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구매공고

음식쓰레기처리대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음식쓰레기처리대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음식쓰레기처리대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3-028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표준은 식사 후 퇴식할 때 남은 음식물을 모아서 버릴 수 있도록 설치 된 음식물 퇴식용 기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세부분류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48101894

 

 

음식쓰레기

처리대

남은 음식물 처리기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B 5202 마이크로미터

2) KS B 5203-1 버니어 캘리퍼스-제1부:적용범위 0.1mm 및 0.05mm

3) KS B 5209 강제줄자

4) KS B 5246 금속제 곧은자

5)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6)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7) KS M 3528 재생 쓰레기 분리수거통

 

3. 필요 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재료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1

강판 및 강대

 

 

 

 

 

 

2

바퀴

 

 

 

 

 

 

3

 

 

 

 

 

 

 

4

 

 

 

 

 

 

 

1) 강판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규정하는 STS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강판은 최소한 0.8 mm 두께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강제는 내식성이 크고 무게와 마모도가 요구된 부품은 내강도, 내마모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음식물 보관조는 내식성이 있는 재료 또는 표면에 내식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1 형태

형태는 제조업체의 설계도면 및 치수에 따른다.

비고

제품 납품 시에는 도면이나 단면도를 반듯이 제출할 것(도면 중 중요부분의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는 반듯이 기입할 것)

3.2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1) 통상 사용 상태에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모양이 바르고 조립 및 마무리가 양호하고 동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2) 사용 중 조작자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거친 표면, 날카로운 모서리 및 가장자리는 제거하거나 잘 덮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3) 용접 부분은 거친 용접 자국이 없고, 각 부속품의 결합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4) 설치한 상태에서 쉽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할 수 있어야 한다.

5) 통상 사용 상태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변화를 일으키거나 해로운 물질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유효 용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넣었을 때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7) 바퀴가 부착되어 있은 제품은 운반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고, 이때

바퀴는 각 표시된 용량의 하중을 견디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8) 대형의 제품은 사방으로 이동이 가능한 4개의 바퀴 중 2개는 제동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비고

상기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제조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상기내용이외의 사항을 증감할 수 있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및 성 능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품질 항목

품질 기준

비고

겉모양

이상 없을것

 

치 수

±5mm

 

스테인레스 용기

용량 : 제시한 용량의 ±1%

 

STS-304

항복강도(N/mm₂)

205 이상

 

인장강도((N/mm₂)

520 이상

연신율(%)

40 이상

바퀴성능시험

내하중성(mm)

변형량 2이하

 

주행성

균열 및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3.5.1 모양 및 치수

1) 겉모양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투입구는 매끄러워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가 걸리는 부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치수 및 허용차

치수 및 허용차는 제작 업체에서 제시한 도면을 참고한다.

모든 치수의 허용차는 ±5mm를 기준으로 한다.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검사 로트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의한 전 항목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A Q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에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 방법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비 고

1. 모양 및 치수

겉모양

4.2.1의 방법에 의함

 

치수

4.2.2의 방법에 의함

2. 성능

스테인레스 용기

4.2.3의 방법에 의함

바퀴

성능시험

내하중성(mm)

4.2.4의 방법에 의함

주행성

 

4.2.1 겉모양(마감 및 외관)

육안으로 검사하며, 용기의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하며, 기타 부착되는 모든 부속품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파이프의 연결부위는 누수와 흔들림 등이 없어야 한다.

4.2.2 치수

KS B 5202, KS B 5209, KS B 5246에 규정한 버니어 캘리퍼스, 금속제 곧은자 등으로 치수를 측정한다.

제시한 도면을 기준으로 치수측정을 한다.

제시한 도면에는 치수 및 허용차를 기입한다.

모든 치수의 허용차는 ±5mm를 기준으로 한다.

4.2.3 스테인레스 용기

재질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기계시험방법에

따른다.

용량 : 도면에 따른 용량의 물을 부어 육안으로 확인한다.

4.2.4 바퀴성능시험

1) 바퀴의 성능시험

KS M 3528(재생 쓰레기 분리수거통)의 바퀴성능시험에 따른다.

 

2) 주행성능 시험

KS M 3528(재생 쓰레기 분리수거통)의 주행 성능시험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 시 제품 또는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5.1 포장

제품의 파손방비 및 운반을 용이하기위하여 나무상자 또는 골판지 상자 등으로 포장한다.

5.2 표시

a) 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전화번호(A/S)

d) 제조년월

e)작동요령 및 취급 시 주의사항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