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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무정전정원장치,발전기,배전반,변압기,절연전선,수도미터,유량계 직접생산확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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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전정원장치,발전기,배전반,변압기,

절연전선,수도미터,유량계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중소기업청 고시2015-70호(2015.12.31.일부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무정전정원장치,발전기,배전반,변압기,절연전선,수도미터,유량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분류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무정전전원장치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3912101101

무정전전원장치

발전기

26111601

디젤발전기

2611160101

디젤발전기

배전반

39121103

배전반

3912110301

폐쇄형배전반

3912110303

배전함

39121101

분전반

3912110101

분전반

3912110102

분전함

3912110103

주택용분전반

39121104

전동기제어반

3912110401

전동기제어반

변압기

39121001

배전용변압기

3912100102

건식변압기

3912100101

몰드변압기

3912100104

유입변압기

3912100105

주상변압기

3912100106

철도용단권변압기

39121002

전력용변압기

3912100201

전력용변압기

39121030

지상변압기

3912103001

부하개폐형지상변압기

3912103002

일반지상변압기

비닐절연전선

26121524

절연전선및피복선

2612152404

300/500V

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2612152412

옥외용비닐절연전선

수도미터

41112504

수량계

4111250401

수도미터

유량계

41112501

유량계

4111250101

유량계


 

 

123

무정전전원장치(UPS)

 

□ 직접생산 정의

 

무정전전원장치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하여 원자재인 인버터, 컨버터, 밧데리, 차단기 등을 구입하여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가공, 조립, 배선,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19

- 제조시설 면적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외함 생산설비(절단기, 절곡기, 프레스, 드릴머싱, 천공기, 밀링기, 커팅기, 용접기, 도장설비)

변압기 생산설비(권선기, 건조설비, 코아절단기, 함침설비)

③ PCB 생산설비(납땜설비)

※ ①,②는 외주가능

 

<검사설비>

① 온도측정계 ② 소음계

③ 누설전류계 ④ 내전압시험기

⑤ 전압조정장치 ⑥ 주파수 조정설비

⑦ 파형왜율측정설비(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⑧ 부하측정설비(R-L-C 부하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외주가능 설비 제외)

 

- 외주가능 생산설비는 외주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설비사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확인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다만, ⑤, ⑥, ⑧,은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7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가공(외함 및 변압기 제작에 한해 외주 가능)→조립→배선→시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해당제품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별첨 12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외함 생산설비

• 절단기 : 원자재를 절단하는 설비

• 절곡기 : 원자재를 구부리는 설비

• 프레스 : 원자재를 일정한 모양으로 찍어내는 설비

• 드릴머싱 : 원자재를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는 설비

• 천공기 : 원자재를 부호화된 정보대로 구멍을 뚫는 설비

• 밀링기 : 원자재를 절삭하는 설비

• 커팅기 : 원자재를 커팅하는 설비

• 용접기 : 원자재를 용접하는 설비

• 도장설비 : 외함을 도장하는 설비

2

변압기 생산설비

• 권선기 : 권선의 코일을 감는 설비

• 건조설비 : 제품의 습기를 제거하는 설비

• 코아절단기 : 원자재 코아를 절단하는 설비

• 함침설비 : 제품의 특성을 개선하는 설비

3

PCB 생산설비(납땜설비)

원자재를 납땜하는 설비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온도측정계

완제품에 온도를 검사정하는 설비

2

소음계

완제품에 소음을 검사하는 설비

3

누설전류계

완제품에 누설전류를 검사하는 설비

4

내전압 시험기

완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검사하는 설비

5

전압조정장치

완제품에 전압을 조정하는 검사 설비

6

주파수 조정설비

완제품에 주파수를 조정하는 검사 설비

7

파형왜율측정설비

완제품에 파형왜율을 측정하는 검사 설비

8

부하측정설비(R-L-C 부하기)

완제품에 부하를 측정하는 검사 설비

 

[ 별첨 12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가공

원자재를 조립하기 위하여 펀칭, 절단, 절곡, 판금, 용접 등을 하는 공정(외함 및 변압기 제작에 한해 외주 가능)

3

조립

자재를 제품 기능에 맞게 조립하는 공정

4

배선

제품이 동작하게 하기 위하여 전선으로 연결하는 공정

5

시험

완제품을 검사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공정

 

 

124

발전기

 

□ 직접생산 정의

 

발전기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하여 원자재인 디젤엔진, 코아, 동선, 샤프트, 주물 등을 구입하여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가공, 권선, 함침, 로터바란스, 조립, 운전반제작,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11

- 제조시설 면적 33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건조로 ② 권선기

③ 바란스머싱 ④ 함침기

⑤ 금형 ⑥ 유압프레스

부하시험설비, 바란스머싱 등 보유 생산시설을 기준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업체별 생산가능용량을 세부적으로 명기

※ ⑤금형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생산가능 여부를 감안하여 적정 보유여부 판단

 

<검사설비>

① 부하시험설비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현장 보유여부 확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7인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동체설계→가공→권선→함침→로터바란스→조립→운전반제작(외함 제작에 한해 외주 가능)→시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해당제품 원부자재 매입 실적

- 코 아 : 15 (ton) 이상

- 동 선 : 10 (ton) 이상

- 샤프트 : 5 (ton) 이상

- 주 물 : 5 (ton) 이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이상 인정)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별첨 12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건조로

제품의 습기를 제거하는 설비

2

권선기

권선의 코일을 감는 설비

3

바란스머싱

회전자의 균형을 맞추는 설비

4

함침기

제품의 특성을 개선하는 설비

5

금형

금속으로 거푸집을 만드는 설비

6

유압프레스

유압으로 조정자 프레임을 찍어내는 설비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부하시험설비

발전기의 출력을 검사하는 설비

 

 

[ 별첨 12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동체설계

제품을 설계하는 공정

2

가공

동체 제작 및 원자재를 조립하기 위하여 펀칭, 절단, 절곡, 판금, 용접 등을 하는 공정

3

권선

권선의 코일을 감는 공정

4

함침

권선된 중간 제품의 특성을 개선하는 공정

5

로터바란스

회전자의 균형을 맞추는 공정

6

조립

원자재를 제품 기능에 맞게 조립하는 공정

7

운전반 제작

발전기를 기동할 수 있도록 운전반 제품을 조립하는 공정

(외함 제작에 한해 외주 가능)

8

시험

완제품을 검사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공정

 

 

125

배전반

 

□ 직접생산 정의

 

배전반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하여 원자재인 외함, 개폐기, 차단기, 변성기, 변류기, 부스바, 전선 등을 구입하여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가공, 조립, 배선,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22

- 제조시설 면적 264.46㎡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부스바 절단·절곡기

 

<검사설비>

① 3상 종합회로시험기

② 내전압시험기(50kv이상)

(다만, 전동기제어반, 분전반은 3Kv이상 인정)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가공(외함제작에 한해 외주가능)→조립→배선→시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해당제품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 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별첨 12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부스바 절단․절곡기

원자재 부스바를 펀칭, 절단, 절곡할 수 있는 설비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3상 종합회로시험기

완제품의 오결선 및 동작상태를 검사하는 설비

2

내전압시험기

완제품에 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검사하는 설비로서 50kv이상에 한하여 인정. 다만, 전동기제어반, 분전반은 3Kv이상 인정

 

 

[ 별첨 12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가공

원자재를 조립하기 위하여 펀칭, 절단, 절곡, 판금 등을 하는 공정(외함 제작에 한해 외주 가능)

3

조립

원자재를 제품 기능에 맞게 조립하는 공정

4

배선

제품이 동작하기 위하여 전선으로 연결하는 공정

5

시험

완제품을 검사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공정

 

 

126

변압기

 

□ 직접생산 정의

 

변압기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하여 원자재인 규소강판, 외함, 붓싱, 동제품 등을 구입하여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가공, 권선, 조립,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12

- 제조시설 면적 330㎡ 이상

(단, 건식변압기만 제작시 제조시설 28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절연지 절단기

② 철심조립설비(철심조립대)

③ 권선기 ④ 기중기(운반설비)

⑤ 건조로 ⑥ 소둔로

⑦ 절연유 주유 및 탈기 설비(여과기 포함)

※“건식변압기”는 ⑥, ⑦ 제외

 

<검사설비>

① 절연내력 시험설비(사용주파 및 충격파)

② 온도상승 시험설비(온도계)

③ 유도절연 시험설비

④ 특성시험설비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0인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가공(외함제작에 한해 외주가능)→권선→조립→시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해당제품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이상 인정)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별첨 12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연지 절단기

절연지를 절단하는 설비

2

철심 조립설비(철심조립대)

권선과 코아를 조립하는 작업설비

3

권선기

권선의 코일을 감는 설비

4

기중기(운반설비)

제품을 운반하는 설비

5

건조로

제품의 습기를 제거하는 설비

6

소둔로

철심을 열처리하는 설비

7

절연유 주유 및 탈기 설비

절연유주유 및 진공상태에서 불순물 제거하는 설비(여과기 포함)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연내력 시험설비

(사용주파 및 충격파)

완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검사하는 설비

2

온도상승 시험설비(온도계)

완제품에 온도상승을 검사하는 설비

3

유도절연 시험설비

완제품에 고전압 및 고주파를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검사하는 설비

4

특성시험설비

완제품에 부하손, 무부하손을 검사하는 설비

 

 

[ 별첨 12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2

가공

원자재를 조립하기 위하여 펀칭, 절단, 절곡, 판금 등을 하는 공정(외함 제작에 한해 외주 가능)

3

권선

권선의 코일을 감는 공정

4

조립

원자재를 제품 기능에 맞게 조립하는 공정

5

시험

완제품을 검사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공정

 

 

127

비닐절연전선

 

□ 직접생산 정의

 

비닐절연전선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CU도체와 부분품 PVC(90℃)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신선(외주가능), 연선(외주불가), 압출(외주불가), 검사, 포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302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신선기(외주가능) ②연선기 ③ 압출기

 

<검사설비>

① 마이크로미터 ② 버니어케리퍼스

③ 다이알게이지 ④ 도체인장시험설비

⑤ 내전압시험설비 ⑥ 절연저항시험설비

⑦ 도체저항측정설비 ⑧ 절연체인장시험설비

⑨ 가열변형시험설비 ⑩ 권부가열시험설비

⑪ 난연성시험설비

⑫ 저온신장시험설비

천평(300/500V 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에 한함)

열안정성시험설비(300/500V 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에 한함)

검사설비 ⑫는 공인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설비사용 계약을 체결했거나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1년 1회이상 시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외주가능 설비 제외)

 

- 생산설비 ①은 외주 가능

(외주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설비사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확인)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①,②는현장보유 확인시 제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원재료구입→신선→연선→압출→검사→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연선→압출

기 타

KS 인증 취득업체

 

 

 

[ 별첨 12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신선기(외주가능 공정)

동선(8㎜)을 다이스를 통과하여 직경을 원하는 규격으로 만드는 설비로서 생산가능 할 것

2

연선기

신선된 도체를 여러 가닥으로 꼬아 합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 보유

3

압출기

신선, 연선된 도체 또는 절연된 도체 위에 염화비닐 혼화물(PVC)로 절연하는 능력 보유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마이크로메타

구조검사 치수 ( 도체경, 절연체두께) 측정할 수 있는 설비

2

버니어켈리퍼스

구조검사 치수 ( 도체경, 연선외경, 절연외경, 절연체두께, 연선피치, 개연피치) 측정할 수 있는 설비

3

다이알게이지

구조검사 치수 ( 도체경, 절연체두께) 측정할 수 있는 설비

4

도체인장시험설비

도체 인장하중, 신장율 측정할 수 있는 설비

5

내전압시험설비

규정된 내전압 측정할 수 있는 설비

6

절연저항시험설비

절연저항 측정할 수 있는 설비

7

도체저항측정설비

도체저항 측정할 수 있는 설비

8

절연체인장시험설비

절연체 인장 강도, 신장율 측정할 수 있는 설비

9

가열변형시험설비

절연체 가열 변형 측정할 수 있는 설비

10

권부가열시험설비

절연체 권부가열 측정할 수 있는 설비

11

난연성시험설비

절연체 난연성 측정할 수 있는 설비

12

저온신장시험설비

절연체 저온 신장 측정할 수 있는 설비

13

천평

중량 (무게) 측정할 수 있는 설비

14

열안정성시험설비

절연체 열안정성 측정할 수 있는 설비

 

[ 별첨 12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재료구입

비닐절연전선의 원재료인 구리(Cu) 등 도체와 PVC 등의 원재료를 구입

2

신선

구리 등의 도체를 다이스를 통과시켜 원하는 규격으로 가공하는 공정(옥외용 비닐절연전선에 한함)

3

연선

신선된 도체를 여러 가닥으로 꼬아 합치는 공정

4

압출

신선, 연선된 도체 또는 절연된 도체 위에 염화비닐 혼화물(PVC)로 절연하는 공정

5

검사

보유 검사설비를 이용하여 정해진 규격에 적합한 제품인지 검사

 

 

128

수도미터

 

□ 직접생산 정의

 

수도미터의 직접생산은 원부자재(주물부품, 합성수지부품, P.C.B Ass'y 등)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시험 및 조정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7214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규격별 유량시험장치·기준탱크 ·검사대

② 내압시험기

③ 각인기

④ 버니어캘리퍼스

⑤ 마이크로미터

※ ③ 각인기는 기물번호를 음각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할 경우 보유하지 않아도 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원부자재가공→내갑조립→내갑․외갑조립→시험 및 조정→기물번호 표기(각인 등)→봉인→검정

※ 원부자재가공, 내갑조립 공정은 외주(또는 매입) 가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내갑․외갑조립→시험 및 조정→기물번호 표기(각인 등)→봉인→검정

기 타

① 수도미터품목에 대한 계량기제작업등록증

② 형식승인서

 

 

 

[ 별첨 12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규격별 유량시험장치· 기준탱크·검사대

생산제품을 연결하여 유량(최소, 전이, 최대)의 시험능력을 보유한 설비로서 급수설비 부분과 검사대 부분으로 구성

2

내압시험기

최대허용압력을 시험하기 위한 설비

3

각인기

기물번호를 표기하는 기구

4

버니어캘리퍼스

길이를 측정하는 공구로서 0.05mm 측정 가능한 것

5

마이크로미터

0.02mm 측정 가능한 것

 

 

[ 별첨 12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부자재 가공

황동,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등의 원재료를 용광로, 사출성형기 등을 이용하여 주물부품, 합성수지부품 등을 가공하는 공정

2

내갑조립

사출성형된 합성수지부품 또는 P.C.B Ass'y를 조립하는 공정

3

내갑ㆍ외갑조립

지시부와 계량부를 조립하는 공정

4

시험 및 조정

검사대에 제품을 설치하여 검정기준에 따라 성능 시험을 하는 공정 (규격별유량시험장치, 내압시험기)

5

기물번호 표기(각인 등)

시험 및 조정이 완료된 제품에 기물번호를 표기하는 공정 (각인, 스티커 등)

6

봉인

제품의 성능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하는 공정

7

검정

시험 및 조정, 각인, 봉인을 완료한 제품을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하는 공정

 

 

129

유량계

 

□ 직접생산 정의

 

유량계의 직접생산은 원부자재(주물품, 플라스틱사출품, P.C.B A'ssy 등)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 생산한 부분품(변환부, 검출부)과 함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7214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드릴링기구 ② 전기용접기 ③ 절단기

④ 탭핑기구 ⑤ 조립설비 ⑥ 납땜공구

 

<시험설비>

① 유량시험장치 ② 표준전압·전류발생기

③ 절연저항계 ④ 내전압시험기

⑤ 디지털멀티미터 ⑥ 버니어캘리퍼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시험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①, ⑥은 현장보유 확인 시 제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원부자재구입→검출부조립→변환부조립→부분품조립(완제품)→시험 및 조정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검출부조립→변환부조립→부분품조립(완제품)→시험 및 조정

기 타

 

 

 

[ 별첨 12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드릴링기구

철재류 3mm이상 천공 능력보유

2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기계

3

절단기

철재류 3mm 이상 절단 능력보유

4

탭핑기구

공작물의 구멍에 나사산을 만드는 기구

5

조립설비

조립 및 배선에 쓰이는 공구(압착기, 스트리퍼, 롱로우즈 등)

6

납땜공구

인두 등 납땝을 할 수 있는 공구

 

□ 시험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유량시험장치

생산제품을 연결하여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치

2

표준전압·전류발생기

전압, 전류 출력 가능한 것

3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사용전압 500V 이상 인정

4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시험전압 3kV 이상

5

디지털멀티미터

전압, 전류 및 저항 측정 가능한 것

6

버니어캘리퍼스

0.05mm 측정 가능한 것

 

 

[ 별첨 12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부자재 구입

주물품, 플라스틱사출품, 기계가공품, P.C.B A'ssy 등을 구입·검사하는 공정

2

검출부조립

유량을 측정하는 부분으로 센서부분, 케이블, 측정관 등으로 검출부를 가공·조립하는 공정

3

변환부조립

유량을 연산부에 신호로 변환시키는 부분으로 연산장치, 지시부, 보조장치 등을 조립하는 공정

4

부분품조립(완제품)

변환부와 검출부를 결합하는 공정

5

시험 및 조정

유량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의 성능시험 및 조정하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