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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물품 등록 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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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물품 등록 방법 요약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도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물품 등록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좌측하단 바로가기의 [우수제품] 내용에 따라 당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수의계약(제3자단가)을 체결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제품(NEP)인증이나 GS인증 제품이거나

특허(실용신안)제품이 품질소명자료 인증 10개중 1개를 득해야 합니다.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인증 제외가능) 

참고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매뉴얼 http://konews.tistory.com/989
 

 

 2. 다수공급자계약(MAS)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물품 등록

 

다수공급자제도(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등을 종합평가하여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요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은 품질 및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1)우선 다수공급자 구매공고를 조회하기. 공고는 종합쇼핑몰 중앙의 [다수공급자 구매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의 참가자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MAS기본교육으로 사이버강의를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2)공고 조회 후 적격성평가신청서를 작성, 송신 후 증빙서류를 MAS협회에 제출하면 승인처리 합니다.
 
참고로 다수공급계약의 적격성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고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아 나라장터로 신용평가정보가 전송되어야 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 승인여부는
나라장터 로그인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적격성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성평가서가 승인되면 평가서 하단에 [협상품목등록]이라는 버튼이 생성되므로 이 항목을 클릭하여 협상품목을 등록하여 주십시오.
 
(3)협상품목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귀사에서 조달청과 계약하고자하는 물품의 물품식별번호를 각각 부여받아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고, 품목등록요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물품의 이미지도 필요합니다.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요청 후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목록정보시스템' 메인화면의 좌측하단 [목록화 요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협상품목록조회에서 협상품목등록승인여부 확인 후 승인된 협상품록등록요청서를 개봉하여 하단에 생성된 [가격자료제출]을 통해 가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격자료를 송신하여 승인되면 가격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가격협상은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협상가격제출 메뉴에서 미협상 건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조달청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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