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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16년도 환경부 환경정책 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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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환경부 환경정책지원자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 1월 25일부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에서 받는다.

○ 2016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총 2,160억원 규모이며, 분야별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036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49억원 등이다.

○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25일 시작되는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에 대해서는 1.74% 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재활용산업체의 실수요 중심으로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부지원 분야를 조정했다.

○ 세부지원 분야에서 활용실적이 낮았던 '기술개발자금'과 '유통판매자금' 분야를 폐지하고 활용도가 높은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분야로 예산을 집중했다.

 

천연가스 충전소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은 '총 사업비' 기준으로 융자신청을 받는다.

○ 이에 따라 천연가스 충전소 시설을 짓는 사용자가 충전소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도 융자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환경기업의 실질적인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운전자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환경개선자금 중 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뿐 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도입했다.

○ 아울러, 융자 신청기업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단계를 간소화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적시에 융자신청 진행단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수요자 편익 강화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각 부문별 활용 현황을 기반으로 실제 사용자 중심의 제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총 3회에 걸쳐 기업과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책 운영을 준비했다.

 

구분

합계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환경산업

육성자금

환경

개선자금

융자

규모

2,160억원

1,036억원

49억원

455억원

620억원

 

 

 

1. 환경부 환경정책자금이란

ㅇ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 환경 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환경산업에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드리는 자금입니다.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3 제4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3호,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조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자금 등의 지원),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3항

 

 

2. 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지원조건과 대상

 

단위사업

지원분야

기업당

지원

대출기간

대출

금리

지원대상 및 용도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자금

25억원

3년거치 7년상환

(10년)

분기별 변동

금리

'16.

1분기 1.74%

•재활용산업체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의 제작구입설치 및 건축비 등

•재활용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원료구입비 등 운영비

(폐기물처리업(재활용)

허가를 득한자)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10억원

운전

경영안전자금

5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

천연가스

공급시설

시설

천연가스

공급시설

30억원

5년거치 10년상환

(15년)

•천연가스공급시설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자)

환경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자금

30억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인출

시점별

고정

금리

'16.

1분기 1.74%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설비의 제작구입

설치 및 건축비 등

•환경산업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원료구입비등 운영비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10억원

운전

운전자금

5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

해외진출자금

5억원

유통판매자금

2억원

환경개선

자금

시설

오염방지시설

(중소·중견기업)

50억원

3년거치 4년상환

(7년)

•오염방지 및 예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의 구입

설치 및 건축비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억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득한 자)

 

 

 

3. 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접수 및 신청절차

 

환경정책자금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융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

▶인터넷 융자신청 접수 시 우선 회원가입 후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인터넷 접수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는 위 "융자관리시스템"의 [사업소개] 페이지에서 확인

 

환경정책자금 접수기간

2016.01.25(월) 09:00부터 2016.02.01(월) 17:00까지,

단, 천연가스공급시설자금은 상시 접수(별도 마감 공지 시까지)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 절차

▶융자신청, 융자 심사승인, 융자금 대여, 사업진행관리, 사후관리 및 상환관리로 나뉩니다.

 

 

환경정책자금 융자 취급은행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시중 14개 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이 가능하며, 재활용산업육성자금과 천연가스공급시설자금은 위 14개 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도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은 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을 참조

문 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1실 (전화 02-380-2935, 2924~2928)

 

((주요 용어 설명))

ㅇ 천연가스 공급시설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예) 가스압축설비저장용기가스주입기제어판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ㅇ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융자금 대출일 해당분기의 고시 금리로 대출기간 동안 고정 적용되며, 분할인출 시 각 분기 해당 금리 적용

ㅇ 분기별 변동금리 : 매분기 환경부 고시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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