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와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물품 등록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방식의 단점인 다양성과 품질저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별도 계약 없이 물품을 손쉽게 구매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나라장터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품질규격,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상대로 협상을 통해 계약하여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 구입할 수 있습니다.
1. 다수공급자계약MAS 개념 |
(MAS, Multiple Award Schedule)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시장에서 상용화 되어있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이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 후 수요기관에서 종합쇼핑몰 통해 납품요구하여 직접 구매
2. 다수공급자계약MAS 대상 |
■ 상용화 및 경쟁성 :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규격 및 시험기준 :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 존재할 것
3. 다수공급자계약MAS 특징 |
■ 수요기관의 관점 : 수요자 중심 조달제도
▶공급자 중심의 단일업체 조달→수요자 중심의 다수업체 조달
▶ 조달물자의 다양화로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 일정금액 미만의 구매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직접 납품요구
- 일정금액 이상의 구매의 경우 경쟁업체와 평가방법을 직접 선택
■ 업체의 관점 : 선집입 후경쟁
▶ 일정한 요건을 통과한 자는 누구나 계약가능
- 납품실적(3건 이상), 신용등급(B-)만으로 적격성 판단
- 다수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입촉진
▶진입 후 다양한 경쟁요소 도입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경쟁체제 구축
- 계약단가 인하, 다량납품 할인, 할인행사를 통한 가격 경쟁
- 2단계 경쟁을 통한 가격 및 품질 경쟁
3.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물품 등록하는 방법 |
1.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도로 등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좌측하단 바로가기의 [우수제품] 내용에 따라 당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수의계약(제3자단가)을 체결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
관련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http://konews.tistory.com/989
2. 다수공급자계약 MAS로 물품 등록 |
관련글 다수공급자계약 MAS 물품 등록 http://konews.tistory.com/563
순서 업무명 내용 1 공고 조회 다수공급자 구매공고 조회 후 등록 요건 확인 2 기본교육 MAS기본교육으로 사이버강의 수료 3 적격성평가 신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확인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 등을 확인(자가심사)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4 적격성평가 결과통보 MAS협회에서 접수 . 평가 후 해당 계약부서에서 적격성 평가하여 협상품목 승인 처리 나라장터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인 가능 5 가격자료 제출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를 작성하여 조달청으로 송부(온라인 처리) / 규격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첨부 6 협상기준 가격작성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총괄표를 근거로 협상기준 가격 생성 7 가격협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품목별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 협상 8 계약체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서 생성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기존 업무절차와 동일) 9 상품정보 등록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품목(G2B식별번호)별로 상품 상세정보 및 유의어 등록을 요청하고 조달청 담당자가 승인 시 나라장터 쇼핑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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