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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식생매트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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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매트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7850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식생매트 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다수공급자계약)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436544-01

○ 구매관리번호 : 00-14-5-0053-00

세 부 품 명 : 식생매트 (물품분류번호: 3012178501)

구매예상수량 : 1,000,000㎡

○ 추 정 가 격 : ₩ 27,272,727,272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6월 30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년 7월 1일 ~ 2015년 7월 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2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78501)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 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제출,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우편제출) 요청(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 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 가격협상(개별통보) → ⑦ 계약보증금 적립 → ⑧ 계약체결 → ⑨ 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2) 또는 물품납품실적증명서(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된 증명서) 원본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온라인)* 로 적격성평가 신청서 입력 및 송신

① ~ ③은 전자제출

④ ~ 번 서류를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적(온라인)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품명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또는 물품분류번호 (30121785)으로 검색 => 최신 공고번호 선택 => 신청서 작성하기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적용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간거래실적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납품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합니다.

-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 대체합니다.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1단계]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대상품목 승인 후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단계]가격자료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 (조달업체) 협상대상품목 승인요청(전자제출, 규격서첨부) => (조달청) 전자승인

* 시험성적서 및 인증관련 증빙서류 별도 우편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조달청(물품관리과)으로부터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을 경우 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 하여야 한다.

=> 1)앵커매트(세부품명), 2)회사이름, 3)회사모델, 4)치수(사이즈), 5)모양(형태), 6)기능 또는 용도, 7) 특기사항(기타 필요한 사항)

- 규격서는 반드시 붙임의 표준규격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 파일로 제출(나라장터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해당 품명 최근 공고 조회→입찰공고번호 “클릭”→공고일반사항→“12.규격서”에서 다운로드)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기준

1.「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상 시험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단체표준인증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의 의무조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단, 적격성평가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의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시험성적서는 해당 조달등록 규격(모델명)을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시험 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에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

- 품질관리 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③ 기타 인증 증빙서류 제출

- 규격서에 특허(변리사 관련특허 적용 확인서, 특허등록증, 원부, 공보 포함) 및 기타 기술인증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기 제출하였더라도 현재 적용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미제출시 규격서의 인증내용은 삭제합니다.

 

[2단계] (조달업체) 가격자료 나라장터 전송 => (조달청) 협상가격기준 작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품목 추가시 품목리스트와 희망수량, 희망단가, 인도조건, 원산지, 공급지역이 기재된 공문과 ~ 의 서류를 해당 계약부서에 우편 제출, ①, , 이메일(lee6947@korea.kr) 송부, 공문양식은 표준규격서와 함께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반드시 원본제출

⑤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을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한 품목은 3건미만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거래실적이 있음에도 미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거래실적 자료가 없을 경우 원가계산가격 등 해당 물품의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공고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세부품명기준으로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다만, 세부품명기준으로 최근 2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다만 공고기간이 2년인 세부품명은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4. 세부품명기준으로 공고기간동안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5. 제26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가격인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6. 제31조의2(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품질검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7. 제36조(계약관리)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

⑦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가격자료 제출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출일 전월을 기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 제출(품목추가 시 가격자료 제출일 전월기준)

- 매출원장 : 본 공고 물품뿐만 아니라 업체의 전체 거래내역이 포함된 내용 제출

- 계약서는 계약금액 및 계약조건, 세부품명 및 수량 등이 명시된 계약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제출자료의 보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서’ 등에는 각 항목 오른편에 ‘규격별 거래내역서’의 연번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날인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④, ⑤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제출필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자료제공동의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e-세로 자료제공동의 필요

※ 신규 조달시장 진입업체 :

- 협상대상품목 승인된 다음날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e-세로에서 자료제공 동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입찰참자자격 사전심사평가 완료일 전월 기 최근 2개월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 승인요청일 후 15일 이내에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운로드하여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등록

기존 계약업체 : e-세로에서 자료제공 동의(1회에 한함),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전원 동의 필요

※ 규격별거래내역서 별도 등록 :

- 대상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e-세로에 등록되지 않아 매출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 전자세금계산서를 1식으로 일괄 발급하여 매출 상세실적(단가, 규격 등)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 협상품목 승인완료 된 직 후 계약담당자에게 대상자 등록요청하여야 하며 승인이 완료된 후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규격별 거래내역서를 별도 등록 필요

 

○ 제 출 기 한 :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2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1차(적격성평가)2차 1단계(협상품목승인) 제출서류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하나 2차 1단계 서류 중 규격서는 반드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 소 :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 화 : ☎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② 2차 2단계 가격자료 제출서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담당 이순주 ☎ 070-4056-7220, FAX 0505-480-1703)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다량납품요구 할인율 변경 : 계약체결일 또는 다량납품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제시한 할인율이 직전 할인율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품목에 대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제5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5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동 규정 제19조제7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5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이행일괄보증)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의 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경우 피보험자는 조달청장으로, 일괄보증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괄보증기간은 보증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하자기간+60일’까지로 한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 입찰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26조

* 계약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9조제2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해당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각호에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합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2호,2013.3.19)』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3.5.)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22호, 2013. 9. 23.)

③「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제2013-32호, 2013. 9. 23.)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3-31호, 2013. 9. 23.)

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일부개정, 2014.1.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9호

⑥「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일부개정, 2014.4.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6호

⑦「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4-24호, 2014. 3. 24.)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3-12호, 2013. 2. 21.)

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08.2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13-33호, 2013. 9. 23.)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957(2014.03.17)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591호, 2013.2.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1623호, 2013. 9. 23.)

⑭「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 3. 17.)

⑮「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2, 2013.03.19.)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공고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 (이 순 주, ☎ 070-4056-7220, FAX 0505-480-17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일지라도 물품분류오류 또는 물품분류체계 정비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수공급자 계약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