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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211)승용차,119구급자동차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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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119구급자동차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차량)

2015110926101_2-차량추가특수조건(개정)_20151102

 

제1조(계약가격적용기준)

본 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신차생산 등에 따른 가격변동이 빈번한 품목으로 계약가격 적용은 납품요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납품요구 후 일방적 취소금지)

본 품목은 납품요구일로부터 각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하므로 납품요구 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단, 특별한 경우(사업취소 등)에 계약자와 사전합의 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조(제3자 단가계약 처리절차)

① 수요물량에 대한 납품요구는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전자문서로 조달요청하거나 또는 납품요구서 2부를 계약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품요구서로 납품요구 할 때는 계약자는 수요기관에서 발급한 납품요구서 2부(수신처란에 1부는 계약자명, 1부는 조달청장 표시)중 1부를 조달청에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A/S실시 및 A/S실시 결과 통보)

① 계약자는 본 품의 사용설명서(품질보증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A/S를 시행하여야 한며,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 킬로미터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장치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 킬로미터 이내일 것

3. 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계약자는 본 계약물품에 대하여 제품보증기간 내에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A/S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A/S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A/S 실시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계약번호, 품명, 수요기관명, A/S요청 접수일, 조치일자, 조치내용 등

나. 수요기관의 A/S실시 확인서

제5조(색채 등)

① 본 품의 색채는 계약자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도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특수도색을 요청 시에는 계약자의 공급범위에서 가능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도색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② 계약자는 본 품 납품 시에는 대당 기본공구 1세트(잭 포함) 및 스페어타이어 1개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단, 기술적으로 장착 불가능 차종은 제외)

 

제6조(납품기한)

① 납품기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와 수요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승용차 및 다목적승용차: 납품요구일로부터 70일 이내

2. 경상용차 및 소형승합차: 납품요구일로부터 70일 이내

단, 특장차는 차량도장서비스 포함하여 150일 이내로 한다.

3. 중형승합차(차체길이 6m이하*): 납품요구일로부터 120일 이내

4. 중형승합차(차체길이 6m초과*): 납품요구일로부터 150일 이내

5. 대형승합차: 납품요구일로부터 180일 이내

6. 트럭: 납품요구일로부터 150일 이내

7. 수요기관 요구에 의한 차량도장서비스 선택 시 납품기한을 20일 연장한다.

*차체길이는 자동차제원표 기준

 

제7조(인도조건)

본 계약의 기본 인도조건은 생산공장도(상차제외)이고, 군납패키지 옵션 선택 시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한다.

 

제8조(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신규계약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본 계약체결 전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로부터 기술개발 등으로 인한 계약차량의 생산중단 통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차종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신규생산차량 및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계약)

본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규로 생산되는 차량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표(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 계약 시 체결된 계약률(계약가격÷공표가격)을 적용하여 신규(수정)계약을 체결․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판매촉진을 위한 할인판매(특판 포함)에 따른 수정계약)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의 단가는 계약단가에서 할인행사가격을 감한 가격으로 수정계약을 체결․납품요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본 계약은 자동차 판매의 특수성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기 제1항을 적용 한다

④ 삭제

⑤ 상기 제1항을 적용 시 할인행사가가 환원 또는 감액될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상기 제1항의 적용시점은 시중 할인행사 시점으로 한다.

 

제12조(매월별 판매조건 통보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월 자사 판매조건은 할인행사 실시 3일전까지 조달청에 통보하는 동시에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단가인하 요청하여야 하며, 통보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나라장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단가인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특판 차량에 대하여는 재고소진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소비세 등 세율조정에 따른 계약가격 조정)

특별소비세 등에 대한 정부의 세율조정에 따라 자동차 공표(판매)가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본 계약 시 체결된 계약률(계약가격÷공표가격)을 적용하여 계약가격을 조정한다.

 

제14조(선택사양 납품요구)

수요기관에서 본 계약물품 납품요구 시 선택사양만을 납품요구 할 수 없다.

 

제15조(리콜제 실시)

자동차관리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0-1호; 2010. 1. 29.)에 의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결함(조향 및 제동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결함(조향 및 제동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하거나, 중대한 결함(위와 동일)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하고 차량 인도일후 12개월 이내이며 주행거리 2만㎞ 이내인 경우에는 물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그 물품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불량품으로 판정하여 계약자의 비용부담 조건으로 수거하고 해당물품에 대하여 대체 납품하거나 물품대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단, 계약체결 후 자동차관리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 변경 시에는 동법 및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환수․환불조치)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거 체결된 전 차량에 대한 가격자료(공표가격 및 시판 세금계산서)를 요구 시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구매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중판매 가격이 본 단가계약가격 이하로 거래될 경우에는 단가계약가격과 시중판매가격과의 차액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제17조(수요기관 등록확인)

계약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3자 분합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동 기관이 조달청에 수요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수량 및 납품요구수량 적용)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21조(단가계약)에서 계약수량 및 납품요구량은 규격별로 분리하여 적용하지 않고 규격별 수량을 합산한 전체 수량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제19조(액화석유가스차량 납품요구)

액화석유가스차량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 제40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제4호(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따라 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20조(생산중단 등으로 납품중지요구)

법규변경 등으로 생산중단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납품요구 중단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납품요구 전 사전협의)

수요기관에서는 납품요구 전 필히 계약자와 차량의 도색 및 탁송료(특판여부)등을 사전 협의 후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 호, 2015. 10. 7.)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 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승용차,119구급자동차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1109261-01호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1109261-00호[구매관리번호 00-15-6-0848-00,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15. 11. 25.게시]로 공고한 ‘일반승용차 외 10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2016. 2. 11.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항 목

당 초

정 정

119구급자동차 표준규격

119구급자동차

표준규격서 없음

국민안전처 119구급자동차 제작 표준규격서 제정에 따라 이를 공고에 반영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제출서류

<신 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작성

- 119구급자동차는 국민안전처의 표준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협상품목 승인이 가능

- 119구급자동차 규격서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 제출처 :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이기형 소방경(Tel. 02-2100-0903)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001호)

․ 규격서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제출기한 :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조정

 

* 상기 외 사항은 당초 입찰공고조건과 동일합니다.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1109261-00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00-15-6-0848-00

○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순번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1

2510150301

일반승용차

2,000

2

2510150501

500

3

2510150701

다목적승용차

800

4

2510170301

구급차

320

5

2510150103

중형승합차*

1,250

6

2510160101

덤프트럭*

50

7

2510161101

화물트럭*

1,100

8

2510198701

냉동트럭*

75

9

2510199101

유개트럭*

135

10

2510199201

유조트럭*

25

11

2510199401

탱크트럭*

100

11종

6,355

* 양산차에 한함(주문제작차는 공고번호 2015110935100 참고 바람)

 

○ 추 정 가 격: ₩161,140,909,091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생산공장(단, 수요기관 지정장소일 경우 탁송료 부담은 수요자임)

○ 인 도 조 건: 생산공장도(상차제외)

○ 납 품 기 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름

○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11월 30일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2015. 10. 7.)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유의사항

- 공급업체가 참여시 1개 제조업체의 각 물품(모델별)에 대한 공급확약서는 1개 공급사만 발급받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참가업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하나의 물품(모델)에 대하여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14호, ‘15. 9. 8.)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작성

- 119구급자동차는 국민안전처의 표준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협상품목 승인이 가능

- 119구급자동차 규격서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 제출처 :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이기형 소방경(Tel. 02-2100-0903)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001호)

․ 규격서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제출기한 :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조정

*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제2015-57호, 2015. 6. 29.)에 적합하여야 함

⑥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당해 입찰품목의 제작자등록증, 형식승인서(자기인증서) 또는 기술검토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⑦ 공급업체가 참가할 경우

-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 사본 포함)

- A/S확약서: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 기타 관련법령 등에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자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 2-1, ...) 명

- 매출장은 회계법인 사실확인 자료로서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납품실적이 없을 경우 기준가격책정을 위한 가격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06632)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2차 제출서류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단가계약과)

- 본청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단가계약과 담당 최재혁 (우편번호 : 35208)

- 전화 : 070-4056-7263 / FAX : 0505-480-2151

* 택배로 발송한 제출 서류는 수령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우편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위 참가자격 요건 이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 법령(규정)에서 안전검사 또는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수요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15. 10. 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14호, ‘15. 9. 8.)

③「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5-5호, ‘15. 2. 1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26호, ‘14. 10. 30.)

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254호, ‘15. 9. 21.)

⑥「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53호, ‘15. 9. 21.)

⑦「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198호, ‘15. 4. 14.)

⑧「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5-75호, ‘15. 9. 8.)

⑨「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3-12호, ‘13. 2. 2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2316호, ‘15. 8. 20.)

⑪「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13-33호, ‘13. 9. 23.)

⑫「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701호, ‘15. 6. 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5-14호, ‘15. 4. 27.)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14. 3. 6.)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591호, ‘13. 2. 21.)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최재혁 ,☎ 070-4056-7263, FAX 0505-480-21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단가계약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2015년 11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