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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범위기준과 소기업범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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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범위기준과 소기업범위기준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고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적용대상 및 요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독립법인이 아닌 '법인 내 사업단' 형태 제외)

※ 중소기업 여부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

 

중소기업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

①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②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중소기업 주업종 판단기준

-3년 평균매출액을 합하여 매출액이 큰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

-관계기업에 따른 주업종 적용은 관계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이 큰 기업의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으로 판단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소기업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소기업 범위 제도가 '16.1월부터 기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사업연도가 36개월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해당연도의 직전 3년 매출액을 합한후 3으로 나눈 금액

 

사업연도가 24개월 이상인 경우

2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한후 2로 나눈 금액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1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한 금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역으로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 합병, 분할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 합병, 분할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산정일이 창업, 합병, 분할일이 속하는 달이거나 산정일이 창업, 합병,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인 경우

창업, 합병, 분할일로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중소기업 확인서는http://sminfo.smba.go.kr/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콜센터 1357 또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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