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p.go.kr 공공구매정보망 직접생산확인 신청방법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정보를 구축하여 양방향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춤 구매 촉진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smpp.go.kr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개요 | |
주요기능 |
■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참여 지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 참여자격 정보제공 - 공공구매정보을 통해 해당제품의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정보제공 ▶공공기관 입찰에 필요한 평가 자료의 제공 - 중소기업의 적정성(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정보, 신용평가 등급정보 등 계약이행능력심사 자료 제공 ○ 중소기업의 생산, 제품, 재무, 기술력 등의 각종 정보제공 |
■ 공공구매업무의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이 직접 제출하는 관련 자료를 공공구매종합정보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업무 간소화와 편리성 제고 ▶공공기관이 신뢰성 있는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공공조달업무 수행 | |
중소기업 정보제공 |
■ 중소기업 등록정보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재무정보, 기술력정보, 기업특징정보 등 자사 정보입력 및 자료송부(중소기업) → 자료확인(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에 회원정보등록, 운영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확인(가입완료)후 정보제공 가능 ■ 타기관 연계 수집정보 ▶ 중소기업 재무정보 : 6개 신용평가기관 ▶ 중소기업의 기업특징정보 : INNO-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 신청(중소기업) → 실태조사 및 판정(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정보제공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 ▶ 신청 및 자료송부(중소기업) → 확인판정(지방중소기업청) → 정보제공 ■ 여성기업 확인 ▶ 신청 및 자료송부(중소기업) → 확인판정(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정보제공 |
공공기관 정보제공 |
■ 입찰정보 ▶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수집/가공 등록하여 정보제공 ▶ 공공기관별 년간 공공구매 계획/실적 |
기타 정보제공 |
■ 제품정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 ■ 기술개발제품정보 ▶ 기술개발제품 목록, 공공조달제품의 수요자와 공급자 정보교환 게시판 ■ 관련 법률 정보 및 관련 자료 |
smpp.go.kr 공공구매정보망 중소기업 정보등록 절차 |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확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신청 등 구매정보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매정보망에 중소기업회원 가입후 기업정보를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mpp.go.kr 공공구매정보망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신청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중 판로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
직접생산확인 사전실태조사 필수 제품 |
■ 직접생산확인 사전실태조사 필수 제품 제출서류 ( * 실태조사원이 방문 또는 사전준비 자료요청 시 제출 ) 1. 사업자등록증명(3개월이내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아님) 2. 생산정보 증명 서류
▶ 공장 등록시 - 소유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임대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납입증명(금융권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등) ▶ 공장 미등록시 : 공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소기업의 경우 - 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용도가 제조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 임대 :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료납입증명(금융권이체확인증,통장 사본) 건축물관리대장(용도가 제조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 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 :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료납입증명(금융권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3.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 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가입자명부(가입자명 명기) - 기능사, 기사 보유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의 증빙자료 4. 생산설비 증빙자료 : 필수장비의 경우 구입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 기능사, 기사 보유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의 증빙자료 5. 전기사용실적 : 신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전기료 납부 영수증<직접생산확인 기준 상 필요제품인 경우> 6. 기타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상 제품별 필요서류 * 중앙회장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을 14일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에 하여야 함.(운영요령 제30조제7항) |
직접생산확인 사전실태조사 생략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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