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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업체 계약이행실적평가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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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업체 계약이행실적평가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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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S계약업체 계약이행실적평가 이의신청 등록화면으로 이동

마이페이지 ▶계약이행능력평가 ▶이의신청관리 ▶물품분류명 ▶신청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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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설명

이의신청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기

1

계약이행능력평가 클릭

2

이의신청관리 클릭

3

물품분류명 클릭

4

신청 버튼 클릭

 

 

2. MAS계약업체 계약이행실적평가 이의신청 등록하기

이의신청등록 화면 ▶이의제기 내용 입력 ▶이의제기 심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이의제기 심사신청서 작성 후 업로드 ▶증빙파일 업로드 ▶이의신청 등록

 

No

화면 및 기능설명

전체설명

이의신청 등록하기

1

이의제기 내용 입력(납품요구번호 입력필수)

2

이의제기 심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3

2번에서 다운받은 이의제기 심사신청서 작성 후 업로드

4

이의제기 증빙파일 업로드

5

이의신청 등록

 

 

3. MAS계약업체 계약이행실적평가 이의신청 목록 조회하기

마이페이지 ▶계약이행능력평가 ▶이의신청관리 ▶이의제기 상세조회 및 이의제기 삭제

▶이의제기 내용 수정

 

No

화면 및 기능설명

전체설명

이의신청 목록 조회하기

1

계약이행능력평가 클릭

2

이의신청관리 클릭

3

이의제기 내용 클릭(상세조회 및 내용 수정화면으로 이동)

4

이의신청 내용 삭제(상태가 미처리일 경우에만 삭제가능)

5

이의제기 내용 수정(상태가 미처리일 경우에만 수정가능)

 

 

4. MAS계약업체 계약이행실적평가 이의신청 처리상태현황

이의신청목록

 

No

화면 및 기능설명

전체설명

이의신청 처리상태

1

미처리: 이의제기 최초 등록 상태 (관리자 확인 전)

검토중: 관리자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중인 상태

승인: 이의제기 내용이 반영된 상태

반려: 이의제기 내용이 반려된 상태

 

 

 

5. 다수공급자계약업체 계약이행실적평가 이의신청 유의사항

 

이의신청 대상은 아래 규정에 의합니다.

제16조(이의제기 심사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심사신청서(별지)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해당 이의제기심사절차를 현저하게 지체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심사신청자가 당초 신청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심사대상)

이의제기심사 대상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실시한 계약이행실적평가의 근거자료 및 사실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작성된 평가결과를 보정하기 위한 심사에 한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을 취득한 업체는 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이의신청 메뉴에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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