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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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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운용규정

 


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운용규정

(조달청훈령 제1506호, 2011.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수요물자를 구매․공급함에 있어 공공조달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물품으로 국민의 안전·위생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부실시공, 예산낭비, 시장질서 문란 등 제품에 대하여 향상된 기술·성능을 최소구매규격으로 사전예고하여 수요물자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조달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소구매규격으로 사전예고할 물품의 운용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에 관한 운용규정은 조달청장이 구매․공급하는 수요물자(총계계약 제외)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정부와 수요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최소구매규격”이란 수요물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재의 구매규격보다 향상된 기술․성능을 최소한의 품질이나 성능으로 갖추도록 하여 구매하는 제품의 규격을 말한다. 

5. “녹색구매 대상제품”이란 녹색제품 관련 법령 또는 규정(고시)에 따라 조달청장이 녹색 구매시 지정(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하는 환경마크 인증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1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기준만족)제품,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 녹색기술인증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7. “신 성장관련 제품”이란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따라 연계되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관련부품 및 기기(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TV, 차세대 PC, 미래형 자동차 등),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말한다

8. 계약담당과(팀)장이란 구매사업국의 각 부서에서 구매계약에 관한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팀)장을 말한다.

제4조(사전예고 대상물품) 조달물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최소구매규격으로 사전예고하는 물품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수요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녹색구매 대상제품

2. IT(정보․통신)제품

3. 신 성장관련 제품

4. 기타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제품

제5조(사전예고 물품의 선정) ① 계약담당과(팀)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달물품의 품질향상과 조달업체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의 사전예고 물품(이하 “사전예고 물품”이라 한다.)으로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팀)장은 제1항의 사전예고 물품의 선정과 제7조의 구매 및 품질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구매업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계약 담당과(팀)장이 구매 및 품질관리기준을 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구매업무 심의회” 심의 전에 해당물품 관련업체,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각 지방청에서 직접 구매계약 하는 물품을 사전예고 물품으로 선정하고 할 때에는 본청 구매사업국의 소관 과(팀)장이 이를 담당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물품은 구매총괄과장이 이를 담당한다.

제6조(사전예고 물품의 선정기준) 계약담당과(팀)장은 제5조에 따라 사전예고 물품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계약업체의 KS규격 또는 단체규격의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규격 달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품

2. 계약물품의 규모가 크면서 안정성, 인체유해물질 배출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물품

3.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저가경쟁 또는 품질저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물품

4. 기타 최소구매규격으로 사전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7조(구매 및 품질관리기준) ① 계약담당과(팀)장은 사전예고 물품에 대하여 구매계약 시 적용할 최소구매규격의 품질기준, 적용시기, 품질검사, 퇴출기준 등 구매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팀)장은 제1항에 따라 최소구매규격의 품질기준 및 적용 시기를 정할 때에는 해당물품 제조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수준, 제품의 개발속도, 품질개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예고 물품의 선정․공고) ① 계약담당과(팀)장은 제5조에 따라 사예고 물품을 선정한 때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품질기준 및 적용시기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가이드라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하여 한다. 이 경우 최소구매규격을 적용하기 최소한 6개월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팀)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때에는 구매총괄과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공고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팀)장은 선정한 사전예고물품이 녹색구매 대상제품인 경우 최소녹색기준은 조달청장이 고시(조달청고시 제2010-33호)하는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을 따른다.

제2장 최소구매규격의 작성 및 관리

제9조(최소구매규격의 표준 규격서 작성․비치) ① 계약담당과(팀)장은 사전예고 물품을 제8조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최소구매규격의 표준 규격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 규격서에는 원재료 요소․투입량,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격내용과 제8조에 따라 공고한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팀)장은 제1항의 표준 규격서를 작성한 때에는 사본 1부를 구매총괄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매총괄과장은 제3항에 따라 각 계약담당과(팀)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표준 규격서를 취합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정기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최소구매규격의 수정·보완) ① 계약담당과(팀)장은 제9조에 따라 작성한 표준 규격서의 최소구매규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변화 등으로 최소구매규격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 규격서를 수정․보완한 때에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

제11조(최소구매규격의 관리) ① 계약담당과(팀)장은 제8조에 따라 공고한 사전예고 물품의 최소구매규격에 대하여 KS규격 또는 단체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KS규격 또는 단체규격을 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팀)장은 제5조에 따라 정한 최소구매규격의 품질기준 등이 KS규격 또는 단체규격의 내용보다 상향조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KS규격 또는 단체규격을 상향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및 관리) 계약담당과(팀)장은 제9조의 표준 규격서를 작성할 때에는 물품목록번호의 부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최소구매규격의 속성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물품목록번호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최소구매규격 제품 구매

제13조(사전예고 물품의 구매 준비) 계약담당과(팀)장은 사전예고 물품에 대하여 최소구매규격의 적용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공고한 사전예고 물품의 구매를 위한 사전준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최소구매규격의 수정․보완 여부 검토

2. 제7조에 따른 구매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검토

제14조(사전예고 물품의 구매입찰 공고) 계약담당과(팀)장은 제8조에 따라 사전 예고한 최소구매규격의 물품을 구매(입찰)공고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최소구매규격의 품질기준 등 구매 및 품질관리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계약담당과(팀)장은 사전예고 물품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경우 협상품목 승인 전에 최소구매규격의 적용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의2에 따라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가 제출하는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는 최소구매규격의 품질기준 및 적용시기 등을 반영한 규격서와 시험 성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계약담당과(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예고 물품의 최소구매규격의 적용 시기가 협상품목 승인 이후에 도래한 때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이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전예고 물품의 구매계약) 계약담당과(팀)장은 사전예고 물품을 구매계약 할 때에는 최소구매규격의 품질기준 및 적용시기 등 구매 및 품질관리 기준을 규격서 등에 반영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팀)장은 구매계약시 사전예고 물품의 최소구매규격 적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계약서에 미리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사전예고 물품의 수정계약 등) ① 계약담당과(팀)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매 계약한 사전예고 물품의 최소구매규격 적용시기가 계약기간 중에 도래한 때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정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최소구매규격의 품질기준 및 적용시기 등이 반영된 규격서와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 받아야 한다.

제4장 최소구매규격의 품질관리 및 단계적 적용 등

제18조(최소구매규격의 품질관리) ① 계약담당과(팀)장은 제8조에 따라 공고한 사전예고 물품의 최소구매규격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징구하거나, 기동샘플링점검 또는 납품검사 (전문기관검사 또는 수요기관검사) 등을 통하여 최소구매규격의 품질이 유지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팀)장은 품질점검결과 최소구매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있을 때에는 생산업체의 기술수준,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여 해당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구매 규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최소구매규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구매규격을 수정·변경하고 이를 규격서에 반영하고 제8조에 따라 공고한 종전 공고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9조(최소구매규격 품질수준의 단계적 상향조정) ① 계약담당과(팀)장은 사전예고 물품의 최소구매규격을 적용한 후 1년 내지 2년이 경과한 다음에 제18조에 따른 기동샘플링점검이나 납품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해당물품 생산 업체의 기술수준, 관련 산업의 성숙도, 국가 육성정책,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구매규격의 품질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기술개발 등으로 적용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소구매규격의 품질수준을 상향조정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공고 등 최초 단계의 최소구매규격의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20조(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계약담당과(팀)장은 계약상대자가 사전예고 물품에 대하여 최소구매규격의 구매 및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매 계약한 사전예고 물품의 최소구매규격 적용시기가 도래한 후에도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최소구매규격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해당 품명)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전예고 물품에 대하여 실시한 기동샘플링점검 또는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4조의2 또는 제17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해당 품명)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최소구매규격의 적용시기가 협상품목 승인 전에 도래 하였으나, 최소구매규격의 품질기준 및 적용시기를 반영한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보완 제출할 때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의 협상품목등록 승인 배제(해당 품명)

4. 사전예고 물품의 공고, 구매 및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위반사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령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해당 계약)

제21조(이의신청 등) 계약담당과(팀)장은 제21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계약담당과(팀)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업체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팀)장은 해당업체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사항)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의 운용규정에 관하여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예고 물품 공고 또는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을 선정․공고하는 2011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계약 추가특수조건

(쇼핑몰기획과-691, 2011.2.9)

 

제 조(사전예고 물품)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한 물품이 조달청장이 정한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1506호, 2011.2.9」 및 “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가이드라인(조달청공고 제2011-8호, 2011.2.9)”에 해당하는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사전예고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공고한 “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에 사전예고 물품의 최소구매규격 품질기준 적용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정계약 전까지 “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 반영된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예고 물품의 최소구매규격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징구하거나, 기동샘플링점검 또는 납품검사(전문기관검사 또는 수요기관 검사) 등을 통하여 최소구매규격의 품질이 유지되는 지 점검할 수 있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예고 물품의 최소구매규격을 적용한 후 1년 내지 2년이 경과한 다음에 기동샘플링점검이나 납품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해당물품 생산업체의 기술수준, 관련 산업의 성숙도, 국가산업 육성정책,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구매규격의 품질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기술 개발 등으로 적용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축할 수 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사전예고 물품의 최소구매규격의 구매 및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 제2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정당 제재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같은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매 계약한 사전예고 물품의 최소구매규격 적용시기가 도래한 후에도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최소구매규격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해당 품명)

. 같은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전예고 물품에 대하여 실시한 기동샘플링점검 또는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4조의2 또는 제17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해당 품명)

다. 같은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최소구매규격의 적용시기가 협상품목 승인 전에 도래 하였으나, 최소구매규격의 품질기준 및 적용시기를 반영한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보완 제출할 때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의 협상품목등록 승인 배제(해당 품명)

. 사전예고 물품의 공고, 구매 및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위반사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령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해당 계약)

6.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5호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사전예고 물품 운영과 관련하여 위 각호의 세부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및 “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가이드라인”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