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17)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조달청 건설용역과-2050호, 2016.05.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별표3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 ①[별표]의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시 명시된 착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와 “기술자평가서에 의한 평가(이하 ”기술자평가“라 한다)” 또는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 로 구분한다.
②“수행실적평가”는 제3항에 따른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제2호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사업관리’로서 수요기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7항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방법이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로 결정된 용역비 20억원 이상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는 “기술자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 시 입찰공고안, 평가기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조달청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의2(자기평가서)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평가’ 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낙찰예정자에게는 제5조제4항에서 정한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자기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PQ심사 신청자격에 대한 확인자료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건설사업관리용역 자기평가기술서(서식)
4.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
제4조(배점기준) ①“수행실적평가” 및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②“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한다.
제4조의2(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조달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의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에 한하여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③비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인적사항 등 세부 실명자료는 제출하지 아니 한다.
④조달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2항의 평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조달청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평가방법) ①“수행실적평가”는 [별지1]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제1항에서 정하는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제7조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는 “참여기술자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을 [별지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적격요건을 갖춘 자가 제출한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의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2.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는 그룹 평가등급 배점 범위 내에서 각 평가요소 별로 [별지2] 또는 [별지3]에 따라 평가한다.
3. 제1호에 따른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작성은 [별지4] 또는 [별지5]에 따른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공동계약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 허용한다.
②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요소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가점의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평가
④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7조(적격자 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확인서류와 온라인 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수행실적평가”의 경우 [별표]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이상~10억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기술자평가”의 경우 [별표]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별표]2. “기술자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③“제안서평가”의 경우 [별표]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제안적격자로 선정하고 [별표]3.“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④“기술자평가” 및 “제안서평가”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공시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①기술자평가 및 제안서평가의 결과(평가 사유서 포함)는 개찰 후 즉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시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공개는「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11조를 준용한다.
②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낙찰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에 대한 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①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한다.
②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신청서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평가대상)를 제외하고 재평가한다.
③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④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당해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를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조달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는 중복배치로 보아 부표에 따라 업무중첩도를 재평가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16년 5월 18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건설용역과-2109호, 2015. 05. 21.)은 폐지한다.
[별표]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가] 참여 기술자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
해당분야 경력 |
15 <11-13> |
직무분야 실적 |
9 |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 | ||
면접(발표) |
<2-4> |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
해당분야경력 |
15 <13-14> | |
직무분야 실적 |
9 | ||
교육훈련 |
1(0.8) | ||
면접(발표) |
<1-2> | ||
기술지원 기술자 |
해당분야경력 |
6 | |
직무분야실적 |
3 |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 | ||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 |
(0.2) | ||
【소계】 |
【60점】 | ||
[나]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
용역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 및 유사실적(설계 및 시공단계) |
10 |
【소계】 |
【10점】 | ||
[다]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용역업자/참여기술자 |
7 |
벌점 |
용역업자/참여기술자 |
5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소계】 |
【15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
3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
7 | |
【소계】 |
【10점】 | ||
[마]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최근1년간 교체빈도 |
3 |
참여기술자 |
최근1년간 교체빈도 |
2 | |
【소계】 |
【5점】 | ||
[총계] |
[100점] | ||
[바] 가점 |
청년신규기술자참여 |
0.3 | |
공사비절감기여참여기술자 |
0.2 | ||
[사]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주1) < >안의 배점은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2) 용역비 규모에 따라 면접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4)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분 |
용역비 |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
2점 |
3점 |
4점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
1점 |
1.5점 |
2점 |
주3) ( )안의 배점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부표]제Ⅱ.1.아’에 따른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기술자평가서에 의한 평가 (20억이상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범위 |
평가방법 |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
- 참여기술자 - 유사용역수행실적 - 신용도 - 개술개발 및 투자 실적 - 교체빈도 - 가점 및 감점 |
70 |
-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소계】 |
【70점】 |
| |
[나] 참여 기술자 과업 수행 세부 계획 및 방법 |
- 수행계획(20) |
5 |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10 |
-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 ||
5 |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
-발표 및 면접 |
10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 |
【소계】 |
【30점】 |
| |
【총계】 |
【100점】 |
3.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 (20억이상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범위 |
평가방법 |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
- 조직의 역량 |
40 |
-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소계】 |
【40점】 |
| |
[나] 과업수행 세부계획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5 |
- 건설공사의 특성 및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 평가 |
- 시공 전단계의 사업관리 |
15 |
-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사업관리일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의 수행방법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 평가 | |
- 시공 이후단계의 사업 관리 |
20 | ||
- 기술활용 |
5 |
-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활용 - 기술자료,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활용과 업무수행지원체계 효율성등 평가 | |
-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
10 |
- 책임기술자의 이해도 및 자질의 적정성 평가 | |
- 인원투입계획 |
5 |
- 조직 구성, 업무 분장의 적정성 -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인원투입 계획성등 평가 | |
【소계】 |
【60점】 |
| |
【총계】 |
【100점】 |
주) [별지3]에 따라 그룹 평가등급 배점 내에서 평가요소별로 평가
[별지 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가.
참 여 기 술 자 |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가) 해당 분야 경력
(나) 직무 분야 실적
(다) 교육 훈련 및 기술자격
(라) 면접 (발표) |
60 [25]
15 <11-13>
9
1
<2 ~4>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안의 배점은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설계감독, 공사감리,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9점)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6)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기술자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를 적용하고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가) 해당 분야 경력
(나) 직무 분야 실적
(다) 교육 훈련
(라) 면접 (발표) |
[25]
15 (13~14)
9
1 <0.8>
<1 ~2>
|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설계감독, 공사감리,설계감리,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경력 및 기술자문 경력(9점)
ㅇ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 (1.0점) <0.8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0.5점) <0.4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안의 배점은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6)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기술자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면접대상 분야별기술자(1인)는 주된 공종 분야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 한다.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를 적용하고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
|
(3) 기술 지원 기술자
(가) 해당 분야 경력
(나) 직무 분야 경력
(나) 교육훈련 및 기술 자격
|
[10]
6
3
1 |
ㅇ 기술지원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자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
(라)특정경력및전문자격 |
<0.2> |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부표] Ⅱ.1.아’에 따른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건설기술용역 실적 |
10 |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2) 산정방법 ㅇ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 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 단, 설계용역실적 인정한도는 당해공사규모별로 만점(10점) 실적의 70%까지로 한다. 예) 해당공사규모가 100억원인 건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시 평가대상자의 설계실적이 300억원인 경우 설계용역의 인정실적은 147억원(300억원×0.7×0.7)과 인정한도인 105억원(100억원공사규모의 만점실적,150억원×0.7) 중 작은 값인105억원 적용
ㅇ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1.0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
3)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4)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 이외의 공사(토목, 설비 등)
※ 당해 공사규모별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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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 용 도 |
(1) 입찰참가제한 ․ 업무정지 |
15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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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점 |
[5]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3) 재정 상태 건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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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ㅇ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적용
ㅇ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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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활용실적 |
10 [3] |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2) 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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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 체 빈 도 |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5
[3]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인 5점을 적용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자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자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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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기술자 |
[2] |
ㅇ 상주기술자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바. 가 점 |
(1)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2)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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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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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 고용인원증가율(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과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최근 6개원간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하여 낮은 비율(%)에 해당하는 가점부여
※ 신규 청년기술자는 만34세이하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에 한한다.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ㅇ 입찰공고일 기준 기준 최근 3년내 참여기술자가 제안, 검토하여 발주청(인․허가기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 검토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확인 받은 참여기술자 - 상주 참여기술자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1건 - 기술지원기술자로 참여하는 경우 0.05점/1건 적용 가점부여 점수 = 0.1점(0.05점) × 1건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자(평가대상) 및 기술지원기술자(평가대상)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
바. 감 점 |
부패행위관련자 |
5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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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한다.
2.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의 업무중첩도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8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서,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자료로 평가함
※ 설계용역의 업무중첩도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8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서,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자료, 조달청 계약자료 평가함
(단, 건축설계 용역의 중복참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적용된 조달청 계약자료로만 평가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1) 시공단계에 참여하는 상주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2)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수(입찰공고시 명시)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기술지원기술자 1인 등 총 3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이상 및 기술지원기술자 1인 등 총 5인 이내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
※ 단, 다음의 경우 평가대상 기술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수요기관에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수를 조정 요청하는 경우
- 대형 또는 특수사업으로서 타법령에 따라 배치된 기술자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해당분야 경력평가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기술자문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시험,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기술자문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도시‧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자 경력평가 세부기준
1)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공사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예시)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2) 군경력인 경우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가 명기되고,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 주요경력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3) 주택공사 근무경력중 00지사는 경력인정에서 제외되며, 00사업단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4) 공장건설업무는 건축 및 토목기술자인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며, 전기 및 기계기술자는 건축물공사로 명확히 표시 되지 않은 경우 공장시설물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담당업무가 2개이상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시) ①계획,조사설계,견적 ②견적,현장대리인 ③감리 및 현장대리인 ④설계,감독 ⑤설계,견적 ⑥시공,공무 ⑦ 설계,감리
6) 공항공사인 경우 청사 또는 신축 등 건축공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7)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8) 참여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분야의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9)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중 공사명,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예시) 김사장, 이사장주택외 7건 : 감리기간 ‘05.2.1-’05.12,31 등은 평가제외
사.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감리원 중 해당공사(터널, 특수교량, 복합역사 등)와 동등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참여기술자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0.2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PQ평가 제출 업체 중 본문 내용에 따른 유자격자가 10개사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경력 또는 전문분야 자격소지자 중 1개 적용 (중복적용 불가)
2) 참여기술자(평가대상)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2.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포함)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건설사업관리비×{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일수)/전체 건설사업관리기간(일수)}]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3.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공고일 기준 최종확인 또는 관리된 기성실적을 인정하며, 적용 기성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2.3.2 부터 2014.5.1 범위 내에서 인정
금액계상[전체 기성 건설사업관리비×{적용 기성 건설사업관리기간(일수)/전체 기성 건설사업관리기간(일수)}]
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각 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최종 확인 된 실적만 인정한다.
라. 공고 시 실적 평가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마.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1)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5.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자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평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청년신규기술자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6개월 이상인 기업의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
‘09. 1월 |
‘09. 2월 |
‘09. 3월 |
‘09. 4월 |
‘09. 5월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
‘10. 1월 |
‘10. 2월 |
‘10. 3월 |
‘10. 4월 |
‘10. 5월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신규 청년기술자 고용인원>
‘09. 12월 |
‘10. 1월 |
‘10. 2월 |
‘10. 3월 |
‘10. 4월 |
‘10. 5월 |
1 |
0 |
1 |
1 |
1 |
0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신규 청년기술자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신규 청년기술자 고용인원
= 1+0+1+1+1+0 = 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 청년기술자 고용율
= 4/101 = 0.03960396...... = 3.9604%
* 적용비율은 2.9703%(신규고용인원 증가율)과 3.9604%(신규청년기술자 고용율 중 낮은 값이 2.9703% 적용
라. 다만,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청년기술자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4인 이상인 경우 0.2점, 2인∼3인의 경우 0.1점으로 평가
7.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자가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자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2)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별지 2】
《기술자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
기술자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수 별 그룹 평가등급 배분
등급 업체수 |
상 |
중 |
하 |
비고 |
2 |
2 |
- |
- |
|
3 |
2 |
1 |
- |
|
4 |
2 |
2 |
- |
|
5 |
3 |
2 |
- |
|
6 |
3 |
3 |
- |
|
7 |
3 |
3 |
1 |
|
8 |
3 |
3 |
2 |
|
9 |
3 |
3 |
3 |
|
10 |
3 |
4 |
3 |
|
11 |
4 |
4 |
3 |
|
12 |
4 |
4 |
4 |
|
13 |
4 |
5 |
4 |
|
14 |
5 |
5 |
4 |
|
15 |
5 |
5 |
5 |
|
16 |
5 |
6 |
5 |
|
17 |
6 |
6 |
5 |
|
18 |
6 |
6 |
6 |
|
19 |
6 |
7 |
6 |
|
20 |
7 |
7 |
6 |
|
☞ 평가대상업체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입찰 공고 시 상․중․하 배분수를 결정
2. 기술자평가 그룹별 배점범위 (절대평가)
(단위 : 점)
평가대상 |
상 |
중 |
하 |
10개이하 |
29이상 |
29미만 28이상 |
28미만 27이상 |
10개초과 |
28.65이상 |
28.65미만 27.45이상 |
27.45미만 26.4이상 |
3. 기술자평가서 평가요소별 적용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7 |
0.94 |
0.91 |
0.88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
[별지 3]
《 기술제안서 평가시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및 평점방법 》
기술제안서 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수 별 그룹 평가등급 배분
등급 업체수 |
상 |
중 |
하 |
비고 |
2 |
2 |
- |
- |
|
3 |
2 |
1 |
- |
|
4 |
2 |
2 |
- |
|
5 |
3 |
2 |
- |
|
6 |
3 |
3 |
- |
|
7 |
3 |
3 |
1 |
|
8 |
3 |
3 |
2 |
|
9 |
3 |
3 |
3 |
|
10 |
3 |
4 |
3 |
|
11 |
4 |
4 |
3 |
|
12 |
4 |
4 |
4 |
|
13 |
4 |
5 |
4 |
|
14 |
5 |
5 |
4 |
|
15 |
5 |
5 |
5 |
|
16 |
5 |
6 |
5 |
|
17 |
6 |
6 |
5 |
|
18 |
6 |
6 |
6 |
|
19 |
6 |
7 |
6 |
|
20 |
7 |
7 |
6 |
|
☞ 평가대상업체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입찰 공고 시 상․중․하 배분수를 결정
2. 기술제안서 평가 그룹별 배점범위
(단위 : 점)
평가대상 |
상 |
중 |
하 |
10개이하 |
58.5이상 |
58.5미만 57이상 |
57미만 55.5이상 |
10개초과 |
58이상 |
58미만 56이상 |
56미만 54이상 |
3. 평가요소별 적용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75 |
0.95 |
0.925 |
0.9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
【별지 4】
《기술자평가서 작성 요령》
1. 분량
1) 기술자평가서의 분량은 용역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의 용역 : 20 페이지 이내
(나)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용역 : 30 페이지 이내
(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용역 : 50 페이지 이내
2)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구성 및 편집
1) 기술자평가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요약(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나) 목차
(다) 본문
2) 본문의 구성은 기술자평가서 평가항목에 따라 1~3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요소별로 절을 구분한다.
3) 각 평가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4)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평가항목) : 제 1 장. 과업내용 이해도
(글씨크기 : 17~19,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나) 절(평가요소) : 1.1. 과업수행 환경 분석의 적정성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다) 세부 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 1.1.1. 대상사업의 개요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라)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마)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 : 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 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5) 문서 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다) 줄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바)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사)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6) 표지 작성
(가) 평가용 기술자평가서의 표지는 서식 제1호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
(나) 발주자 보관용 기술자평가서의 표지는 서식 제2호를 이용하여 작성
7) 제출도서의 목록
(가) 기술자평가서 제출신청서
(나) 기술자평가서
(다) 기술자평가서 저장된 CD
(라) 청렴서약서(첨부 3)
(마)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3. 인쇄 및 제본
1) 재질
(가)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나)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
(다)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 (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2)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3)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기술자평가서 작성 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기술자평가서 작성지침
○ 기술자평가서 작성의 기본원칙
1) 대상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자가 본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2) 본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당해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야 함
3) 제출되는 기술자평가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분량과 작성방법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음.
- 기술자평가서 발표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함.
-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의 부분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음.
4) 익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유사실적 수행사례(그림, 사진)는 작성 제외
5. 기타 참고사항
1)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설계용역,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적정한 기술적용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3)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5]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
1. 분량
1) 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용역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가) 30억원 미만의 용역 : 30 페이지 이내
(나)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용역 : 40 페이지 이내
(다)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용역 : 50 페이지 이내
2)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구성 및 편집
1) 기술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요약(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나) 목차
(다) 본문
2) 본문의 구성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5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요소별로 절을 구분한다.
3) 각 평가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4)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평가항목) : 제 1 장. 과업내용 이해도
(글씨크기 : 17~19,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나) 절(평가요소) : 1.1. 과업수행 환경 분석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다) 세부 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 1.1.1. 대상사업의 개요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라)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마)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 : 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 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5) 문서 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다) 줄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바)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사)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6) 표지 작성
(가) 평가용 기술제안서의 표지는 서식 제1호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
(나) 발주자 보관용 기술제안서의 표지는 서식 제2호를 이용하여 작성
7) 제출도서의 목록
(가)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나) 기술제안서
(다) 기술제안서 저장된 CD
(라) 청렴서약서(첨부 3)
(마)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3. 인쇄 및 제본
1) 재질
(가)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나)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
(다)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 (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2)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3)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제안서평가서 작성 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기술제안서 작성의 기본원칙
1) 대상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자가 본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2) 본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당해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야 함
3) 제출되는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분량과 작성방법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음.
- 기술제안서 발표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함.
-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의 부분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음.
4) 익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유사실적 수행사례(그림, 사진)는 작성 제외
5. 기타 참고사항
1)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설계용역,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적정한 기술적용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3)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발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신청 자수 |
등 급 |
신청 자수 |
등 급 |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
서식 제1호-평가용 기술자평가서 표지
<--------------------------- 210 mm ----------------------> |
| ||||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자평가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2호-발주자 보관용 기술자평가서 표지
<--------------------------- 210 mm ----------------------> |
|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자평가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3호 평가용 기술제안서 표지
<----------------------------- 210 mm ------------------------> |
| |||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10.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4호 발주자보관용 기술제안서 표지
<-------------------------- 210 mm --------------------------> |
|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10.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전문회사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247 mm) |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5호. 자기평가기술서
자기평가기술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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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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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번호 |
|
4.회사명 |
|
|
|
|
| ||||||||||||||||||||||||||||
2. 수요기관 |
|
5.평가작성자 |
|
구내전화: |
| ||||||||||||||||||||||||||||||
3. 용 역 명 |
|
6.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7.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
구분 |
참여기술자 (60) |
용역 수행 실적 (10) |
신용도 (15) |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
교체 빈도 (5) |
계
(100) |
가감점 |
총점 | |||||||||||||||||||||||||||
성 명 |
분 야 |
등 급 |
해당분야경력 |
점수 |
직무분야 경력 |
점수 |
교육 훈련 및 기술 자격 |
면접 ( 발표 ) |
계
|
금액 ( 백 만 원 ) |
점수 |
입찰 참가 제한 등 |
부실벌점 |
재정 상태 |
개발활용실적 |
투자실적 |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업자 |
참 여 기 술 자 |
청년 신규 기술 자 참여 |
공사 비 절감 기여 |
부 패 행 위 | ||||||||||||||
(평가대상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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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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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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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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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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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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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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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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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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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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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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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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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부 1] 신용평가등급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2]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 ||||||||||||
1)용역명 |
|
3)발주기관 (발주청) |
| ||||||||||
2)공사현장위치 |
| ||||||||||||
4)공사개요 |
4-1)공사규모 |
| |||||||||||
4-2)총공사비 |
| ||||||||||||
5)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사) |
5-1)회 사 명 |
|
5-3)대표자 |
| |||||||||
5-2)등록번호 |
|
5-4)전화번호 |
| ||||||||||
6)용역기간 |
20 . . . ~ 20 . . . | ||||||||||||
7)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 ||||||||||||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자현황 |
※ 공사비 절감기술자에 해당되는 기술자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자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
구 분 |
성 명 |
직무분야 |
생년월일 |
배치기간 |
대상 여부 |
절감 기여율 (%) |
절감금액 (백만원) |
비고 | |||||
합 계 |
인 |
|
|
|
|
100 |
|
| |||||
1)책임 |
|
|
|
|
|
|
|
| |||||
2)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
년 월 일 |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첨부 3] 청렴 서약서(업체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제안서(또는 기술자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조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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