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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차량용운행기록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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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운행기록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208143-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00-14-6-0062-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세부품명번호

세 부 품 명

구매예정수량

단 위

비 고

2517449001

차량용운행기록계

20,000

 

○ 추 정 가 격: ₩4,545,454,545(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기 간: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2월 29일임

○ 계약중간점검기간: 2015.02.01. ~ 2015.02.28.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호, 2013.1.14.)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25174490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 또는 공급업체

 

단,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희망업체(특히 신규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등 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문의전화 070-8650-4379)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인지세 납부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적격성평가 관련 서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고시 제2013-32호, ‘13.0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제출(나라장터 전산출력물) 1부

⑥ 제조업체 독점공급 및 A/S확약서(공급업체의 경우)

 

④~⑥번 서류는 필히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증빙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1차 제출서류는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바랍니다.

- 주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 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협상품목 승인 서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협상대상물품에 대한 규격서 등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붙임의 표준규격서를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

(나라장터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 → 해당 품명 최근 공고 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 공고일반사항 → “12. 규격서”에서 다운로드)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제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단, 신규등록 모델은 각 모델별로 계약업체 제시규격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의 적합성시험성적서를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시험항목: KS C 5078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에서 정하는 시험항목 중 ⓐ번호판 식별성 ⓑ수평․수직 시야각 ⓒ밝기적응성 ⓓ메모리사용량 ⓔ초당 저장화면 수 ⓕ녹화 안정성 ⓖ진동 내구성 ⓗ충격 내구성 ⓘ고온 내구성 ⓙ주차 시 소비전력량 ⓚ보유기능

③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인증서 또는 등록필증(모델별) 사본 1부

 

[3차 제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3)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을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 2-1, ...) 명기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협상품목에서 승인된 순서대로 ②가격총괄표, ③규격별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에 수기로 ③규격별 거래내역서 번호와 일치하게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날인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또는 PQ)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세무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 ③은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 후 한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2013-35호, 2013.9.23.)을 참고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기 한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1차 제출서류: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② 2, 3차 제출서류: 직접방문 또는 우편(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 주소: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담당 신금자 / ☏070-4056-7263

(택배로 발송한 제출 서류는 수령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우편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호, ‘13.1.14.)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22호, ‘13.9.23.)

③「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제2013-32호, ‘13.9.23.)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3-34호, ‘13.9.2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3.31호, ‘13.9.23.)

⑥「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1호, ‘12.9.22.)

⑦「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20호, ‘12.9.22.)

⑧「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48호, ‘13.9.23.)

⑨「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13.2.21.)

⑩「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호, ‘13.8.2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공고 제2013-33호, ‘13.9.23.)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지정내역」(조달청 공고 제2012-75호, ‘12.11.2.)

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591호, ‘13.2.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623호, ‘13.9.23.)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호, ‘13.8.27.)

⑯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2013-35호, ‘13.9.23.)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청 구매담당자(담당자 : 쇼핑몰단가계약과 신금자 (☎ 070-4056-7263, 팩스 0505-480-198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