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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피해 주의보와 생명보험 가입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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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보와 생명보험 가입 해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가

2014년 상반기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174건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 상반기부터는 증가했습니다.

 

'13.1~6월) 193건

'14.1~6월) 207건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 단위 : 건

회사명

2011년

2012년

2013년

삼성생명

78

84

91

253

한화생명

59

63

42

164

교보생명

51

48

46

145

알리안츠생명

22

30

16

68

동양생명

31

18

15

64

라이나생명

14

20

24

58

미래에셋생명

12

19

22

53

KDB생명

26

6

21

53

AIA생명

23

18

10

51

흥국생명

17

16

14

47

ING생명

15

16

13

44

신한생명

17

13

12

42

동부생명

14

10

6

30

우리아비바생명

8

7

5

20

현대라이프생명

10

1

9

20

메트라이프생명

5

7

3

15

NH농협생명

-

4

9

13

KB생명

0

3

6

9

PCA생명

2

2

4

8

푸르덴셜생명

0

5

2

7

에이스생명

1

4

1

6

하나생명

2

0

0

2

카디프생명

0

1

1

2

합계

407

395

372

1,174

 

 

피해구제 접수건수 미래에셋생명이 가장 많아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 중 2013년 시장점유율 대비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회사는 미래에셋생명(4.3건)이었고, 다음으로 교보생명(4.1건), 흥국생명·동양생명(3.9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보유계약건수 대비 소비자 피해는 미래에셋생명(8.5건), ING생명(6.9건), 교보생명(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 및 보유계약건수 대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회사명

시장점유율 대비

피해구제 접수 건수

회사명

보유계약 100만건당 대비 피해구제 접수 건수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미래에셋생명

2

4.2

4.3

미래에셋생명

4.7

7.4

8.5

교보생명

4.1

4.2

4.1

ING생명

7.7

8.3

6.9

흥국생명

4.2

4.1

3.9

교보생명

6.3

5.8

5.5

동양생명

7.2

4.6

3.9

삼성생명

4.5

4.9

5.2

삼성생명

2.9

3.2

3.6

동양생명

9.4

5.3

4.6

ING생명

3.2

4.5

3.4

한화생명

5.9

6

4

한화생명

4.4

5

3.3

흥국생명

6.9

6.1

3.9

신한생명

3.6

2.9

2.6

신한생명

3.1

2.3

2.3

NH농협생명

-

7

1.1

메트라이프생명

3.4

4.5

1.9

메트라이프생명

1.4

2.5

1

NH농협생명

-

0.8

1.6

주) 1. 시장점유율 대비 접수건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건수 / 각사별 시장점유율(%)

2. 보유계약건수 대비 접수건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건수 / 각사별 보유계약건수

3. NH농협생명은 2012년부터 생명보험협회 회원사로 등록됨.

4. 시장점유율·보유계약건수 출처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2011·2012·2013년 12월말)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가 56.7%로 가장 많아

2013년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372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가 211건(5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모집 관련' 105건(28.2%), '고지·통지의무 위반' 16건(4.3%)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 관련'은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보험회사의 책임여부 결정에 대한 불만과 장애등급 축소 및 과실비율 과다 적용 등 보험금 산정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2013년) 단위 : 건(%)

피해유형

건수

보험금 지급

관련

보험사 책임유무 결정

131(35.2)

보험금 산정

49(13.2)

장애등급 적용

26(7.0)

지급 지연

5(1.3)

소계

211(56.7)

보험 모집 관련

105(28.2)

고지·통지의무 위반

16(4.3)

계약성립 실효 및 변경

15(4.0)

기타

25(6.7)

372(100.0)

 

 

ING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 피해구제 합의율 낮아

2013년 생명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372건) 중 환급, 배상, 계약해제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2.4%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ING생명과 삼성생명, 한화생명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낮게 나타난 반면, 흥국생명, 동양생명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10건 이하인 메트라이프생명은 제외

사업자별 피해구제 합의율(2013년)단위 : %

회사명

2011년

2012년

2013년

ING생명

27.3

16.7

12.5

삼성생명

57.6

29

26.6

한화생명

22.6

24.3

27.3

미래에셋생명

54.6

47.1

37.5

NH농협생명

-

50

40

신한생명

64.3

30

44.4

교보생명

41.3

29.7

46.9

동양생명

52.2

50

60

흥국생명

60

42.9

81.8

메트라이프생명

33.3

25

100

전체 합의율

48.5

34.3

42.4

 

ING생명, 삼성생명은 피해구제 합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한편, 2011년~2013년 시장점유율 상위 10개사의 소비자 피해구제 합의율을 분석한 결과, ING생명, 삼성생명의 합의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화생명의 경우 전반적인 합의율은 낮으나 대형 상위 3개 생명보험회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중 합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 가입 소비자 주의사항

 

■ 보험가입 후 단순 변심 또는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통신판매는 30일)에 청약을 철회 가능

-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보험판매자인 설계사를 통하지 말고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보험사 본(지)점을 방문하여 하는 것이 좋다.

- 보험계약 청약철회제도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는 30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하며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보험 가입 시 3대 기본 지키기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교부 및 명시설명 의무)

통해 보험상품의 내용 확인

보험 계약 시 반드시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고,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으며,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약관을 교부 받고 해당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 후 보험에 가입한다.

 

■ 3대 기본 지키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품질보증제도를 통하여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험회사(보험설계사 등)로부터 청약서 자필서명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부본이나 보험약관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보험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을 취소할 수 있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가입 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상법 제731조)하고 있다. 만일, 보험가입 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부부간 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가입 전 서명동의는 필요하다.

 

■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과 사고 등은 반드시 고지하되,

모집인에게 고지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

보험 계약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따라서 과거 질병 및 치료 등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고지하되 보험회사 청약서에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수령권한이 없으므로 설계사에게 고지해서는 안 된다.

 

 

생명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통보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