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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헬스기구,근력강화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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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기구,근력강화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구매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13.1.14)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해당 세부품명 10자리로 물품을‘제조’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중앙회 발행한 해당 세부품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확 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 조 2항에 의거 해당 세부품명의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해당 조합으로 계 약하고자하는 조합원사는 ①②요건을 갖추어야 함)


 

헬스기구,근력강화기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0225294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01300

○ 구매 물품 및 예정 수량

 

구분

물품분류번호

품 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단위

구매예정량

1

49201603

하체근력

강화기

레그프레스머신(4920160301)

100

2

레그익스텐션머신(4920160302)

100

3

레그컬머신(4920160303)

100

4

어덕터(4920160304)

100

5

토탈힙머신(4920160305)

100

6

스쿼트랙(4920160306)

100

7

힙앤드레그컨디셔너(4920160310)

100

8

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

(4920160311)

100

9

49201605

상체근력

강화기

벤치프레스(4920160501)

100

10

체스트프레스머신(4920160502)

100

11

윗몸일으키기대(4920160503)

100

12

버터플라이머신(4920160504)

100

13

암컬머신(4920160505)

100

14

체스트웨이트(4920160506)

100

15

숄더프레스머신(4920160507)

100

16

랫풀다운머신(4920160508)

100

17

롱풀머신(4920160509)

100

18

업도미널머신(4920160510)

100

19

스미스머신(4920160511)

100

20

치닝(4920160512)

100

21

토르소머신(4920160513)

100

22

로만체어(4920160514)

100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60일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04월 30일임

○ 계약중간점검기간 : 2015.3.1.~2015.3.31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13.1.14)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물품을 ‘제조’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해당 세부품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 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 적용에 의하여 계약 종료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게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 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 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나라장터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 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 (매출장,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성 평가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해당 세부품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⑦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율안전인증서, 안전검사, 형식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등의 사본

⑧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계약시 해당)

(조합원사는 위 2의 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함)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등록인감으로 확인)

 

※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승인은 한국MAS협회에서 위탁실시하오니,적격성 해당 관련 서류는 아래 주소로 우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양재동 87-9 르네상스 정보기술빌딩 2층 우:137-890

▶전화 : 070-4088-3012/3021/3023 팩스: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 세부품명으로 적용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공고서상의 세부품명 및 납품일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세부품명 당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는 29점입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을 요청(반드시 규격서 첨부)하여 협상품목 승인 받은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최근 1년 이내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자율안전인증서는 계약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에 따라 고정식운동기구, 벤치프레스, 고정식자전거, 스텝퍼 등으로 자율안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협상품목승인 요청시 해당 자율안전인증서 하단에 해당하는 품목 모델명을 기재

(참고1) 헬스기구 자율안전인증서는 상체·하체용, 가정용·업소용,

유압식·와이어식·벨트식으로 구분되므로 해당 자율안전인증서

하단에 해당 품목 모델명을명기

(참고2) 바벨걸이가 있고 바벨지지대가 필요한 벤치프레스는 벤치프레스 자율안전인증서를 별도 제출

(참고3) 고정식 자전거 자율안전인증서 별도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붙임 규격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관련규정 및 링크→1.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조회하여 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의 - 본 공고의 상·하체근력강화기는 KSG ISO20957-1, 20957-2 ,「헬스기구 자율안전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기타 적용자료 및 문서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거래실적이 3건이상이어야 함

《협상품목 승인완료된 이후에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엑셀로 품목승인 순번대로 규격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는 전자세금계산서,계약서,매출원장(금액란) 등에도 협상품목의 (1-1,1-2)명기

참고 :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 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가 포함된가격자료(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사실 확인된 매출원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서, 발주서, 물가지가격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 출 기 한 :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공고일부터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2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평가후 3개월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① 1차 서류(적격성평가 서류 및 협상품목승인) :

(사)한국MAS협회(방문 또는 우편)로 제출

- 주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 적격성평가 면제 업체 : 납품실적과 신용평가등급을 제외한 기타 입찰참가자격 서류에 면제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협상품목승인요청 제출 서류는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면제 서류 첨부)를

나라장터 전송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별도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음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

- 제출처: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각 지방 조달청 계약부서

(쇼핑몰구매과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우302-701)

전화 070-4056-7269, 팩스 0505-480-1612

※ 우편물은 분실 예방을 위하여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

 

3.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안전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경우 반드시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물품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반드시 제시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상품등록 제한)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2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 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2013.1.14.)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22호, 2013.9.23)

③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9.23)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2013-35호, 2013.9.2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3-31호, 2013.9.23)

⑥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121호, 2012.9.22)

⑦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20호, 2012.9.22)

⑧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48호, 2013.9.23)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호,2012.8.23)

⑩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2, 2012.8.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9.23)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지정내역(조달청 공고 제2012-75호, 2012.11.2)

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2.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592호, 2013.2.21)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 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계약담당자 한명주(☎ 070-4056-7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