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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상용소프트웨어 삼자단가계약과 분리발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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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소프트웨어 삼자단가계약과 분리발주 활성화

 

 

상용 소프트웨어 단가계약 대상: 행정사무용, 정보시스템용, 교육용

1) 행정사무용, 정보시스템용은 제3자 단가계약

2) 교육용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편리하게 납품 요청을 할 수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은 (기본 상품) 사용권·기본 유지관리

(옵션 상품)추가 기능이나 규격 또는 버전 업그레이드를 내용으로 하는 으로 구성

정보시스템용은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품이므로

제품·기술·교육 지원이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상품 또는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별도로 계약

 

 

 

 

 

기본적으로 단가계약 대상이 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GS(Good Software) 인증, CC(Common Criteria) 인증, 행정자치부 행정업무용 선정 제품, 신제품(NEP) 인증, 보건신기술(NET) 인증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하고, 3건 이상의 거래 및 유사 거래 실례를 증빙해야 한다.

 

 

물품식별번호를 등록한 후 가격 자료를 포함한 계약 서류를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로 보내면

서류, 특히 가격자료를 확인한 후 수의시담을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문제는 상용 소프트웨어 기본 제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어느 수준을 제값으로 볼 것인가’ 하는 데 있다.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민간부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거래 실례를 기준으로 중간값이나 최빈값으로 계약해 달라고 하는데,  정부가 계약하는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을 해야 하는 것이니만큼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관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제외사유 검토 대상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분리 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개정되어

2015년부터 7억 원(지방자치단체는 5억 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별도 분리하지 않고,

통합 발주하려는 기관은 조달청에 ‘분리 발주 제외사유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전체와 각종 인증 소프트웨어(5천만 원 이상)가 검토 대상이다.

인증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인지 인증 소프트웨어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하는 경우 분리 발주해야 하지만 ‘현저한 비용 상승, 정보시스템 통합 불가능,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통합 발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달청에 사전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분리 발주할 경우 예산이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기존 시스템과 연동할 수 없는 경우 ▲커스터마이징 등으로 예정 개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