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환경부 환경정책지원자금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 1월 25일부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에서 받는다.
○ 2016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총 2,160억원 규모이며, 분야별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036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49억원 등이다.
○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25일 시작되는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에 대해서는 1.74% 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재활용산업체의 실수요 중심으로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부지원 분야를 조정했다.
○ 세부지원 분야에서 활용실적이 낮았던 '기술개발자금'과 '유통판매자금' 분야를 폐지하고 활용도가 높은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분야로 예산을 집중했다.
▌천연가스 충전소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은 '총 사업비' 기준으로 융자신청을 받는다.
○ 이에 따라 천연가스 충전소 시설을 짓는 사용자가 충전소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도 융자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환경기업의 실질적인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운전자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환경개선자금 중 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뿐 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도입했다.
○ 아울러, 융자 신청기업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단계를 간소화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적시에 융자신청 진행단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수요자 편익 강화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각 부문별 활용 현황을 기반으로 실제 사용자 중심의 제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총 3회에 걸쳐 기업과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책 운영을 준비했다.
구분 |
합계 |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
환경산업 육성자금 |
환경 개선자금 |
융자 규모 |
2,160억원 |
1,036억원 |
49억원 |
455억원 |
620억원 |
1. 환경부 환경정책자금이란 |
ㅇ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 환경 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환경산업에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드리는 자금입니다.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3 제4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3호,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조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자금 등의 지원),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3항
2. 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지원조건과 대상 |
단위사업 |
지원분야 |
기업당 지원 |
대출기간 |
대출 금리 |
지원대상 및 용도 | |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 |
시설 |
시설자금 |
25억원 |
3년거치 7년상환 (10년) |
분기별 변동 금리 '16. 1분기 1.74% |
•재활용산업체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의 제작․구입․설치 및 건축비 등 •재활용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원료구입비 등 운영비 (폐기물처리업(재활용) 허가를 득한자) |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
10억원 | |||||
운전 |
경영안전자금 |
5억원 |
2년거치 3년상환 (5년) | |||
천연가스 공급시설 |
시설 |
천연가스 공급시설 |
30억원 |
5년거치 10년상환 (15년) |
•천연가스공급시설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자) | |
환경산업 육성자금 |
시설 |
시설자금 |
30억원 |
3년거치 4년상환 (7년) |
인출 시점별 고정 금리 '16. 1분기 1.74% |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설비의 제작․구입․ 설치 및 건축비 등 •환경산업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원료구입비등 운영비 |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
10억원 | |||||
운전 |
운전자금 |
5억원 |
2년거치 3년상환 (5년) | |||
해외진출자금 |
5억원 | |||||
유통판매자금 |
2억원 | |||||
환경개선 자금 |
시설 |
오염방지시설 (중소·중견기업) |
50억원 |
3년거치 4년상환 (7년) |
•오염방지 및 예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의 구입․ 설치 및 건축비 등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10억원 |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득한 자) |
3. 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접수 및 신청절차 |
▌ 환경정책자금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융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
▶인터넷 융자신청 접수 시 우선 회원가입 후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인터넷 접수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는 위 "융자관리시스템"의 [사업소개] 페이지에서 확인
▌ 환경정책자금 접수기간
▶2016.01.25(월) 09:00부터 2016.02.01(월) 17:00까지,
단, 천연가스공급시설자금은 상시 접수(별도 마감 공지 시까지)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 절차
▶융자신청, 융자 심사․승인, 융자금 대여, 사업진행관리, 사후관리 및 상환관리로 나뉩니다.
▌환경정책자금 융자 취급은행
▶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시중 14개 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이 가능하며, 재활용산업육성자금과 천연가스공급시설자금은 위 14개 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도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은 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을 참조
▌문 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1실 (전화 02-380-2935, 2924~2928)
((주요 용어 설명)) ㅇ 천연가스 공급시설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예) 가스압축설비․저장용기․가스주입기․제어판․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ㅇ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융자금 대출일 해당분기의 고시 금리로 대출기간 동안 고정 적용되며, 분할인출 시 각 분기 해당 금리 적용 ㅇ 분기별 변동금리 : 매분기 환경부 고시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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