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지침 개정 |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 2016/01/27일에 개정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지침입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지침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란 법 제15조에 따라 불공정 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불공정 거래"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유형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4. "총괄기관"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내 담당부서를 말한다.
5. "관리기관"이라 함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을 말하며 피해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등의 실무는 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6. "담당직원"이라 함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의 신청업무 및 관련기관 안내,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지원센터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이라 함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업무에 관한 상담٠자문, 피해신고 등이 가능한 기관 또는 불공정 거래의 분쟁에 관해 조정업무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지침 / 제2장 운영체계 |
제3조(총괄기관 업무)
총괄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영
2.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업무총괄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3. 법령 및 제도개선
4. 관련부처 협의 등
제4조(관리기관 업무)
관리기관의 장은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 실태조사
3.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
4. 피해상담 결과취합 및 총괄기관 보고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및 담당직원 교육
6. 불공정거래 관련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7. 불공정거래 관련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8.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제5조(지역본부 및 지원센터 업무)
① 지역본부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상담내역 취합 및 관리부서 보고
2. 공단 관리부서에서의 요청이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건에 대한 대응 및 사후관리 등
②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 전문가 및 전문기관 연계지원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발굴
5. 공단 관리부서에서의 요청이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건에 대한 대응 및 사후관리 등
제6조(자문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중소기업청의 관련 업무 부서장 또는 실무급 책임자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련 업무 부서장 또는 실무급 책임자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 부서장 또는 실무급 책임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관련 분야의 교수
5.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6.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거래사)
7. 기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분야에 전문 학식 및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 정할 수 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지침/ 제3장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사전예방 |
제7조(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① 관리기관은 소상공인의 불공정한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실태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➂ 관리기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총괄기관과 사전협의 후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피해예방 교육)
① 관리기관 및 지역본부는 소상공인 대상 창업시 주의사항 및 관련 법령 등 불공정거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 및 지역본부는 소상공인 단체 또는 5인 이상의 소상공인 수요가 있을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회수 및 장소 등은 예산 및 인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불공정거래 피해 대응매뉴얼)
① 관리기관은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유형, 관련 법령, 피해구제 절차 등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제작٠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에는 다양한 피해사례 및 피해구제 사례를 포함하여 제작되도록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례를 포함할 경우 개인 신상정보, 법인 정보, 영업상 비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0조(기타 불공정거래 피해 사전예방)
① 관리기관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추가업무를 발굴٠추진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과 관련된 기능 및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는 총괄기관과 사전협의 후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한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지침 / 제4장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사후구제 |
제11조(피해상담 신청접수)
① 관리기관 및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신청을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1. 온라인 : 관리기관 홈페이지
2. 우편 및 내방 : 지원센터
3. 유선 : 지원센터 통합 콜센터(1588-5302)
② 지원센터는 피해상담 내용을 검토하여 전문가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등의 후속조치를 【별표 2】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제12조(전문가 상담)
① 지원센터는 제11조에 따라 접수된 피해상담 내용에 대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담인의 희망시도 포함에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다.
②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 분야, 연락처, 소재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③ 담당직원은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link.bizinfo.go.kr)'를 통해 일일 근무현황을 확인한 후 분야별 전문가를 안내할 수 있다.
④ 담당직원은 전문가 상담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안내하기 이전에 상담인의 동의하에 해당 전문가에게 피해상담 내용을 미리 고지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기관 연계)
① 지원센터는 제11조에 따라 접수된 피해상담 내용에 대해 전문기관의 지원 및 분쟁조정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안내할 경우에는 【별표 3】를 참조하여 전문기관명, 지원가능업무, 연락처, 소재지, 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제14조(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접수된 피해상담 내용을 분석하고, 사안의 중요성 및 신청빈도 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에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규제개선 과제는 중소기업옴부즈만의 '규제혁신 플랫폼(www.osmb.go.kr)'에 등록 후 옴부즈만지원단과 후속조치를 협의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령 및 제도개선, 규제개선 등을 건의할 때는 관련 조문 및 개선내용,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지원센터 및 담당직원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피해상담 내역 및 후속조치 결과 등을 【별표 4】에 따라 상담관리시스템에 기록 및 관리한다.
② 지원센터 및 담당직원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절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지침 / 제5장 보 칙 |
제16조(담당직원 교육)
관리기관은 담당직원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상담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관련기관 업무협의)
관리기관은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전문기관 및 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총괄기관은 상담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기관 지역본부 및 지원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관리 또는 수행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관리기관ㆍ주관기관ㆍ상담사 등은 상담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정보,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상담직원 인센티브)
관리기관은 지원본부 및 지원센터 소속의 우수 상담직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포상금)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세부 운영규정)
① 관리기관은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기관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업무처리절차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범위 |
□ 원칙적으로 현행 법령에 명시된 각종 불공정거래 유형을 기준으로 피해상담 범위를 설정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법령에 근거한 유형 이외에도 소상공인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도 포함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피해유형>
관련 법령(소관부처) |
세 부 내 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위) |
부당한 거래거절, 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거래상 지위 남용, 상대방 구속, 부당고객 유인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위) |
가맹본부의 용역공급 및 영업지원 일방적 중단, 부당계약, 부당해지, 가격구속, 영업강매 등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위) |
계약서 서면교부 거절, 상품감액, 상품수령 거부, 일방적 반품, 판매촉진 비용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배타적 거래강요, 경영정보 요구, 상품권 강매, 기타 불이익 등 |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공정위) |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삽입,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삽입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정위) |
채권추심 공개, 채무자 소재 불법파악, 반복적 채무변제 요구, 채무사실의 공개 등 |
보험업법(금융위) |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위탁계약서 교부거절 및 계약사항 불이행, 연대보증 요구 등 |
은행법 시행령(금융위) |
상품가입 강요, 연대보증, 예٠적금 일방해지 등 |
기타 |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경영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예시:배달앱 高수수료)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처리기관 |
기관명 |
주요기능 |
홈페이지 |
대표번호 | ||||||||||||||||||||||
경기도청 상담센터 |
대규모유통업체, 프랜차이즈 등 분쟁상담 |
www.gg.go.kr |
031-8008-5555 (담당자 직통) | ||||||||||||||||||||||
공정거래 위원회 |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 정책 등 총괄 |
www.ftc.go.kr (민원신고) |
044-200-4010 (종합상담실) | ||||||||||||||||||||||
금융감독원 |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제도 운영 |
www.fss.or.kr (민원신고) |
1332 (콜센터) |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 및 금융소비자 권익 등 총괄 |
www.fsc.go.kr (민원신고) |
02-2156-8000 (종합상담실) |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수위탁 분쟁조정제도 운영 및 법률자문 |
www.win-win.go.kr (하도급 분쟁신고) |
02-368-8478 (담당자 직통) | ||||||||||||||||||||||
대한법률 구조공단 |
소상공인 법률 무료상담 (월평균 260만원이하) |
www.klac.or.kr |
132 (콜센터) | ||||||||||||||||||||||
대한상사 중재원 |
상거래관련 상설법정 분쟁중재 및 조정 |
www.kcab.or.kr |
02-551-2000 | ||||||||||||||||||||||
법무부 법률지원단 |
중소기업 대상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
9988.law.com (사건접수) |
02-3418-9988 (담당자 직통) | ||||||||||||||||||||||
서울특별시 상담센터 |
민생보호 상담센터 운영 (프랜차이즈 분야) |
www.seoul.go.kr (전자민원 응답소) |
02-2133-5561 (담당자 직통) | ||||||||||||||||||||||
지방 중소기업청 |
하도급 불공정거래 피해신고센터 운영 |
| |||||||||||||||||||||||
한국공정 거래조정원 |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거래, 대규모유통업체 불공정거래 등 분쟁조정 |
www.kofair.or.kr (분쟁조정 신청) |
1588-1490 (콜센터)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처리대장 |
연번 |
접수일 |
접수 방법 |
신고인 |
연락처 |
이메일 |
피해 유형 |
피해 상담내용 |
조치 결과 |
지역 본부 |
상담 센터 |
담당자 |
1 |
2015-05- 08 |
방문 |
홍길동 |
|
|
가맹계약 부당해지 |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 계약 해지의 일방적 통보 |
공정거래 조정원 분쟁신고 절차 안내 |
경기 지역 본부 |
성남 |
홍길동 |
2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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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상담시스템으로 입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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