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원가분석과 조달우수제품의 관계 |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처마다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수요기관이 요청만하면 즉시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을 활용하여 납품편의를 도모하며 해당 중소․벤처기업이 조달청 계약을 원용하여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를 강화하여 공공 기관 판로를 지원합니다.
조달우수제품은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개발․생산해 놓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정부납품에 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96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우수조달물품으로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구매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우수제품 심사절차 및 방법은 |
우수조달물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짐.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단이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
○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
1 |
LCC원가분석(수명주기비용 , Life Cycle Costing)와 조달우수제품 |
조달우수제품에 경제성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 효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측정도구로써LCC 원가분석(제품의 수명주기 비용)를 심사해 적용기술에 대한 비용개선효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명주기비용 (LCC : Life Cycle Costing)심사 |
그간 정부에서 제품가격만은 평가하여 구매하였으나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까지의 전 생애주기 비용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총원가를 비교하는 기법이며, 신기술제품은 R&D 투자비 등으로 초기 제품가격이 높은 반면, 유지비용이 낮은 특성을 반영한 제도 |
따라서 LCC원가분석은 조달우수제품의 기술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시스템입니다.
■ 제품의 수명주기 비용(LCC, life cycle costing)심사
- 대상 : 발전기 등 기술적용으로 비용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
- 방법 : 원가계산 전문기관이 산출한 수명주기비용(취득원가 + 사용원가 + 폐기원가)을 심사하여, 그 성과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므로써 기술개발 및 에너지 절감에 따른 비용개선 효과를 반영
- 가점 적용방법 :0~5점 범위내에서 심사위원의 정성적 평가 (2010년 기준)
■ 「수명주기비용(LCC) 원가분석 총괄표」는 일반제품의 대표규격에 한하며, 신청업체의 다른 제품 또는 다른 업체의 유사제품과 비교하여야 하고, 제출․평가시에는 가점 부여(제출여부는 선택사항임).
수명주기비용(LCC) 원가분석 총괄표 ○ 품명 : 발전기 ○ 신청 업체명 : [단위 : 원(부가세포함)/개]
|
■ 수명주기비용 LCC(life cycle cost) 원가분석총괄표는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공인 원가계산기관이 발행한 것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역수행기관 가. 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다. 「민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나.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5년 이상인 자 2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 이어야 한다. 다.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2억원(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일 것.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②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우수조달/성능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_우수조달물품의 인증 부담 경감_2 (0) | 2014.10.14 |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_우수조달물품의 인증 부담 경감_1 (0) | 2014.10.14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_우수조달물품의 신성장산업 우대 (0) | 2014.10.14 |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의 요약 (0) | 2014.09.15 |
EPC 성능인증과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0) | 2014.08.05 |
조달우수 관련 주요 품질인증, 성능인증(NEP,NET,K마크,EPC외) (0) | 2014.07.24 |
조달청 우수제품제도의 이해 (0) | 2014.07.24 |
2014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과 신청기간 알아보기 (0) | 2014.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