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NEP인증의 자가진단표 |
아래의 내용은 심사위원이 평가위원회에서 예상 질의하는 내용 범위를 사전에 신청기업이 체크해봄으로써 NEP인증의 예측 가능성을 진단하는 신제품(NEP)인증 자가 진단표 입니다.
○ 신청업체명 : (대표자 : )
○ 신청제품명 :
○ 평가수행자 :
1. 신제품NEP인증 신청자격 자가진단 문항 |
가. 인증대상 제외 여부
● 귀사가 신청한 신제품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예 |
아니오 |
①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
②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
③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
④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
⑤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
⑥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
⑦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
⑧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예 : 마약제조기, 도박기기 등 사행성제품 등) |
나. 강제인증 획득절차 이행 여부
● 귀사가 신청한 신제품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예 |
아니오 |
① 신청한 신제품은 소방방재용품, 승강기 부품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판 이전에 인가, 허가, 인증, 형식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다. |
||
② 상기 ①에 해당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
다. 재신청 가능기간 도래 여부
● 귀사가 신청한 신제품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예 |
아니오 |
① 과거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
||
② 상기 ①에 해당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 |
라. 실용화(판매) 여부
● 귀사가 신청한 신제품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예 |
아니오 |
① 신청한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기 위해 판매한 실적이 있다. |
||
② 상기 ①과 같은 실용화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
2. 신제품NEP인증 신기술성 자가진단 문항 |
가. 신청제품의 신기술성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예 |
아니오 |
① NET를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
||
②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어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 |
||
③ 산업통상자원부 및 타 부처의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
||
④ 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 |
나. 신기술성 자가진단
(1) 개발기술의 독창성
● 인증 신청한 신제품에 적용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칸에 √표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귀사의 적용기술이 국내 최초개발 신기술이면 A에,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일 경우에는 B에, 기존기술의 응용기술일 경우에는 C에 답하시오(중복응답 불가).
A. 국내 최초개발 신기술
구 분 |
신기술성 매우 높음 |
신기술성 높음 |
신기술성 보통 |
신기술성 낮음 |
신기술성 매우 낮음 |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 |
|||||
판정기준 |
개발기술이 신청제품에 적용된 핵심․ 원천신기술 |
개발기술이 신청제품의 핵심성능 향상기술로 적용 |
개발기술이 신청제품의 일반성능 향상기술로 적용 |
개발기술이 신청제품의 단순기능 향상기술로 적용 |
개발기술이 신청제품의 성능향상 기술과는 무관 |
유사(경쟁)제품 유무 |
있음 ( ) ⇒ (제조사 및 제품명 : ) | ||||
없음 ( ) |
B.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
내 용 |
기술혁신성 매우 높음 |
기술혁신성 높음 |
기술혁신성 보통 |
기술혁신성 낮음 |
기술혁신성 매우 낮음 |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기술 |
|||||
판정기준 |
개발기술이 신청제품에 적용된 핵심․ 원천신기술 |
개발기술이 신청제품의 핵심성능 향상기술로 적용 |
개발기술이 신청제품의 일반성능 향상기술로 적용 |
개발기술이 신청제품의 단순기능 향상기술로 적용 |
개발기술이 신청제품의 성능향상 기술과는 무관 |
유사(경쟁)제품 유무 |
있음 ( ) ⇒ (제조사 및 제품명 : ) | ||||
없음 ( ) |
C. 응용기술
내 용 |
응용기술성 매우 높음 |
응용기술성 높음 |
응용기술성 보통 |
응용기술성 낮음 |
응용기술성 매우 낮음 |
기존기술을 응용한 기술 |
|||||
판정기준 |
개발기술이 신청제품에 적용된 핵심․ 원천신기술 |
개발기술이 신청제품의 핵심성능 향상기술로 적용 |
개발기술이 신청제품의 일반성능 향상기술로 적용 |
개발기술이 신청제품의 단순기능 향상기술로 적용 |
개발기술이 신청제품의 성능향상 기술과는 무관 |
유사(경쟁)제품 유무 |
있음 ( ) ⇒ (제조사 및 제품명 : ) | ||||
없음 ( ) |
(2) 개발기술의 신규성
● 인증 신청한 신제품에 적용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특허권의 누적 출원․등록 건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출원 |
국내등록 |
국내 계 |
국외출원 |
국외등록 |
국외 계 | |
현재까지 누적건수 |
(3) 기술적 성과 전반
● 귀사가 인증을 신청한 신제품에 적용된 신기술이 귀사의 기술적 성과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해당되는 칸에 √표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도움 됨 |
대체로 도움 됨 |
보통 |
대체로 도움 안됨 |
전혀 도움 안됨 | |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 |
|||||
신제품 개발 |
|||||
학술적 성과 증대 (국내외 논문 발표/게재) |
|||||
국내외 기술이전 발생 |
|||||
제품의 국산화율 향상 |
|||||
타기술 파급효과 향상 |
|||||
산업표준에의 기여 |
(4) 기술수준
● 인증 신청한 신제품에 적용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과 경쟁력 순위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 기술수준은 방법이 상이한 선행기술 적용 제품 중 세계 최고 수준 제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신청 신제품의 수준 ◦ 세계 경쟁력 순위는 선진국대비 기술수준과 해외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작성 ◦ 국내 경쟁력 순위는 국내 경쟁기업 기술수준과 국내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
세계 경쟁력 순위 (예: 5) |
국내 경쟁력 순위 (예: 5) | |
기술수준 및 순위 |
3. 신제품NEP인증 성능․품질(제품성) 자가진단 문항 |
가. 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투입요소에 대한 평가 문항
(1) 품질경영 평가
구분 |
평가내용 |
a |
b |
c |
품질경영 |
경영간부가 품질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추진을 위한 경영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
<판단 기준>
a. 품질방침,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기준의 평가
- 종업원에 품질경영에 대한 교- 불합격품의 조치
- 해당제품의 품질검사 업무관장 등
b. 'a'의 규정에 적합하나 일부 직무 수행이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육훈련
(2) 자재의 관리
구분 |
평가내용 |
a |
b |
c |
d |
e |
자재관리 |
자재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판단 기준>
a. 사내표준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자재별 검사규정에 검사방법(로트의 구성 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방법, 각 검사항목별 시험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기준, 판정방법, 합격 및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검사결과의 기록 보관 및 활용방법 등)과 보관이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 자재관리자가 자재검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대로 검사하여 검사기록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b. 'a'의 규정에 적합하나 검사결과의 활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c. 'a'의 규정에 적합하나 자재운반․검사․보관 및 검사결과의 활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d. 'a'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자재별 검사규정이 일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재운반․검사․보관 및 검사결과의 활용이 일부 미흡 d. 'a'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자재별 검사규정이 일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재운반․검사․보관 및 검사결과의 활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e. 'd'에 미흡한 경우한 경우
(3) 공정의 관리
구분 |
평가내용 |
a |
b |
c |
공정관리 |
공정별 관리규정을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설정하고, 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작업현장에 비치․게시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숙지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
<판단 기준>
a. 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항목에 대한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을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있거나 대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하고 관리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한 공정별 작업표준(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 시 조치사항, 작업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게시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b. 공정별 관리규정이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시내용이 일부 미흡하거나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한 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시내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4) 제품의 품질관리
구분 |
평가내용 |
a |
b |
c |
품질관리 |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제품의 검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품질 경영체제 전반에 반영하고 있는가? |
<판단 기준>
a. 제품검사는 제품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불합격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반영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투입과 제품 생산량과의 상관성, 제품검사 기록내용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
b. 제품검사의 실시‧기록‧분석은 'a'와 같이 조치하고 있으나 그 내용 및 투입‧생산 상관성 등에 있어 합리적‧구체적인 면이 일부 부족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5) 검사설비의 관리
구분 |
평가내용 |
a |
b |
c |
검사설비관리 |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
<판단 기준>
a.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며,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검사설비관리자가 그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각 시험검사설비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b. 시험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 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을 규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각 시험검사설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나 그 실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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