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기술혁신형기업)인증 신청방법 |
1. 이노비즈(기술혁신형기업)인증 신청 기업등록 입력 |
▌설립일 입력 시 3년 이하의 업체는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하신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 입력
▌업종코드 선택에 따라 자가진단 및 업종별 평균재무제표지수가 자동 선택되므로 '자가진단 체계 소개'와 '업종별 평균재무제표지수 소개'를 참고하여 선택
▌기업정보 입력 중 '업종코드', '결산원', '재무제표확정여부', '재무재표보유여부'는 자가진단 작성 후로는 수정 불가
▌개선된 이노비즈 평가지표의 체계
구분 |
업종의 정의 |
지표수 | |
일반 업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D)을 영위하는 기업 |
62개 |
건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F)을 영위하는 기업 |
61개 | |
비제조업 |
제조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56개 | |
특수 업종 |
소프트웨어 |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업(M721), |
62개 |
바이오 |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
67개 | |
환경 |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
63개 | |
전문 디자인 |
인테리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업, 기타전문디자인업 등의 |
56개 |
주) 적용원칙(순서) : 특수업종 해당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특수업종에 해당될 경우 당해 특수업종에 분류하고 , 특수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표준산업분류 코드에 의해 일반업종으로 분류
1. 기업등록 시작하기
홈페이지 첫 화면의 중앙 좌측에 있는 로그인 화면 아래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또는
상단 메뉴의 "이노비즈 인증신청" 메뉴를 클릭 후 기업등록
2. 기업등록
기업등록정보에 대해 폼을 작성
3. 공장 및 주생산품 등록
공장 정보와 주생산품 정보를 작성
4. 재무사항 입력
당기와 전기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
2. 이노비즈(기술혁신형기업)인증 신청 자가진단 입력 |
▌평가지표는 "업종코드"와 바이오/환경 업종의 경우 "기술분류코드"에 의해 자동 선택
▌평가지표에 대한 배점 및 평가점수는 제출 이전에 미리 볼 수 없으며, 제출 이후로는 수정 불가
3. 이노비즈(기술혁신형기업)인증 신청 기술사업계획서 입력 |
▌제출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1. 기술사업계획서 등록
기술사업명칭과 작성자 정보를 입력
2. 기업체 개요 등록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 연혁 등 개요 입력
3. 경영진 현황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 정보 입력
4. 영업현황 및 매출현황
영업현황과 매출 및 매입 현황 정보 입력
5.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소요자금과 조달계획 정보 입력
6. 기술사업내용
기술사업개요와 도입, 개발희망기술 정보 입력
4. 이노비즈(기술혁신형기업)인증 현장평가 |
1. 이노비즈(기술혁신형기업)인증 신청 실사시기
온라인자가진단 제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실시하게 되며, 각 지역평가센터에서 3주 이내에 업체로 전화통화를 통해 실사일정을 확정하여 실사를 실시합니다.
2. 이노비즈(기술혁신형기업)인증 신청 실사기관
기술보증기금 각 관할 영업점
3 이노비즈(기술혁신형기업)인증 현장평가 준비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1부(기술평가신청서는 해당 양식에 포함됨, 신규신청에 한함)
2)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최근 3개년도분)
3)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포함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최근1개월 이내분)
5) 각종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해당되는 경우)
6)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해당되는 경우)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 이노비즈(기술혁신형기업)인증 현장평가 주요 평가사항
1) 자가진단한 이노비즈 심사지표에 대한 평가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는 항목들의 경우 자료준비
▶ 기타 종합적인 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평가
2) 개별기술평가항목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한 해당기술에 대한 평가
▶기술성, 사업성 등 기술전반에
5. 이노비즈(기술혁신형기업)인증 신청 평가료 납부
1) 기술보증기금의 안내에 따라 현장평가전 납부
▶ 신규선정 평가료 70만원(부가세 별도)
▶유효기간 연장신청 평가료 40만원(부가세 별도)
2)벤처/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단,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에서 이노비즈 평가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벤처투자기업은 해당 없음)
1)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시, 평가수수료 55만원
2)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시, 평가수수료 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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