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조달청 업무계획 발표 |
조달청은 2016년도 조달청 업무계획 을 발표하였고 올해의 조달청 정책목표를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고용 회복지원'으로 설정하고 실천방안으로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300억원 건설사업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
불공정 조달행위 현장 조사 근거 마련 및 권역별 공사현장 관리 |
조기발주 시 최대 10% 수수료 할인 '조달수수료차등 요율제' 실시 |
'사전 규격공개' 의무화 |
지역 여행상품 · 전통주 · 전통식품 공공시장 판로 확대 |
2016년도 조달청 업무계획 요약 | |
기술 고용 중심 내수 활성화 |
▌조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신기술 제품에 대한 선제적 시장 조성을 위해, ▶ 시설분야(300억 원 이상)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문화재 수리와 건설기술용역에서도 기술위주로 평가하며, ▶ 혁신적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공공혁신조달'을 도입하고, 조달물자의 시험·품질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사전 예고하며, ▶ R&D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고, 신기술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진입 요건*도 완화한다. * (공급사) 3개 → 2개, (거래실적) 3천만원 → 2천만원 ▌조달기업의 의무고용 이행과 신규 고용 촉진을 위해서, ▶ 시설공사(300억 원 이하)와 물품구매 계약시 법정 기술인력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자는 계약 체결에서 배제하고, * 건설기술용역은 '15.11월부터 법정기술인력 준수여부를 계약에 활용 ▶ 나라장터 엑스포 기간 중 'KOPPEX JOB FAIR'(채용박람회)를 실시하여 조달기업의 신규고용 촉진을 유도한다. ▌SW산업 육성 지원과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SW 분할 발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용 SW 단가 계약도 확대하며, ▶ 템플스테이 및 선비문화체험 등의 지역관광상품과 전통주·향토식품 등에 대한 공공판로를 제공한다. * 현재 '유유자적 하동 여행' 등 14개 상품을 발굴하여 제공 중 |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 G-PASS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중견기업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에 활용하고, - 체계적인 해외 시장 공략 지원을 위해 'G-PASS기업 수출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정기간도 연장(3년→5년)하며, ▶ 온라인을 통해 조달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글로벌 코리아 마켓을 지속적으로 고도화(16년: 매칭 →17년: 구매·결제)하고, ▶ 국내·외적인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①ADB와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나라장터 수출을 추진하고, - '②KOICA, KOTRA등과는 세계 각지 현지 사무소와 연계한 시장개척단 및 바이어 연결'을 추진한다. |
정부 예산 효울적 운용 |
▌ 공공예산 조기집행과 국가재정 건전성 지원을 위해서, ▶ 상반기 조달요청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조달수수료 차등 요율제'를 시행하고, ▶ 설계적정성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대상 업무를 확대하며, ▶ 국유재산 감사 수행 법적 근거 마련 및 과거 일본인 소유 은닉 추정재산에 대한 조사 및 국유화를 추진한다. ▌조달청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조달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 '연간 약 35조원의 공공구매력을 중소기업의 기술견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수출경쟁력 향상은 물론 조달물자의 품질 제고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시장 질서확립 |
▌알박기 입찰 근절을 위해 조달청에서 시행중인 '구매 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전면 확대하고, ▶ 공개를 거치지 않은 입찰의 나라장터 공고를 차단하며, 공정성 시비가 잦은 특허 수의계약도 사전규격공개를 추진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서, ▶ 계약요청 건에만 제공하던 제안서 평가대행서비스'를 자체조달까지 확대하며 'MAS 2단계 경쟁대행서비스'를 도입하고, ▶ 계약비리 발생 공공기관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위사실통보, 위탁기준·절차 등'을 명확화한다. ▌일부 MAS 물품에 대한 가격거품 논란 차단을 위해서, ▶ MAS 2단계 경쟁시 '계약가격 대비 제안가격이 너무 낮은 품목은 가격검증을 통해 단가인하 조치'하며, ▶ 납품요구가 일정 금액 이상 이루어질 경우 우수조달물품 업체 간 경쟁을 도입하는 등 가격 경쟁을 강화한다. |
현장중심 품질관리 |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조직을 정비한다. ▶ 사후단속위주의 불공정 조사업무를 사전적·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조사인력을 확대하고 조직 위상을 강화하며, -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자료 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15) 품질원의 불공정 조사팀 → ('16) 본청 조달시장관리팀으로 확대 ▶ '16년부터 시행되는 '조달청장의 안전관리물자 지정·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물자 선정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 시설공사 감독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청 중심으로 현장관리를 수행하는 '권역별 공사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3.0 기반의 협업화된 품질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 ▶ 입찰단계에서 직접생산 요건(전기·수도·고용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중기간 경쟁제품의 하청·타사제품 납품 등을 차단하고, ▶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원산지 위반 방지를 위해 나라장터와 KS 등 인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 사후계약관리 강화를 위해 나라장터를 통한 하자접수 및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자빈도를 향후 계약이행평가에 활용한다. |
2016년 조달청 업무계획 세부사항 |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고용 회복 지원]
Ⅰ.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
◇ '공공조달 체질개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라는 정책목표 아래 신성장·서비스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여행상품 발굴을 통해 경기 활성화 지원
◇ '사전규격 공개' 제도 확대, 안전관련 품질 관리 강화, 불공정행위 대응 체계 확립 등으로 공공조달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 확보
SW 제값주기 등 신성장·서비스 산업 육성 |
▶ SW사업을 '설계'와 '구현'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마련하고 7개 사업 시범 실시
* 10억 원 이상 SW사업은 분할발주토록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 종합쇼핑몰을 통한 상용 SW 공급 확대*와 SW 분리발주 이행여부 사전검토 의무화 등 상용 SW에 대한 공공구매 촉진
* 상용 SW 종합쇼핑몰 등록 규모 : ('14년) 240개 → ('15년) 359개
▶ 군산시 '역사문화탐방' 등 12개 여행상품을 발굴하고 쇼핑몰에 등록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강화 |
▶ 공공안전·생명 등에 관련된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해 122개 품명을「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점검 강화
* 직생위반 40개사 등록 말소, 규격미달 50개사 거래정지 조치
▶ 설계적정성 검토 서비스제공 범위를 실시·계획설계에서 기본설계까지 확대하여 공공건축물의 안전성 제고
* 총 116건(공사비 4.1조 원)에 대한 검토를 통해 1,135억 원 예산절감
▶ 소방복 납품비리 차단을 위해 특수 방화복 전문기관 검사체계 도입 및 '검사수량-납품수량 대조 시스템' 구축
사전규격공개 확대 등 조달시장 질서 확립 |
▶ 입찰 비리 차단을 위해 조달청에서 시행중인 사전규격 공개제도*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
*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안건 상정('15.9) 및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불공정 조달 행위 신고 창구 일원화 및 조사전담팀 설치
* '15년 총 213건 신고접수 (처리 완료 172건), 전담팀 설치 이후 월평균 신고건수 (10.4건 → 21.3건) 약 2배 증가
▶ 우수조달물품 직접생산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원산지 위반 중점 물품 선정 및 집중 관리
* 542개 제품을 전수조사하고 그 중 2개 제품에 대해 우수제품지정효력정지 조치
조달시장 참여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 |
▶ 중소·창업기업의 시장진입 요건 완화, 판로 확대 및 계약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 창업 2∼5년 기업 납품실적 제출요건 완화(3→2건) 등
▶ 인증 획득이 어려운 융・복합 제품의 신청 자격 완화(5월) 등 신기술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
* 신성장분야 우수조달물품 지정 : ('13년):12.1% → ('14년):15.3% → ('15년): 24.3%
▶ 법적 기술인력 고용 준수 여부 확인(11월), 고용우수기업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9월) 등으로 조달기업의 고용 촉진
▶ KOICA와 업무협력 약정을 통해 자금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창구 마련
시스템 및 정보 공유 확대 |
▶ 'e-발주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획단계에서 사업관리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발주과정을 지원
* 발주지원 실적 : ('13년):34건 → ('14년): 60건 → ('15년): 84건
▶ 공공조달 통계서비스인 온통조달을 개통하여 이용자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102종의 통계보고서 제공
▶ 국가 R&D 장비의 효율적 구매를 위해 나라장터와 이튜브(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 시스템) 간 시스템 연계 및 중앙조달 지원
Ⅱ. 조달정책 추진여건 및 추진방향
▌(경제) 추경 등 적극적 경제 정책으로 향후 경기흐름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성장 모멘텀은 다소 미약
▶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신흥국의 부진과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에 위험 요소로 작용
* '16년도 국내 성장률 전망 : 한은․IMF - 3.2%, OECD·KDI - 3.1%
▌(재정) '16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 지원 강화
▶ 서비스업 활성화, 제조업 혁신, 창업 활성화 정책 지원에 지출이 지속되고 SOC 예산은 다소 축소
▌(국정방향)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구체화에 매진
▶ 내수중심의 경기개선과 수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며,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 활력을 촉진
▌(조달정책) 공공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 활성화 촉진은 물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공공조달시장 정상화에 대한 요구 증가
▶ 공공조달시장 선도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우리 청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 지원을 위해 기술·고용을 촉진하는 발주제도를 운영하고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발굴 ◇ 현장중심의 품질관리와 공정한 경쟁문화 정착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면서 알뜰한 국가 재정집행을 지원 |
Ⅲ. 201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 연간 약 110조 원의 공공구매력을 바탕으로 합리적·효율적인 조달정책을 운영하여 창조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고용 회복지원'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5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
1. 2016년도 조달사업 계획 |
▌'16년 조달사업목표는 전년 실적(55.6조 원) 대비 3.3% 증가한 57.5조원으로 조달계약은 전체 공공조달(약 110조원)의 약 33% 수준
* '16년 정부 총지출은 386.4조 원으로 전년대비 11조 원(2.9%) 증가
▶ 특히, 재정사업 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조달수수료 차등 요율제' 도입 등으로 조달계약사업의 60%를 상반기에 집행
< '16년 조달사업 집행계획 >(단위 : 억 원, %)
변 경 |
'15년 실적 |
'16년 계획 |
증감률 | ||
조달사업 총계(①+②+③) |
556,776 |
575,000 |
3.3 | ||
① 조달계약사업 |
362,453 |
374,800 |
3.4 | ||
물품 |
소계 |
196,678 |
203,700 |
3.6 | |
일반 |
167,669 |
171,200 |
2.1 | ||
신기술 |
29,009 |
32,500 |
12.0 | ||
서비스 |
소계 |
47,465 |
51,100 |
7.7 | |
일반 |
22,525 |
24,100 |
7.0 | ||
I T |
20,965 |
23,000 |
9.7 | ||
기술 |
3,974 |
4,000 |
0.7 | ||
외 자 |
3,963 |
5,000 |
26.2 | ||
공 사 |
114,348 |
115,000 |
0.6 | ||
비축사업 |
② 비축 |
2,656 |
3,200 |
20.5 | |
방출 |
2,413 |
3,000 |
24.3 | ||
③ 조달지원사업 |
191,667 |
197,000 |
2.8 | ||
맞춤형서비스 |
23,716 |
24,500 |
3.3 | ||
총사업비검토 |
110,583 |
111,000 |
0.4 | ||
원 가 검 토 |
16,582 |
19,000 |
14.6 | ||
설계적정성검토* |
40,786 |
42,500 |
4.2 |
2. 2016년도 중점실천과제 |
기술·고용 중심의 내수 활성화 |
공공구매 우선순위를 기술혁신과 고용촉진에 두고 기업의 기술을 견인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을 견인하는 조달제도
▶ 건설업체의 시공능력·기술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300억 원 이상 공사)하고,
* 시공실적·배치기술자·시공평가점수 등 공사수행능력을 중점평가
- 문화재 수리, 건설기술용역 등은 기술력을 중점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방식 도입
▶ 시험 및 품질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사전예고(1∼2년)하고 통과업체만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발전 유도
- 대·중소기업 간 기술차이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완화된 기준 적용
▌신기술 제품에 대한 선제적 시장 창출
▶ 발주이전단계에서 다수 기업의 혁신적 기술을 제안 받아 사업내용을 확정한 후 계약자를 선정하는 '공공혁신조달' 도입
*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무인농기계·IoT 등에 시범추진
▶ R&D 개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R&D제품 대상 우수조달물품 지정 사업 시범 실시 및 지정 우대
* 시범사업 세부 계획 수립(1월) → 지정시범 사업공고(3월) → 시범 사업 실시(6월~)
▶ 신기술 제품(IoT 등)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MAS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
* 공급사: 3개→2개, 거래실적: 3천만원 → 2천만원
▌의무고용 이행 및 신규 고용 촉진 유도
▶ 계약체결시 기업의 법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업체의 계약체결 배제 및 관련 기관에 통보
- 기업의 의무고용이행을 강화하면서 조달물자 품질 제고
* 300억 이하 시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및 물품 계약(총액)에 우선 적용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입·낙찰시 인센티브를 신설 또는 확대
·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시 가점(5점) 신설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시 고용우수기업 우대 강화 |
▶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30만여 조달기업의 구인 지원을 위해 취업포탈을 나라장터에 신설하고,
- 나라장터 엑스포 기간 중 'KOPPEX Job Fair'도 병행 실시
▌SW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발주제도 운용
▶ 미래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SW 분할발주 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SW산업진흥법, 계약예규) 마련
▶ 상용 SW 단가계약을 확대하면서 이들 제품에 대한 분리발주를 활성화하여 영세 SW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 분리발주율: ('15)41.3%→ ('16) 50.0%, SW단가계약수: ('15) 359개→ ('16) 450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상품 개발로 지역 경기 활성화
▶ 지역관광상품 개발을 확대(템플스테이, 선비문화체험 등)하고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쇼핑몰을 누리장터로 전환* 추진
*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17년부터 시스템 구현
▶ 전통주나 향토식품 등을 조달물자로 발굴하여 공공기관에 판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 확립 |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
▌심의 공정성 및 입찰 전문성 제고
▶ '제안서 평가대행서비스'를 수요기관 자체 발주사업(SW, 건설용역)으로 확대하고, 'MAS 2단계 경쟁 대행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요기관 지원
▶ 제안서 평가 시 기술자문위원이 제안내용 검증을 보조하는 자문위원제 도입으로 신기술․서비스 분야 기술평가 전문성 제고
▶ 계약 관련 비리 발생 공공기관의 계약을 조달청에 의무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의 확대 시행
* 위법 사실의 신속한 통보 및 공공기관의 주관적 위탁 여부 결정 권한 최소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 공공기관에 한해 제공되던 부정당업체 정보를 조달기업과 민간에도 공개하여 조달업체의 계약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 '시간 끌기식 소송'에는 신속하게 항소하여 대응하는 등 부정당제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 기업 사정상 피치 못한 MAS계약 해지에는 부정당업체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환수 예외로 인정
▶ 담합 확인시 '담합에 따른 손해규모 입증 없이도 일정금액을 배상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청렴계약서에 반영
* 손해배상액은 입찰금액의 5%,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내
▶ 심의·평가 위원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유착의혹 위원은 퇴출 및 검찰고발
* 평가위원별 제안서평가 결과를 분석, 특정업체와 유착의혹 여부 점검
▌규제적 규정 등의 폐지로 시장 활력 제고
▶ 다다익선식의 인증평가방식 개선을 위해 '평가대상 인증을 절반으로 축소(25→13개) 하고 대표 인증만을 평가'하며,
- 일부 품목(26개)은 인증대신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
▶ 약 6,000여 기업이 참여하는 MAS 계약에서의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 2년 단위인 MAS 계약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 MAS 계약 시 일괄 납부하던 계약보증금을 계약 체결시와 최초 물품 납품 시점에 분할 납부 허용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조합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도록 유도
- 조합원으로 참여한 MAS 계약에서 계약미이행 건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조합계약 탈퇴를 허용하고,
- 조합의 계약비중이 높은 물품(레미콘‧아스콘 등) 입찰에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 정비
▌조달물자 가격 검증 및 경쟁성 강화
▶ MAS 2단계경쟁 가격제안율이 등록가격 대비 일정비율(예시: 60%) 이하인 품명·업체에 대한 중점관리 및 필요시 단가인하 조치
▶ 대량 구매 시 유사품목 계약업체의 제안요청을 허용하는 등 MAS 2단계 경쟁의 참여폭 확대
▶ 가격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주요 관급자재 등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분석 및 일반 업체를 통한 견적가격 비교체계 방안 마련
- 전자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계약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우대가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가격 인하 조치
▶ '우수조달물품 간 경쟁' 제도* 도입으로 경쟁성을 확보하고 가격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하여 우수조달물품 가격 적정성 확보
* 우수제품업체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 가격관리가 어려운 품목 위주로 시범운영
현장중심 품질 관리 |
현장중심 품질강화를 위해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역량을 확대하고, IT시스템을 융합한 품질관리 체계 마련
▌조직·제도 정비를 통한 현장중심 품질관리 기반 조성
▶ 불공정 행위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불공정조달조사팀'의 현장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인력도 확충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 설치 이후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증가(월 20건)
▶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 중심의 공사관리 체계를 → '권역별 현장관리 체계'로 전환
* '15년 인천·부산청에 추가한 공사관리조직을 대구·광주청으로 확대
▶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선정기준·품질관리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관리조직 마련
*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이 안전관리물자 지정·고시 및 품질관리 수행
▌정부 3.0기반의 협업화된 품질 관리 체계 확립
▶ 중기간경쟁입찰시 직접생산 확인요건(전기·수도·고용 등)을 입·낙찰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위반의심업체는 중기청등과 공동으로 실사하여 계약배제
* 나라장터(공장등록증, 고용) ↔ 국세청(원자재 구매내역) ↔ 한전(전기사용량)
▶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통한 불량제품 납품 등을 차단하기 위해 나라장터와 KS 등 시험·인증기관 시스템을 연계
* 인증정보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인증 취소 후 납품사례 발생
▶ 조달물자의 원산지 위반 조사 강화를 위해 관세청 수출·입 정보를 On-Off적으로 제공받아 활용하고,
- 일부 품목(88개)에 적용중인 '조달물자 원산지 표시 의무화 규정'을 안전관리물자, 공사용자재 등으로 확대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기술력은 우수하나 정보·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마케팅 및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
▌글로벌 조달영역 확장을 위한 기반 강화
▶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중견기업을 G-PASS* 기업대상으로 포함하여 초보기업과의 연계 등 동반 수출 기회 제공
* 효율적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력, 신뢰도, 해외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우수조달기업
- 지정기간연장(3년→5년) 및 접수 상시화(기존 연 2회)
▶ 해외진출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수렴하기 위해 'G-PASS 기업 수출진흥협의회' 구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해외 마케팅 지원
▶ 글로벌 코리아마켓에 지역별·상품별 바이어 분석을 통한 전략적 매칭서비스 제공 및 거래알선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
*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지원 시스템으로 상품 홍보('15년)에서 매칭 거래알선('16년) 및 구매·결제·배송('17년)까지 가능토록 고도화
▶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등을 지속추진하고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옥타 및 해외 바이어 초청으로 우리기업의 수출 상담 지원
▌국내·외 해외조달 네트워크 확대
▶ 세계 각지 해외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KOTRA, KOICA의 네트워크와 관련정보를 공유토록 협력체계 구축
- KOICA와 '15년 체결한 MOU(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우선 구매 등)를 신속히 이행하고 원활한 해외원조사업 진행 지원
▶ 우리청-ADB 주관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통해 나라장터 수출을 촉진하고 6개국 중앙조달기관 다자간회의도 활성화
* 제2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를 우리청이 개최('16.10월) 등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용 |
조속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조달예산 조기집행, 중앙조달 강화 등 전문성 기반의 조달서비스 확대 제공
▌전문성 기반의 조달 서비스 확대 시행
▶ '사전규격공개*' 제도를 모든 공공 입찰로 확대 시행('16년 1월, 전 공공기관 대상)하여 입찰 경쟁성 확대 및 예산 절감
* 입찰 공고 전 구매규격을 의무적으로 나라장터에 공개하는 제도로 조달청에서는 '95년부터 시행중
▶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설계 검토 대상 확대 추진
·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 범위 확대 (건축 :200억원 이상→전공사, 토목 : 신설)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기준금액 하향 (설계변경금액기준 2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
▶ 공무원 국·내외 출장 시 이용하는 항공권에 대해 다수 국내·외 항공사와 구간별 단가계약을 체결
* 현행 GTR 이용이 의무이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경우 더 저렴한 국내·외 항공 이용 가능
▌재정 조기집행 기조에 맞추어 조달계약 조기 집행
▶ 재정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조달수수료 차등 요율제'를 도입하여 조기 조달 건에 대한 수수료를 할인하여,
- 연간 조달계약(35조원)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토록 지원
▶ 공사원가은행(Cost Bank) 품목 확대*로 공사비 검토 시간 단축
* ('15) 2,500품목 → ('16) 3,250품목 → ('17) 4,000품목 → ('18) 5,000품목
▌과거 일본인 소유 은닉재산 국유화 등 국유재산 관리 강화
▶ 국유재산 감사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자료요구, 시정 및 징계처분 요구권 등) 마련 및 인력충원 추진
▶ 과거 일본인 소유 은닉추정재산에 대한 전수(9천 5백 필지) 조사 및 국가 환수 소송 등을 통해 국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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