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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EPC 성능인증과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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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EPC 성능인증 관련 시행세칙(법령) 알아보기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이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하 "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능검사"란 개발제품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이하 "구매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규격조건 이상으로 성질용도 등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 등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인증제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4. "성능보험"이란 법 제 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5. "성능보험사업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6. "성능검사비"란 중소기업이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성능검사시에 시험연구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7. "원가계산비"란 중소기업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8.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제 2장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제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영 제13조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및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물품(통상실시권자 제외)

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6. 산업융합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7.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단, 해당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에서 지정된 제품으로서 해당 수탁기관과의 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단, 해당기관의 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수탁기관과의 구매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

제4조(우선구매 지원기간)

 

①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지원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최초 우선구매 요청일로부터 인증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자격을 획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동일한 개발제품으로 다수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원하는 인증에 대해서만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제5조(우선구매 지원기준 등)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 및 성능수준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품질성능의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확인 후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품에 해당될 경우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확인하여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우선구매요청서에 기재한 구매기관에게 우선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제 3장

성능인증의 신청접수 및 심사방법 등

 

제6조(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접수 등)

 

① 규칙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으로서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동식물용을 포함한다),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을 포함한다),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은 제외한다.

[별표 1] 성능인증 대상제품

1.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5.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6.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7. 품질인증제품(GS)

8. 우수조달제품

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10. 전력신기술지정제품

11.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12.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13.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14.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15.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1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18. 방재신기술제품

19.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0.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21.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22.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② 법 제15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교부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다.

③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제품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 안전품질환경보건 분야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성능인증 신청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제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2. 특허제품의 경우 특허등록일로 부터 5년 이내, 실용신안제품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일로 부터 3년 이내. 이 때 특허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명의,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의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3.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신청서를 반려한다.

제7조(성능인증제품의 심사방법)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제8조부터 제11조 까지의 적합성심사, 공공기관의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인증제품으로 인증한다.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공장심사 또는 성능검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의한 시험연구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제품의 심사를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가 시험연구원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성능인증을 요청한 경우로써, 중소기업자가 시험연구원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최초 성능인증 적용기술과 동일한 기술로서 규격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적합성심사,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성능검사성적서 대체 가능) 실시 후 규격을 추가 기재하여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다만, 공장심사의 경우 시행세칙 제10조제②항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며, 설비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제8조(성능인증 적합성심사)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신청기업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별표 4의 성능인증 적합성심사표에 따라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제17조에 의한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적합성심사위원회의 부적합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적합성심사시 신청제품과의 일치여부 등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적합하고 공장심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신청을 부적합처리 또는 반려할 수 있다. 인증신청이 반려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된 제품일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정 필수 규격, 조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신청인이 제출한 규격, 조건이 성능검사 실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격, 조건을 추가하거나 적절한 규격, 조건을 정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 규격 확인)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격, 조건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공공기관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구매 공공기관은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규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 및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여 왔을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23조의 연장신청에 따른 규격 확인을 성능인증 발급시의 공공기관에게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규격확인 거부 등 규격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장심사 절차 등) ①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장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 등을 포함한다)에서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을 공장심사하고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한 공장심사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평가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성능인증기업이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외에 추가로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해당 제품과 제조공정이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공장심사평가표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자체심사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자체심사 결과가 제출되면 공장심사 일정을 정하여 심사 2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비사항이 보완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성능검사 등)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우선 순으로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2.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

3. 성능인증신청자가 제시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다른 시험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성능검사 결과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연구원 등의 성능검사성적서 유효기간은 성능검사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구매 공공기관과 성능인증신청자가 합의하여 신청제품을 구매 공공기관의 현장 또는 유사한 장소에 직접 설치가동함으로써, 제품 고유의 성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성능인증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규칙 제11조제4항에 의한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및 제11조에 따른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과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연장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제2항 따른 성능인증 우선심사의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신청제품의 추가적인 성능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연장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4장

시험연구원의 지정 및 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4조(시험연구원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장심사, 성능검사, 인증규격서 제정을 대행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른 별표 3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원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15조(시험연구원의 공장심사 등)

 

① 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보고서와 성능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

2. 성능검사 적용기준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성능인증신청서, 적합성심사 보고서, 공장심사 보고서, 성능검사 보고서 등 성능인증 절차별 관계서류와 제1항제1호의 종합평가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징수)

 

①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시험연구원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시험연구원의 심사원 인건비와 출장비

2.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 또는 성능검사 등의 비용. 다만, 성능검사를 해당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3. 인증규격서 제정에 드는 비용.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

4. 성능인증업체가 동일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와 성능인증업체의 성능인증제품이 2제품이상인 경우, 주된 제품 이외의 나머지 제품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50%를 감액한다.

5.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장심사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1명 및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1명으로 하여금 국외 현장을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적합성심사위원회)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심사와 제23조제1항의 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적합성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소속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기계금속, 전기전자, 토목건축, 화공섬유, 생활용품기타분야로 구성되며, 심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지역별로 통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 또는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협회, 조합 등 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와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검사 및 우선구매 요청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17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적합성심사의 경우 위원들이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평가표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으로 하고 기타 의결사항의 경우는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9조(수당)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사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장

성능인증의 연장재교부 및 취소 등

 

제20조(성능인증의 재신청)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의 기준에 미달하여 반려된 제품은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이외에는 반려된 날을 기준으로 3월 이내에 성능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

1. 공장심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여 반려된 후 미달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하고 보완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2. 구매 공공기관이 구매실적 또는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여 반려된 후 해당 공공기관이 구매실적 또는 계획이 있음을 통보하여 온 경우

3.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할 당시 규격, 조건을 확인한 공공기관과 다른 구매 공공기관을 납품예상기관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4. 성능인증 대상제품을 달리하여 신청한 경우

제21조(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

 

① 성능인증업체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이미 교부받은 성능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능검사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사유 발생 이후에 다른 시험연구원 등이 발급한 성능검사성적서가 있을 경우 그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연장신청기한 1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성능인증기업이 별지 제7호서식의 성능인증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증기간 동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을 작성하여 인증기간 만료 90일 전에 해당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의한 적합성심사 생략 등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으로 하며 유효기간 연장 시작일은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제23조(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연장신청은 제7조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된 경우 공공기관의 규격 확인과 공장심사를 통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공장심사는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 차원의 현장 확인을 하고, 시험성적서는 최초 성능인증 발급당시 제출 성적서로 대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연장신청 처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동일한 성능인증 신청자 및 동일한 규격, 조건의 개발제품에 대하여 중복하여 재신청할 수 없다.

제24조(사후관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 필요한 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성능검사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시험 불가능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수수료는 해당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공공기관, 중소기업, 성능인증제품사용자 등으로부터 제품성능 저하 등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 사업장의 양도양수, 공장이전 등 생산여건이 변동된 경우

4. 기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성능인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3개월 내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된 제품과 동일제품으로는 재신청할 수 없다.

1. 법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특허, 실용신안 등 성능인증 대상제품의 신청근거가 취소될 경우

제26조(중복인증 금지 및 확인서 발급)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성능인증 신청자 및 동일한 적용기술, 동일한 규격 또는 호칭에 대하여 중복하여 성능인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성능인증 신청자 또는 공공기관이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상의 성능검사 규격기준 표기내용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서 확인해 줄 수 있다.

제27조(성능인증표시의 사용) ① 성능인증 인증표시(이하 "EPC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EPC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16조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품포장 및 홍보물 등에 EPC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다.

 

제 6장

성능보험사업 운영

 

제28조(보험계약자 등)

 

① 보험계약자는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성능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한다.

② 성능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9조(보험가입금액 등)

 

① 성능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해당제품의 가액으로 한다.

② 성능보험의 담보내용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로 인한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으로 한다.

제30조(성능보험의 운영)

 

① 성능보험사업자는 성능보험약관 및 요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협의되는 내용 중 중소기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가입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내용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구매 공공기관은 성능보험 대상제품의 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내용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증권 가입으로 하자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성능보험기간)

 

① 성능보험기간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기간은 해당 제품의 인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성능보험증권의 발급 등) ① 성능보험사업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의 계약체결시에 성능보험증권을 발급하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 또는 구매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입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성능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계약전에 발급할 수 있다.

제33조(보험금의 청구 및 사용) ① 구매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가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기한까지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성능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구매 공공기관은 손해조사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분쟁의 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 성능보험사업자, 구매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중 성능보험사업자간의 분쟁조정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에게 분쟁조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7장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

 

제35조(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신청ㆍ접수 등)

 

① 중소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비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② 지원금의 신청 대상제품은 원가계산비의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하고 성능검사비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제품으로 한다.

③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능검사비 지원 신청서류는 성능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성능인증서사본 1부,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부, 성능검사비영수증사본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이 때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정부연구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결과로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최종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원가계산비 지원 신청서류는 원가계산비 지원신청서 1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원가계산결과보고서사본 1부 및 원가계산비 영수증사본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④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36조(제출서류 검토 등)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업체가 신청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지원제한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해당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지원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에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대표 또는 대표이사

3.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성능인증 대상제품 중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능인증신청시의 성능검사비와 동일하게 비용 지원을 받은 기업

③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조치하고 반환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신청을 제한한다.

제37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지원금은 제2조제6호 및 제2조제7호 각각에 대하여 연간 2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1회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의 지원비율은 소요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지원금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