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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p.go.kr 공공구매정보망 직접생산확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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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p.go.kr 공공구매정보망 직접생산확인 신청방법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정보를 구축하여 양방향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춤 구매 촉진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smpp.go.kr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개요

주요기능

■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참여 지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 참여자격 정보제공

- 공공구매정보을 통해 해당제품의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정보제공

▶공공기관 입찰에 필요한 평가 자료의 제공

- 중소기업의 적정성(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정보, 신용평가 등급정보 등 계약이행능력심사 자료 제공

○ 중소기업의 생산, 제품, 재무, 기술력 등의 각종 정보제공

■ 공공구매업무의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이 직접 제출하는 관련 자료를 공공구매종합정보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업무 간소화와 편리성 제고

▶공공기관이 신뢰성 있는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공공조달업무 수행

중소기업 정보제공

■ 중소기업 등록정보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재무정보, 기술력정보, 기업특징정보 등 자사 정보입력 및 자료송부(중소기업) → 자료확인(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에 회원정보등록, 운영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확인(가입완료)후 정보제공 가능

■ 타기관 연계 수집정보

▶ 중소기업 재무정보 : 6개 신용평가기관

▶ 중소기업의 기업특징정보 : INNO-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 신청(중소기업) → 실태조사 및 판정(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정보제공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

▶ 신청 및 자료송부(중소기업) → 확인판정(지방중소기업청) → 정보제공

■ 여성기업 확인

▶ 신청 및 자료송부(중소기업) → 확인판정(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정보제공

공공기관

정보제공

■ 입찰정보

▶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수집/가공 등록하여 정보제공

▶ 공공기관별 년간 공공구매 계획/실적

기타

정보제공

■ 제품정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

■ 기술개발제품정보

▶ 기술개발제품 목록, 공공조달제품의 수요자와 공급자 정보교환 게시판

■ 관련 법률 정보 및 관련 자료

 

 

 

 

smpp.go.kr 공공구매정보망 중소기업 정보등록 절차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확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신청 등 구매정보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매정보망에 중소기업회원 가입후 기업정보를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mpp.go.kr 공공구매정보망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신청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중 판로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

 

직접생산확인 사전실태조사 필수 제품

 

■ 직접생산확인 사전실태조사 필수 제품 제출서류

( * 실태조사원이 방문 또는 사전준비 자료요청 시 제출 )

1. 사업자등록증명(3개월이내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아님)

2. 생산정보 증명 서류

가. 제조업 : 생산공장이 필수인 경우

▶ 공장 등록시

- 소유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임대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납입증명(금융권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등)

▶ 공장 미등록시 : 공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소기업의 경우

- 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용도가 제조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 임대 :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료납입증명(금융권이체확인증,통장 사본)

건축물관리대장(용도가 제조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나. 제조업 외 : 사업장 또는 작업장이 필수인 경우

- 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 :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료납입증명(금융권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3.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 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가입자명부(가입자명 명기)

- 기능사, 기사 보유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의 증빙자료

4. 생산설비 증빙자료 : 필수장비의 경우 구입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 기능사, 기사 보유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의 증빙자료

5. 전기사용실적 : 신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전기료 납부 영수증<직접생산확인 기준 상 필요제품인 경우>

6. 기타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상 제품별 필요서류

* 중앙회장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을 14일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에 하여야 함.(운영요령 제30조제7항)

 

 

 

직접생산확인 사전실태조사 생략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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