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나라장터

가구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가구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시행 2016.3.1.] [조달청고시 제2015-32호, 2015.11.27., 일부개정]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27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구류에 대하여「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0조제5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가격 등 제안서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란 가구류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하 "2단계경쟁”이라 한다) 시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납품요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수급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4. "기동샘플링점검”이란 제조현장, 보관 장소, 납품된 수요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달청공무원이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6조의2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격의 적·부적합 또는 미달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분류한 것을 말한다.

제3조(2단계경쟁 대상물품의 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가구류를 2단계경쟁을 통해 구매함에 있어,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전에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품명, 예산액,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5일 이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고와 함께 공동수급체 등록시스템에 2단계경쟁 건명, 예산액,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을 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최소한 5일 이후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가구류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계약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만으로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품명의 수요물자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등록)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공동수급체별 등록코너를 개설하여 구성원들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개설한 공동수급체별 등록코너에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3조에 따른 수요기관의 공고를 참고하여 수요기관의 구매목적에 맞는 수요물자를 등록해야 하며, 이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1개 세부품명 이상의 수요물자를 등록하되 1개의 공동수급체에서 2개 이상의 구성원이 같은 세부품명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가격·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수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등록)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이행을 약속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업체 및 품목 검토)

수요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세부품명, 요구규격, 구매예정수량 및 분담내용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적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제안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가 등록한 수요물자를 제8조에 따라 확인하여 구매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와 구매목적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5인 이상의 개별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업체는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단계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공동수급체의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

① 제9조의 제안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구성원별로 제안가격 등을 취합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1항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 조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 업체 선정)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제안서를「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

1. 납품요구대상 업체선정방법이 최저가격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제안한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종합평가방식과 표준평가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평가 후 구성원별 제안 총금액에 따라 가중평균 방식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산출점수에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3. 제2호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평가 시 ‘기술분야 평가’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별표2]에 의해 별도로 적용한다.

제12조(납품 요구)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가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납품요구를 해야 하며, 이후 절차 역시 각 구성원별로 진행한다.

제13조(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 하되,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계약조건 위반 등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제재에 대하여는 당해 제재를 야기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동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잔존 구성원이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행하여야 한다.

③ 납품검사 및 기동샘플링점검 등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등록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납품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다.

제15조(공동비용의 분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내용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의 지급은 각각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제17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평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기준」(조달청 훈령)에 따라 계약이행실적평가를 할 경우 각 분담내용에 따라 해당 구성원을 평가한다.

제18조(준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동계약 운용요령(회계예규)」의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 적용 가능한 규정 및「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1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5-32호, 2015.11.27>

이 규정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에 대해서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 부여 방식 

 

가. 세부품명 수가 6개 이하인 경우 구성원 비율(구성원 수/ 세부품명 수)에 따라 가점 부여

 

구성원비율

20~40%미만

40~60%미만

60~80%미만

80%이상

가점

0.4

0.6

0.8

1

 

나. 세부품명 수가 7개 이상인 경우 구성원 수에 따라 가점 부여

 

구성원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가점

0.4

0.6

0.8

1

 


 

<별표2> 공동수급체 구성원 기술분야 평가 방식 

가. 공동수급체 평가시 기술분야의 평가에 적용되는 해당 인증 및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분류

해당인증

평가

점수

기술

(7점)

고도기술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조달우수제품

7

일반·녹색

기술

KS, 단체표준인증

GS, GD, 특허실용신안,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3.5

 

GD, 실용신안,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우수재활용, 환경표지는 ‘17.1.1부터 평가대상 인증에서 제외 

나. 고도기술과 그 외의 기술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최대 7점까지 인정한다. 

다. 평가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해서 평가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해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본 건 2단계경쟁 참여를 원하는 계약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00월 00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경쟁 관련 정보

1. 수요기관 명 :

2. 2단계경쟁 건명 :

3. 대상 품명

세부품명

요구규격

구매예정수량

 

 

 

 

 

 

4. 예산액 :

5. 기타 요구조건 : (붙임문서 참고 가능)

6.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

7. 담당자 문의처 : 000) 000-0000

 

□ 공동수급체 등록 시 주의사항

1. 신규 공동수급체 생성 및 구성원 등록은 대표사가 하되 2단계경쟁 참여대상 품목의 등록은 각 구성원이 나라장터에 인증서로 로그인 후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 동의를 표시해야 공동수급체의 구성이 유효합니다.

 

201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요구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2단계경쟁 건명 :

2. 예산액 :

3. 수요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3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납품요구의 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납품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4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을 하되, 수요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세부품명

요구규격

구매예정수량

분담업체

책상

 

 

A사

의자

 

 

B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8조(계약조건 위반) 각종 계약조건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등을 부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제재를 야기한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중도탈퇴)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납품요구에 대한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납품 건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를 공동수급체 해산 시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