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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식생매트(앵커매트)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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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매트(앵커매트)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식생매트(앵커매트) 규격서(샘플)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도로건설. 하천공사의 절토 및 성토 사면에서 침식방지와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식생을 보강하여 비탈면을 보호하거나, 훼손된 사면 및 저수 호안, 생태계복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식생매트(이하 “앵커매트”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업체별 생산제품에 따라 작성)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mm)

단위

특징

용 도

인도조건

공급지역

30121785

식생매트

식생매트

또는

앵커매트

 

 

2000×1000×t10~20

㎡ 또는 m, 개, 매

6각망+코이어네트+코코넛매트+종자+펄프

하천제방, 법면녹화, 도로, 호안, 비탈면(사면) 토사유출 방지

납품장소 하차도

도서지역제외

 

 

 

 

 

 

 

 

 

 

 

* 조달청(물품관리과)으로부터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을 경우 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 하여야 한다.

ex) ①앵커매트(세부품명), ②회사이름, ③회사모델, ④치수(사이즈), ⑤모양(형태), ⑥기능 또는 용도, ⑦ 특기사항(기타 필요한 사항)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KS K 0210:2007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 혼용률

KS K 0210-1:2008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감별

KS K 0743:2009 지오텍스타일의 절단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그래브법

KS K ISO 10319:2007.C.R.E 광폭스트립법(kN/m: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K ISO 10319:2007.C.R.E 광폭스트립법(%: 인장신도 시험방법)

KS K ISO 9863, 9863-1:2005.A 두께 시험방법(㎜)

KS K ISO 9864:2007 중량 시험방법(g/㎡)

 

2.2 기타 (업체별 적용표준이 있으면 추가작성)

예시)

1) FITI 시험연구원 시료검사(접수번호 기입 및 성적서 제출)

2) 한국원사 직물 시험연구원 시료검사(접수번호 기입 및 성적서 제출)

3) 국토해양부 승인 하천설계기준(2009) 및 하천설계 실무요령(2006)

4) 국토해양부[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2009.6)

5) 한국 수자원학회[하천공사 표준시방서](2007.12)-토목섬유매트 100~101P

6) 육각격자 철망 :KWNC-002(육각 개비온 한국철망공업 협동조합)

 

3. 필요조건

 

3.1 재료

물품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1

부직포

 

 

 

 

 

 

2

씨앗 종자

 

 

 

 

 

 

3

고정핀 또는 끈

 

 

 

 

 

 

4

충진물

 

 

 

 

 

 

 

 

 

 

 

 

 

 

 

 

 

 

 

 

 

 

비고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재료가 다양하므로 재료를 추가하거나 가감할 수 있다.

3.2 형태

 

앵커매트의 구조는 강인하고 신축성이 좋은 재질로 얽혀 있는 입체망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토양 보유능력이 뛰어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nylon 부직매트를 1차 제조하고 그 공극에 충진물(펄프+종자)을 살포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Roll형태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크기로 절단하여 포장한다.

예시)

생 산 공 정 도

생산공정 요약설명

 

 

 

 

 

원자재 매입

 

상토, 코이어블랑켓, 씨앗, 비료, 보습제, 부직포

 

󰀻

 

 

 

상토 건조

 

상토를 ‘전기건조기’에 말린다.

 

󰀻

 

 

 

배 합

 

씨앗과 비료, 보습제, 상토를 ‘배합기’ 넣고 혼합 시킨다.

 

󰀻

 

 

 

씨줄 가공

및 제조

 

부직포와 배합된 씨앗으로 ‘매트제조기’에 넣으며 제조한다.

 

󰀻

 

 

 

포 장, 출 고

 

Roll로 말아서 ‘밴딩기’로 묶어 보관하고 거래처에 납품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도로/하천 비탈면에 시공하여 조기녹화를 유도하고, 폭우나 홍수에 의해 발생하는 토양의 침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특히, 식물자체 근권에 의한 토양표면 침식 억제능력을 갖기 이전인 시공초기에 종자의 이탈․유실없이 비탈면에 원활히 부착되어 식물 근계조직의 인장력을 대신하여 토양침식을 억제하고 토양표면을 침식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활착후 자연분해 되면서 식물생육에 필요한 유기물을 제공하여 식물생장 및 지력증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3.4.2 성능

앵커매트는 다음 표-1의 품질 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1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비 고

형 상

-

부직매트(nylon) + 충진재 + 종자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재료가 다양하므로 재료를 추가하거나 가감할 수 있다.

재 질

-

표시할것

 

인장강도

N

표시치 이상

 

표시치 이상

 

연 신 율

%

표시치 이상

 

표시치 이상

 

중 량

g/㎡

표시치 이상

 

두 께

mm

표시치 ±3mm

 

 

3.5 마감 및 외관

 

재봉질된 제품을 롤 형태로 말고 씨앗 등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2회이상 끈 또는 가는 철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5.1 겉모양

폭 1M 또는 2M, 길이 100M/50M/25M/기준으로 절단하여 포장 설계에 따라 길이 협의

3.5.2 치수 및 허용차

세부품명

모델명

(G2B식별번호)

두께

(±3mm)

중량 (g/sqm)

폭 (M)

길이 (M)

비고

앵커매트

G-100

(21903099)

18

300 이상

1 또는 2

100

 

G-200

(21903101)

25

350 이상

100

 

G-300

(21903102)

30

400 이상

100

 

R-100

(21902957)

18

350 이상

50

 

고강력

코베매트

SSR-300

(21902951)

30

800 이상

2

25

 

 

3.6 기타사항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의 크기는 폭 1m이상, 길이는 20m(25m)/1Roll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청에 매회 납품량을 1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는 가로 1.0m * 세로 1.0m이상으로, 반입된 Roll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4.2항에 따른 전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A 3151(랜덤 샘플링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3.4(기능 및 성능) 및 3.5(마감 및 외관) 합격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앵커매트의 시험방법은 표-2 항목별 시험방법과 같다

 

표-2 항목별 시험방법

항 목

시 험 방 법

비 고

외관및형상

부직포 + 충진재 + 종자

육안감별법

 

재질

표시 재질

KS K 0210(섬유제품의 혼용률시험방법) FT-IR법

 

인장강도

KS K 0743(지오텍스타일의

인장 강도및 신도시험방법;그래브법)

 

연 신 율

중 량

KSK ISO 9864(지오텍스타일의 단위면적당 무게시험방법)

 

두 께

KSK ISO 9863(지오텍스타일의 두께측정방법)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규격, 크기별 롤 형태로 말아서 비닐포장지로 포장한다.

 

5.2 표시

 

개별포장마다 다음 사항 표시하여야 한다.

가) 물품명

나) 재질 및 치수

다) 제조일 및 제조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