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범위기준과 소기업범위기준 |
중소기업 범위 기준 |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고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적용대상 및 요건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독립법인이 아닌 '법인 내 사업단' 형태 제외)
※ 중소기업 여부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
중소기업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
①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②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평균매출액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22. 건설업 |
F | |
23. 도매 및 소매업 |
G | |
24. 음료 제조업 |
C11 |
800억원 이하 |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
31. 운수업 |
H |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600억원 이하 |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00억원 이하 |
39. 금융 및 보험업 |
K | |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중소기업 주업종 판단기준
-3년 평균매출액을 합하여 매출액이 큰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
-관계기업에 따른 주업종 적용은 관계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이 큰 기업의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으로 판단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소기업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
소기업 범위 제도가 '16.1월부터 기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평균매출액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17. 농업,임업 및 어업 |
A |
80억원 이하 |
18. 광업 |
B | |
19. 담배 제조업 |
C12 | |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8. 건설업 |
F | |
29. 운수업 |
H | |
30. 금융 및 보험업 |
K | |
31. 도매 및 소매업 |
G |
50억원 이하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30억원 이하 |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10억원 이하 |
39. 교육 서비스업 |
P | |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
▌사업연도가 36개월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해당연도의 직전 3년 매출액을 합한후 3으로 나눈 금액
▌사업연도가 24개월 이상인 경우
2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한후 2로 나눈 금액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1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한 금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역으로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 합병, 분할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 합병, 분할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산정일이 창업, 합병, 분할일이 속하는 달이거나 산정일이 창업, 합병,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인 경우
창업, 합병, 분할일로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중소기업 확인서는http://sminfo.smba.go.kr/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콜센터 1357 또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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