ>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Ⅰ)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0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3

기술

기술인증 보유여부

7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

 

<표준평가방식Ⅱ>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7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

<표준평가방식Ⅲ>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

약자 및 고용우수기업 지원

약자 및 고용우수기업 여부

5

 

<표준평가방식Ⅳ>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Ⅳ)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

선호도

자체선호도 조사

5

 

(가) 수요기관은 구매목적에 적합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표준평가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은 표준평가방식으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경우,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을 변경할 수 없다.

(다) 각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각 항목별 평가방법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