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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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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공고

조달청공고 제2011-8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용규정」 (조달청훈령 제1506호, 2011.2.9)에 따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수요물자 (총액계약 제외) 중 제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으로 중소기업에는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며, 수요기관에는 고품질의 기술제품을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선정된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9

 

조 달 청 장

 

1.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구매제도

○ 조달청장이 수요물자를 구매·공급함에 있어 공공조달시장 의존도가 높은 물품으로 국민의 안전․위생․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부실시공, 예산낭비, 시장질서 문란 등 제품에 대하여 향상된 기술·성능을 최소구매규격으로 정하고, 최소 구매규격을 적용하기 전에 사전 예고하여 수요물자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조달업체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2. 주요내용

○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장이 최소구매규격으로 사전예고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가이드라인“의 해당물품 품질기준 등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공급

○ 계약상대자는 사전예고 물품으로 구매계약(수정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때에는 “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가이드라인“의 최소구매규격의 품질기준 및 적용시기 등 구매 및 질관리기준을 규격서 등에 반영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전예고 물품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경우에는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용규정에 따라 협상품목 승인 전 또는 구매계약(수정계약 포함)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구매규격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용규정」 및 “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가이드라인“을 따름.

 

3.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 태양광발전장치(인버터), 공기살균기, 합성목재, 칠판, 저수탱크(SMC물탱크), 낙석방지책, 금속재울타리, 가로수보호판, 스틸그레이팅, 신발건조기(10개 물품)

 


 

구매담당자  

구매담당자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품질기준은 ‘최소구매규격’이므로 기술된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품질 기준이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품질기준보다 높은 경우 구매과정에서 이를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수공급자계약을 비롯한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입찰) 공고시 ‘최소구매기준’이 구매규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구매담당자는 ‘최소구매규격’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제품별 적용일정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