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기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2016년 중기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 지원규모: 1,382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첫걸음 R&D
- 첫걸음과제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별첨 1> '2016년도 첫걸음·도약과제 시행계획' 참조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 <별첨 2> '2016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시행계획' 참조
▷ 도약 R&D
- 도약과제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 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별첨 1> '2016년도 첫걸음·도약과제 시행계획' 참조
- 산연전용과제 :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
* <별첨 3> '2016년도 산연전용과제 시행계획' 참조
- 연구마을과제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 <별첨 4> '2016년도 연구마을과제 시행계획' 참조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이공계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당면 기술애로 진단‧해결 지원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공고문' 참조(중기청 공고 제2016-28호)
2016년 중기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한도 |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예산 (억원)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첫걸음 R&D |
첫걸음과제 |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
347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
동일지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최대 2년, 2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
131 | |
도약 R&D |
도약과제 |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 |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
393 |
산연전용과제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최대 1년, 1.5억원 정부 75% 이내 |
283 | |
연구마을과제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는 중소기업 |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
177 | |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 서포터즈 |
전문가의 기술진단 및 해결이 필요한 중소기업 |
최대 1년, 30백만원 정부 75% 이내 |
51 |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참여 ※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세부과제 시행계획 참조 |
2016년 중기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연구마을과제 신청 불가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세부과제 시행계획 참조 |
2016년 중기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방법 |
▌ 세부과제별 신청시기 및 방법
구 분 |
신청대상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
첫걸음 R&D |
첫걸음과제 |
중소기업 |
2월 (11∼24일) 6월 (1∼10일) |
온라인 신청
* 신청 종료일 18:00 기준으로 신청마감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
중소기업 | |||
도약 R&D |
도약과제 |
중소기업 | ||
산연전용과제 |
연구기관 |
2∼3월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
중소기업 |
별도안내 |
주관기관 자체 안내·모집 | ||
연구마을과제 |
대학·연구기관 |
2월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
중소기업 |
별도안내 |
주관기관 자체 안내·모집 |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공고문' 참조(중기청 공고 제2016-28호)
▌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2016년 중기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제외 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
▌ 주관기관·참여기업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의 기 생산·판매·서비스 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제품·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과제가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과제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6년 중기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공지사항 |
▌ 중소기업은 세부과제 당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세부과제를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은 당해연도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 1개 과제만 선정 가능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 가능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 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 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사업 현황 : <별첨 5> 참고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 타 사업(예시) > | |||||||
제품· 공정개선 |
산학연 (이공계 서포터즈 제외) |
창업 성장 |
기업 서비스 |
기술혁신 (기업서비스 제외)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창출형 등 | |
총 4회 |
제한 無 |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참여기업 또는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출원․등록 가능
▌ 기술바우처 제도 시행
▷(적용대상) 첫걸음과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도약과제 및 산연전용과제 내 긴급R&D과제에 한하여 실시
* 기술바우처 관련 세부사항은 세부과제별 관리지침에 명시
▌ 신규참여 주관기관 평가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가능 주관기관(<별첨 7>)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연구기관이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 관리기관(한국산학연협회)에 주관기관 자격 획득 방법 문의(문의처 참조)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과금 부과 세부기준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과제별 시행계획(별첨) 및 관리지침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또는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관리기관,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2016년 중기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문의처 |
▌ 관리기관
기관명 |
문 의 처 | |
첫걸음과제, 도약과제 |
기업부설 연구소과제 |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61 |
02-2110-6361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 |
051-601-5147 (052-283-0335) |
051-601-5145 (052-283-0335)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502 |
053-659-2506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9 |
062-360-9160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2 |
031-201-6981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8 |
032-450-1174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천안사무소) |
042-865-6146 (041-564-2285) |
042-865-6146 (041-564-2282)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2 |
033-260-163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48 |
043-230-5343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4 |
063-210-6444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72 |
055-268-2564 |
제주특별자치도 |
064-710-2637 |
064-710-2637 |
한국산학연협회 |
042-720-3350∼6 |
▌ 전문기관
전문기관 |
연락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2016 첫걸음·도약과제 시행계획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740억원 내외 (첫걸음 347억원, 도약 393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첫걸음과제)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
- 지역 내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과제 우대(지역별 특화산업 붙임1 참조)
▷ (도약과제)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2.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첫걸음과제)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으로 동일지역(광역·특별자치시·도) 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동일지역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
▷ (도약과제)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
3. 지원금액 및 한도 |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방 식 |
첫걸음과제 |
최대 1년, 1억원 이내 |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
지자체 매칭 |
도약과제 |
정부 75% 이내 |
지자체 비매칭 |
※ 정부 및 지자체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1차) '16. 2. 11(목) ~ 2. 24(수) 18:00까지(2차) '16. 6. 1(수) ~ 6. 10(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야 제출완료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업이 온라인 신청 시 공동R&D를 수행할 대학·연구기관과 매칭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
☞ (매칭 선택 시) 매칭된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을 검색하여 선택 이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검색대상 주관기관은 <별첨 7> 참조 ☞ (비매칭 선택 시)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선택 없이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접수 마감 이후 주관기관에 비매칭과제를 공개하고 주관기관-중소기업 간 상호 매칭(1주일 이내)하여 평가에 대응(비매칭시 지원제외, 매칭관련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41,3340) |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① |
사업계획서(약식)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필수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사업신청서 | ||
③ |
자가진단표 | ||
④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⑤ |
참여기업 과제정보 공개동의서 | ||
⑥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⑦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⑧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해당시 |
5. 평가 및 선정절차 |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신청
▷ 신청기업은 공개된 주관기관 리스트 및 연구개발 가능 인력을 확인하고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 (매칭원칙)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할 대학·연구기관과 매칭된 기업이 선도형 또는 일반형 주관기관을 검색 후 선택하고 사업계획서 등록
* 선도형 주관기관 : 지방중소기업청(이하 '지방청')으로부터 과제 추천권을 부여받은 대학·연구기관(지역별 예산의 약 80%로 운영)
* 일반형 주관기관 : 과제 추천권이 없는 대학·연구기관(지역별 예산의 약 20%로 운영)
▌ 현장조사 및 과제추천
▷ 현장조사 : 선도형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매출액, 업력 및 종업원 수 등 사업 참여시 검토사항 확인
* 일반형 주관기관은 관리기관(협회)에서 현장조사
▷ 과제추천 : 선도형 주관기관은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추천 과제수 범위 내에서 지방청에 대면평가 대상과제 추천
* 일반형 주관기관은 관리기관(협회)에서 과제추천
▌ 적정성 검토 및 대면평가
▷ 지방청은 주관기관의 자체평가 기준, 평가절차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면평가 대상과제 추천
- 지방청으로부터 추천통보를 받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대면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제출
▷ 전문기관은 지방청이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 과제 선정
▷ 지방청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6. 기타 공지사항 |
▌ 과제 선정절차(1회차, 2월)에서 탈락한 기업은 기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1회(6월)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지역 특화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과제 우대
▷ 지역별 특화산업(<별첨 6>)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첫걸음 과제 대면평가 결과에 가점 적용(2점)
▌ 비매칭 과제 신청
▷ 비매칭 과제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 이후 과제목록 등이 주관기관에 배포되며 주관기관-중소기업 간 상호 매칭기간(접수 후 1주일 이내) 부여(비매칭시 지원제외, 매칭관련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41,3340)
2016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시행계획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하고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131억원 내외 (계속 67억원, 신규 64억원)
▌ 지원대상 : 동일지역(광역·특별자치시·도)의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협약 후 6개월 이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가 가능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동일지역의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R&D를 지원
-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가능하고 대학·연구기관은 R&D 노하우 전수
2. 신청자격 |
▌ (모집가능지역)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경북, 광주, 전남, 제주,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등 15개 지역
* '16년 신규선정을 위한 지자체 예산이 미확보된 경기․대구 제외
* 자격요건,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과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동일지역의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과 동일지역 내에 소재한 대학‧연구기관
3. 지원금액 및 한도 |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방 식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
최대 2년, 2억원 이내 |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
지자체 매칭 |
※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할 것
※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1차) '16. 2. 11(목) ~ 2. 24(수) 18:00까지(2차) '16. 6. 1(수) ~ 6. 10(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야 제출완료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업이 온라인 신청 시 공동R&D를 수행할 대학·연구기관과 매칭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
☞ (매칭 선택 시) 매칭된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을 검색하여 선택 이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검색대상 주관기관은 <별첨 7> 참조 ☞ (비매칭 선택 시)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선택 없이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접수 마감 이후 주관기관에 비매칭과제를 공개하고 주관기관-중소기업 간 상호 매칭(1주일 이내)하여 평가에 대응(비매칭시 지원제외, 매칭관련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41,3340) |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① |
사업계획서(약식)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필수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사업신청서 | ||
③ |
자가진단표 | ||
④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⑤ |
참여기업 과제정보 공개동의서 | ||
⑥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해당시 | |||
⑦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⑧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5. 평가 및 선정절차 |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신청
▷ 신청기업은 공개된 주관기관 리스트 및 연구개발 가능 인력을 확인하고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 (매칭원칙)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할 대학·연구기관과 매칭된 기업이 선도형 또는 일반형 주관기관을 검색 후 선택하고 사업계획서 등록
* 선도형 주관기관 : 지방중소기업청(이하 '지방청')으로부터 과제 추천권을 부여받은 대학·연구기관 (지역별 예산의 약 80%로 운영)
* 일반형 주관기관 : 과제 추천권이 없는 대학·연구기관 (지역별 예산의 약 20%로 운영)
▌ 현장조사 및 과제추천
▷ 현장조사 : 선도형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매출액, 업력 및 종업원 수 등 사업 참여시 검토사항 확인
* 일반형 주관기관은 관리기관(협회)에서 현장조사
▷ 과제추천 : 선도형 주관기관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추천 과제수 범위 내에서 지방청에 대면평가 대상과제 추천
* 일반형 주관기관은 관리기관(협회)에서 과제추천
▌ 적정성 검토 및 대면평가
▷ 지방청은 주관기관의 자체평가 기준, 평가절차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면평가 대상과제 추천
- 지방청으로부터 추천통보를 받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대면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제출
▷ 전문기관은 특허센터를 활용하여, 지방청이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선행특허 존재여부를 조사
* 조사결과는 대면평가 시 평가위원에 제공
▷ 전문기관은 선행특허조사 이후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
-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서에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대면평가를 통해 연구장비 도입 타당성을 평가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 과제 선정
▷ 지방청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6. 기타 공지사항 |
▌ 지역 특화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과제 우대
▷ 지역별 특화산업(<별첨 6>)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면평가 결과에 가점 2점 적용
▌ 비매칭 과제 신청
▷ 비매칭 과제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 이후 과제목록 등이 주관기관에 배포되며 주관기관-중소기업 간 상호 매칭기간(접수 후 1주일 이내) 부여(비매칭시 지원제외, 매칭관련 문의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41,3340)
▌ 신청 시 유의사항
▷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지역(경기, 대구)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2016 산연전용과제 시행계획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전문연, 출연연, 시험연, 특정연)
▌ 지원규모 : 283억원 내외 (산연전용 253억원, 긴급R&D 30억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
▷ (참여기업)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산연전용)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긴급R&D)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 및 공동재원을 활용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극대화 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16년 시범 사업)
2. 신청자격 |
▌ (주관기관)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중소기업산연협력센터 등)을 설립·운영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시험연구원 및 특정연구기관
< 주관기관 범위 > |
ㆍ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부설연구소 포함) ㆍ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ㆍ시험연구원 :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ㆍ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 '15년 주관기관 현황 : 전자부품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다이텍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세라믹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컨소시엄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기관
* 주관기관은 2개 이내의 연구기관과 컨소시엄 구성가능(긴급R&D 제외)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3. 지원금액 및 한도 |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긴급R&D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 이상은 현금)
구분 |
지원규모 |
정부지원 비중 |
지원대상 |
비고 | |
산연 전용 |
기관 |
1년, 20억원 내외 |
- |
연구기관 |
- |
과제 |
1년, 1.5억원 이내 |
75%이내 |
중소기업 |
- | |
긴급 R&D |
기관 |
1년, 10억원 내외 |
- |
연구기관 |
- |
과제 |
1년, 1.5억원 이내 |
50%이내 |
중소기업 |
연구기관+중소기업 50% 매칭 |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주관기관
▷ 신청기간 : (산연전용) '16. 2. 11(목) ~ 2. 24(수) 18:00까지 (긴급R&D) '16. 3. 7(월) ~ 3. 1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관리기관(한국산학연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 인정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① |
주관기관 신청서(16년 신규신청 기관만 해당) |
* 관리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
필수 |
② |
주관기관 운영계획서 10부 | ||
③ |
서약서 | ||
④ |
사용인감계 | ||
⑤ |
주관기관 기본정보 공개동의서 | ||
⑥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
해당시 | |||
⑦ |
컨소시엄 협약서 |
▌ 참여기업
▷ 신청방법 : 선정된 주관기관에서 별도 공고 및 안내
▷ 온라인 사업계획서 등록 : 주관기관에서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된 중소기업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아래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① |
사업계획서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필수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③ |
참여기업 과제정보 공개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⑥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해당시 |
5. 평가 및 선정절차 |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 1단계 : 주관기관 선정
▌ 현장조사
▷ 관리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역량 등을 파악
▌ 대면평가
▷ 관리기관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업 지원방안, 운영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선정
▷ 관리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
나.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 긴급R&D의 경우 대면평가 대신 현장평가로 진행
▌ 과제 발굴 및 추천
▷ 주관기관은 과제를 발굴하고 배정된 T/O(예산)의 1.2배수에 해당하는 과제를 전문기관에 대면평가 대상과제로 추천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대면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
▌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 지원과제 선정
▷ 관리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2016 연구마을과제 시행계획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177억원 내외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연구마을 운영에 필요한 공간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연구기관
▷ (참여기업)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연구마을)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 (지방 중소기업 R&D센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지방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R&D센터를 조성하여 수도권 R&D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2. 신청자격 |
▌ (주관기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소 포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제관리를 위한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보유
* 주관기관 내 2개 이내 건물에 입주공간(전용면적 26㎡ 이상, 대학(20면 이상)‧연구기관(10면 이상))을 확보 후 연구·편의시설 등의 서비스를 참여기업에게 제공
* 산연전용 주관기관 및 컨소시엄 참여기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제외
* '15년 주관기관 현황 : 숭실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조선대학교, 대구대학교, 창원대학교, 전남대학교(여수), 청운대학교(인천), 전북대학교, 한경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
▌ (참여기업) 연구마을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여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3. 지원금액 및 한도 |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년(1+1 단년 협약)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구 분 |
사업비 조성비율 | |||||
구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조성비율 | |||
현금 |
현물 | |||||
참여기업 |
신규 |
총사업비의 75% |
총사업비의 25% 이상 |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민간부담금의 60% 이내 | |
계속 |
총사업비의 60% |
총사업비의 40% 이상 |
민간부담금의 25% 이상 |
민간부담금의 75% 이내 | ||
연구마을 |
2년 이상 (1년 + 1년) |
* 연구마을은 매년 운영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2년의 운영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연구마을 갱신여부 평가
* 연구마을 입주에 따른 임대료는 주관기관별 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이 부담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주관기관(연구마을)
▷ 신청기간 : '16. 2. 11(목) ~ 2. 24(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 관리기관(한국산학연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 인정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① |
주관기관 신청서(16년 신규신청 기관만 해당) |
* 관리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
필수 |
② |
연구마을 운영계획서 10부 | ||
③ |
서약서 | ||
④ |
사용인감계 | ||
⑤ |
연구마을 기본정보 공개동의서 | ||
⑥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 참여기업
▷ 신청기간 : 주관기관 선정 통보 후 별도 안내
* 대상기업 :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된 기업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① |
사업계획서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필수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③ |
참여기업 과제정보 공개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⑥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예정 확인서 | ||
⑦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⑧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
⑨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5. 평가 및 선정절차 |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 1단계 : 연구마을 주관기관 선정
▌ 현장조사
▷ 관리기관은 연구마을 인프라 구축현황, 기업지원 여건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관기관을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 대면평가
▷ 관리기관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업 지원방안, 운영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 연구마을 선정
▷ 관리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연구마을)을 최종 선정
나. 2단계 :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 과제 발굴 및 추천
▷ 관리기관은 선정된 주관기관(연구마을)의 인프라(주요 연구분야, 위치, 제공 가능한 인력 및 장비 등)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주관기관은 입주대상 참여기업을 모집(주관기관별 별도 신청·접수)
▷ 주관기관은 입주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적합성 등을 자체 평가하고 추천T/O 이내에서 전문기관에 대면평가 대상과제 추천
- 주관기관 및 추천된 중소기업은 대면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
▌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실시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 지원과제 선정
▷ 관리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
6. 기타 공지사항 |
▌ 지원과제 1+1 단년 협약 지원절차 및 내용
신규 |
추가지원 (선택) | ||
R&D |
․과제개발 지원 |
R&D |
․1년차 연계 계속과제 개발 |
사업화 |
․생산 공정 기술개발 ․브랜드개발, 마케팅, 홍보 등 |
* 연구마을 1년차 완료과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 및 추가 지원과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마을 2년차 추가지원과제(R&D 또는 사업화)를 결정
지역별 특화산업표 |
지역 |
전 략 산 업 |
강원(10) |
웰니스식품, 의료기기, 바이오활성소재, MICARE, 커피산업, 목공예산업, 나노바이오, 비철금속소재·부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
경기(10) |
로봇산업, 나노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바이오ㆍ의료산업, 고령친화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영상ㆍ정보기술(IT), 섬유산업, 가구산업, 기계ㆍ 자동차산업 |
경남(10) |
지능형생산기계, 조선해양플랜트, 기계소재부품, 나노융합소재, 항공, 차량부품, 풍력부품, 실크소재활용 전통의상, 항노화바이오, 전통 목공예 가구 |
경북(10) |
모바일융합, 로봇, 3D 프린팅, 탄소, 의료기기, LED,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
광주(10) |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소재부품, 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문화산업, 식품산업, 에너지산업 |
대구(9) |
정밀성형, 물산업, 신재생에너지, 섬유산업, 기계자동차부품,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스마트지식서비스 |
대전(5) |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
부산(18) |
해양플랜트, 그린선박, 해양수산식품,기계,자동차, 항공, 친환경에너지, 신발섬유,영상콘텐츠, ICT, 디자인패션, 항노화,고령친화기기, 의료서비스, 방사선의과학,관광마이스, 금융, 물류 |
서울(10) |
정보통신(IT), 디지털콘텐츠, 인쇄·출판, 패션·디자인·의류, 한방, 의료·바이오, 귀금속, 지식서비스, 금속·금형, 기계·자동차 |
세종(5) |
자동차부품, 기계소재부품, 지식서비스, 바이오소재, 디지털콘텐츠 |
울산(5) |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
인천(10) |
자동차부품, 항공, 로봇, 바이오, 뷰티산업, 모터산업, 희소금속산업, 물류, 관광, 녹색금융 |
전남(10) |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석유화학기반 고분자소재, 바이오활성소재, 조선, 나노융합, 에너지산업, 백신, 친환경자동차, 신소재(세라믹, 희소금속 등) |
전북(10) |
농생명산업, 식품산업, 탄소산업, 방사선산업, 융복합소재부품산업, ICT·SW 융복합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조선해양산업, 기계(부품)산업, 그린에너지산업 |
제주(6) |
물응용, 휴양형미케어(MICARE), 화장품뷰티,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
충남(8) |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바이오, 디지털콘텐츠, IT융합, 디스플레이 , 기계부품 |
충북(10) |
반도체, 화장품ㆍ뷰티산업, 유기농산업, ICT산업, MRO산업, 이차전지산업,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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