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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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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방안

 

□ 공공기관 조달 물자의 납품검사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불합격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유하는 등 공공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조달청에 권고하였고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그동안 취약했던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하여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 '납품검사·검수'란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서 및 사양서(시방서) 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손상 및 훼손이 없고 계약서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검사공무원 등이 확인하는 것을 말함

 

 

 

 

 

공공조달물자 납품과정 문제점

 

① 납품업체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위·변조 사례가 발생

원전부품 품질서류 전수조사 결과 ① 가동중인 원전 20기의 품질서류 2만 2천여 건 중 277건(1.2%)의 서류 위조를 확인 ② 건설 중 5기, 가동중지 3기의 품질서류 27만 5천 건 중 2,010건(0.7%)의 서류 위조를 확인

※ 대책 : 원전부품 교체,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재확인

(국무조정실,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 '13.10.)

 

6개 공인시험기관이 '11~13년 동안 발급한 시험성적서 중 3,934건을 대조한 결과, 24개 납품업체가 39개(259억 원 상당)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공공기관 계약 첨부자료로 제출 (산자부 자체감사결과, '14.7.)

 

② 신기술 및 특허 등을 적용한 계약에 대한 납품검사 시 해당 신기술·특허 등이 실제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미흡

현행 납품검사(수)조서 항목 : 계약건명, 납품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납품기한, 납품일자, 검수일자, 검사(수)장소,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검사(수)자 소속 및 성명

항만 오탁방지막 설치공사 339건 중 50건을 특허제품이 아닌 저가의 유사제품으로 시공 (권익위 부패신고, '15년)

 

특허등록 및 조달우수 제품으로 지정된 후 2년 10개월 동안 75건, 119억 원 상당의 부잔교 설치공사에 대해 당초 특허 및 계약조건과 다르게 원·부자재를 현장에 투입하여 부잔교를 제작·설치 (권익위 부패신고, '15년)

 

② 또한 KS 등 품질인증,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후 실제 납품 시에는 품질 미달제품을 납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12개 공사현장의 등기구를 KS규격으로 납품해야 함에도 규격보다 미달한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 납품하여 수십억 원 예산편취

(권익위 부패신고, '14년)

 

조달청이 나라장터에서 '11~'15.9월 기간 중 거래정지 처분한 35,919개 제품(KS 등 34개 인증) 중 3,918개(10.9%)가 검사면제제품(KS 3,734개, 자가품질보증제품 184개)으로 확인됨 (권익위 실태조사, '15.10.)

 

③ 납품검사 등에서 부적합 제품 적발 시 발주기관의 당해제품만 대체 납품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과 관련정보 공유도 미흡한 실정이다.

'14년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업체가 중국산 물품을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우수제품 지정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업체들이 납품했던 542개 제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개 제품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 취소만 하고 기존에 납품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대체납품 등 별도의 사후조치를 하지 않음

(권익위 실태조사, '15.10.)

 

우수제품 지정업체인 ㈜◌◌산업은 해당 우수제품 대신 값싼 중국산 제품을 서울·경기 등 8개 시도에 3년 10개월 간 납품했으나 8개 시도는 서로 관련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42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음

(권익위 부패신고, '14년)

 

④ 조달청 자체검사 품목 외 대부분은 일선 발주기관에서 납품검사를 하고 있으나 방화복 등 국민의 생명, 안전 등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대형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장비 등을 구비한 기관에서 검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납품업체가 방화복 품질인증 과정에서 정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방화복 품질인증 전담)의 검사를 받고서 2010년부터 5년간 전국소방서에 납품 시에 무검사 방화복 5,365벌을 섞어서 납품하였는데 납품검사과정에서 일선 소방관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없어 단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함

 

※ 소방관서(조달계약 요청) ⇒ 조달청(계약자 선정) ⇒ 계약자(제품생산 및 제품검사 요청) ⇒ KFI 제품 인증 ⇒ 계약자(납품) ⇒ 소방관서(납품검사)

(국민안전처 감사, '12년·'13년)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방안

 

□ 권익위는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지방계약법 예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①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주기관으로 직접 시험성적서 전달

<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과정 개선 >

현 행

개 선

①시험기관 → ②납품업체 → ③발주기관

①시험기관 → ②발주기관

 

② 납품검사 시 형식적인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을 납품검사조서에 신설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특허가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 확인

우수제품 지정,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해당 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

 

③ 발주기관은 납품검사 시 불합격 사유 등 관련 정보를 '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등록, 최근 일정기간(품질보증기간 등)동안 동일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 대체납품,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취소, 납품검사 면제 취소 등

 

④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과 관련된 계약의 금액이 5억 원(예시) 이상인 계약의 경우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위탁 의무

*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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