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1기 조달청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 등급화 결과 |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고 있습니다.
1. 16년1기 조달청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 등급화 결과 |
1.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의 계약이행 준수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년 2회 실시하는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결과를 2016. 2. 12. 9:00 확정, 공개하였습니다.
2. 평가결과는 종합쇼핑몰에 공개되며, 전기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업체가 금기 평가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품명의 차기 다수공급자계약이 1년간 배제됩니다.
■ 조달청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대상 실적 :
2015.1.1. ~ 2015.12.31.
■ 적용시점 :
2016. 2. 13.
- 2단계경쟁 제안서 마감일이 2016. 2. 13.인 입찰건부터 적용
■ 조달청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기준 :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6.24.)
☞ 평가결과 보러가기 (종합쇼핑몰 =>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계약이행능력평가)
2. 조달청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 등급화란? |
■ 조달청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대상:
다수공급자MAS계약업체( 종합쇼핑몰을 통한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
■ 조달청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단위:
품명별로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업체
■ 조달청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등급과 평가주기 :
4단계(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 연 2회(원칙)
■ 조달청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지표:
5개 항목(대분류 : 품질, 서비스, 납기, 수요기관만족도(가격, 납품), 계약이행성실도) /
13개 지표(소분류) : 구매계약에서 납품완료에 이르는 구매의 전 과정에서 추출
■ 조달청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 프로세스 및 단계별 이슈사항:
평가단위, 평가지표 별 배점 등은 구매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
■ 계약이행실적 평가제도의 단계별 추진
도입기( '09년 1월) |
배수관 등 *4개 품목 시범운영 |
확대기( '10년) |
다수공급자계약 주요물품으로 확대 -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로 '계약 후 경쟁체제/를 확립 |
정착기( '11년) |
전면실시 및 등급별 관리정책 실시 |
3. 조달청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절차 |
계약이행실적을 연 2회 평가 -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새로운 평가결과가 확정·공개
4. 조달청 MAS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이의제기 절차 |
■ 이의제기 심사신청
▶계약상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심사신청서(별지)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
■ 이의제기 심사대상
▶이의제기심사 대상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실시한 계약이행능력실적의 근거자료 및 사실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작성된 평가결과를 보정하기 위한 심사에 한함
■ 이의제기 심사 및 결과통보
▶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가능
■ 이의제기 분쟁조정안 상정
▶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분쟁조정안을 상정할 수 있음
※ 이의제기 심사신청서는 「계약이행능력 실적 및 등급화 운용기준」의 별지 서식을 따름
조달청 MAS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세부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정의 |
수식 |
단위 |
분류 배점 |
지표 배점 |
납기 |
납기 준수율 |
납품기한 내에 납기된 비율 |
(납품기한 내로 납품한 건수/전체 납품 건수) * 100 |
% |
25 |
13 |
평균 납기지체일수 |
납품기한을 넘겨 지체된 평균일수 |
(납품 지체된 건의 지체일수의 합/전체 납품 지체건수) |
일 |
12 | ||
품질 |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요청건수 |
해당업체에 대한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종결건 기준) |
해당업체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완결된 건 기준) |
건 |
21 |
9 |
품질 만족도 |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품질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품질 만족도 |
점 |
12 | ||
수요 기관 만족도 |
가격 만족도 |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가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
점 |
18 |
6 |
서비스 만족도 |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서비스 만족도 |
점 |
6 | ||
종합 만족도 |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종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
점 |
6 | ||
서비스 |
납품 품목 비율 |
해당업체의 등록 품목수 대비 납품이 이루어진 품목수 비율 |
(납품이 이루어진 해당업체의 품목 수/해당업체가 등록한 품목 수) *100 |
% |
16 |
8 |
조달품질신문고 처리 기간 |
수요기관의 하자조치 요구시점부터 조치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 |
하자조치 요구 후 경과 일수의 합/하자처리 요청 건 수(완결된 건 기준) |
일 |
8 | ||
계약 이행 성실도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및 제재기간 |
부정당업제 재재 기간(일수) |
일 |
20 |
10 |
쇼핑몰 거래정지기간 |
최근 1년 이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쇼핑몰 거래정지 여부 및 제재기간 |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일수) |
일 |
10 |
1. 조달청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
1) 평가기간 내에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을 이수하거나 MAS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자의 평가기간 내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2점 가점 부여 (다만, 총점은 100점을 넘을 수 없다)
2. 조달청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등급 간 점수구간 설정
○ 적용대상: 전체평가 및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색상) |
표준 점수구간1), 2) |
최우수(Blue) |
90점 이상 |
우수(Green) |
90점 미만 ~ 85점 이상 |
보통(Orange) |
85점 미만 ~ 75점 이상 |
미흡(Red) |
75점 미만 |
1) 필요시 전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간 점수구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필요시 평가단위별로 물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간 점수구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조달청 MAS 계약이행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세부평가방법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단위 |
분류 배점 |
지표 배점 |
세부평가방법(평점) |
비고 |
납기 |
납기 준수율 |
% |
25 |
13 |
13점: 100% 12점: 100% 미만 ~ 95% 이상 11점: 95% 미만 ~ 90% 이상 10점: 90% 미만 ~ 85% 이상 9점: 85% 미만 ~ 80% 이상 8점: 80% 미만 ~ 75% 이상 7점: 75% 미만 ~ 70% 이상 6점: 70% 미만 ~ 65% 이상 5점: 65% 미만 ~ 60% 이상 4점: 60% 미만 ~ 55% 이상 3점: 55% 미만 ~ 50% 이상 2점: 50% 미만 ~ 45% 이상 1점: 45% 미만 ~ 40% 이상 0점: 40% 미만 |
|
평균 납기지체일수 |
일 |
12 |
12점: 1일 이내 11점: 1일 초과 ~ 3일 이내 10점: 3일 초과 ~ 5일 이내 9점: 5일 초과 ~ 7일 이내 8점: 7일 초과 ~ 9일 이내 7점: 9일 초과 ~ 11일 이내 6점: 11일 초과 ~ 13일 이내 5점: 13일 초과 ~ 15일 이내 4점: 15일 초과 ~ 17일 이내 3점: 17일 초과 ~ 20일 이내 2점: 20일 초과 ~ 25일 이내 1점: 25일 초과 ~ 30일 이내 0점: 30일 초과 |
| ||
품질 |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요청건수 |
건 |
21 |
9 |
9.0점: 0건 7.0점: 2건 이내 ~ 0건 초과 5.0점: 4건 이내 ~ 2건 초과 3.0점: 6건 이내 ~ 4건 초과 1.0점: 8건 이내 ~ 6건 초과 0점 : 8건 초과 |
※완결된 건만 반영 |
품질 만족도 |
점 |
12 |
12.0점: 95점 이상 9.0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7.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6.0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5.5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5.0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4.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3.0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2.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1.0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
평가건수 2건 미만시 기본점수 7점 부여 | ||
수요 기관 만족도 |
가격 만족도 |
점 |
18 |
6 |
6.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3.5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0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2.7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
평가건수 2건 미만시 기본점수 4.5점 부여 |
서비스 만족도 |
점 |
6 |
6.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3.5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0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2.7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
평가건수 2건 미만시 기본점수 4.5점 부여 | ||
종합 만족도 |
점 |
6 |
6.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3.5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0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2.7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
평가건수 2건 미만시 기본점수 4.5점 부여 | ||
서비스 |
납품 품목 비율 |
% |
16 |
8 |
8점: 100% ~ 85% 이상 7점: 85% 미만 ~ 70% 이상 6점: 70% 미만 ~ 55% 이상 5점: 55% 미만 ~ 40% 이상 4점: 40% 미만 ~ 25% 이상 3점: 25% 미만 ~ 10% 이상 2점: 10% 미만 |
※기본점수: 2점 부여 |
조달품질 신문고 처리 기간 |
일 |
8 |
8점: 3일 이내 7점: 3일 초과 ~ 6일 이내 6점: 6일 초과 ~ 9일 이내 5점: 9일 초과 ~ 12일 이내 4점: 12일 초과 ~ 15일 이내 3점: 15일 초과 ~ 18일 이내 2점: 18일 초과 ~ 21일 이내 1점: 21일 초과 ~ 24일 이내 0점: 24일 초과 |
※완결된 건만 반영
※해당실적이 없는 경우, 만점처리 | ||
계약 이행 성실도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
월 |
20 |
10 |
10점: 해당없음 9점: 30일 이하 8점: 30일 초과~60일 이하 7점: 60일 초과~90일 이하 6점: 90일 초과~120일 이하 5점: 120일 초과~150일 이하 4점: 150일 초과~180일 이하 3점: 180일 초과~210일 이하 2점: 210일 초과~240일 이하 1점: 240일 초과~270일 이하 0점: 270일 초과 |
|
쇼핑몰 거래정지기간 |
월 |
10 |
10점: 해당없음 9점: 30일 이하 8점: 30일 초과~60일 이하 7점: 60일 초과~90일 이하 6점: 90일 초과~120일 이하 5점: 120일 초과~150일 이하 4점: 150일 초과~180일 이하 3점: 180일 초과~210일 이하 2점: 210일 초과~240일 이하 1점: 240일 초과~270일 이하 0점: 270일 초과 |
※부정당업자 제재를 사유로 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중복감점하지 않음 |
1) 계약이행실적 평가데이터 추출기준
①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전월로부터 최근 1년 실적
② <삭 제>
2) 계약이행실적 평점처리
- 평점 산출에서 비율(백분율)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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