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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7)조달청 설계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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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7)

조달청 설계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건설용역과-2050호, 2016.05.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

①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②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와 "기술자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자평가"라 한다)" 및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수행실적평가"는 제3항에 따른 기술자평가와 제안서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기술자평가" 및 "제안서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7항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방법이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로 결정된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안, 평가기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조달청 기준을 적용한다.

1.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용역은 "기술자평가"를 적용

2.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용역은 "제안서평가"를 적용

④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자평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를 반영한다

제3조의2(자기평가서)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평가' 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낙찰예정자에게는 제5조제4항에서 정한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자기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PQ심사 신청자격에 대한 확인자료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설계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서식)

4.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

제4조(배점기준)

①"수행실적평가" 및 "기술자평가"와 "제안서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1]과 같다.

②"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조달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에 한하여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조달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2항의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조달청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행실적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각 평가분야별로 [별지1]에 따라 평가 한다.

2. 참여기술자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 보유상황,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다음의 자료에 의한다.

(1) 설계 등 용역의 참여 건축사 및 건설기술자 경력과 보유상황 : 건설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

(2) 설계 등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 등 : 다음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서류

위탁관련업무 수행기관

발주청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이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 경력 및 실적에 의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첨부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수행실적의 합산 금액(또는 규모)이 당해 용역 금액(또는 규모)의 30/100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제7조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용역의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기술자평가" 와 "제안서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행실적평가 결과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안적격자가 제3호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한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에 따른다. 단,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2. 그룹 평가등급 배점 범위 내에서 각 평가요소 별로 [별지1] 주2)에 따라 평가한다.

3.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는 [별지2]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②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확인서류와 온라인 평가(또는 제8조제2항)의 경우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수행실적평가"의 경우 [별표1]의 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평가" 시 용역비 5억 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제외)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1항에 따라 자기평가점수 등을 기준하여 가격 입찰 후 "수행실적평가"를 할 수 있다.

③"기술자평가" 와 "제안서평가"의 경우 [별표1]의 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별표1]의 2. "기술자평가서에 의한 평가"와 [별표1]의 3 및 4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④"기술자평가" 와 "제안서평가"의 평가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①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

②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기술자평가", "제안서평가",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의 평가결과(평가 사유서 포함)는 개찰 후 즉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 단, 평가 위원 명단 공개는「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평가)

①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을 재평가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평가대상)를 제외하고 재평가 한다.

③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기술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16년 5월 18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건설용역과-2109호, 2015. 05. 21.)은 폐지한다.

 

[별표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

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등 급

경 력

6(7) 

유사용역수행경력(주공종분야 설계)

6(7) 

기술능력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 에서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 적용

-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경우 배점한도 적용

1(0) 

업무관리능력

1(0) 

분야별책임기술자

등 급

경 력

유사용역수행경력(주공종분야 설계)

분야별참여기술자

등 급

경 력

유사용역수행경력(주공종분야 설계)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소계】

[5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최근 5년간)

규모(금액 또는 면적)

15 

【소계】

[15점】

[다]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업자/참여기술자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10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소계】

[15점】

[마]

업무중첩도

사업책임기술자

수행중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건수)

분야별책임기술자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청년신규기술자 참여

0.3

( ) 용역비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배점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평가는 [첨부1]에따라 상대평가)

 

2. 기술자평가(용역비가 10억원이상 15억원미만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미만의 실시설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요소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70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소계】

【70】

 

[나]

수행계획 및 방법

- 수행계획

15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관련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수행방법

15 

1)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용역 적용성

2)예상 문제점 및 대책

【소계】

【30】

 

【총계】

【100】

 

3. 기술제안서 평가(용역비가 15억원이상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용역비가 25억원이상의 실시설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요소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30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소계】

【30】

 

[나]

수행계획 및 방법

- 수행계획

20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 수행방법

35 

-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용역 적용성

- 경관 설계 등

-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 기술향상

15 

-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소계】

【70】

 

【총계】

【100】

주) [별지1]의 주2)에 따라 그룹 평가등급 배점 내에서 평가요소별로 평가

 

 

[별지1]

 

( ) 용역비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배점

 

주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평가방법 이외의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기준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1. 실적규모 (15점)

ㅇ 등급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간 설계실적 규모 / 당해용역 발주규모) × 100

규모는 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

기준

비율

500% 이상

4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점수

15 

13.5 

12 

10.5 

 

2. 위 1.의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최상위등급("수" 15점)을 획득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참여업체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산출식을 적용하여 최상위등급 "수"업체수로부터 순차적으로 하위등급 업체수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서로 등급을 배분한다. 다만, 배분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업체수는 아래의 산출식과 관계없이 잔여업체수로 한다.(참고 예시)

ㅇ 참여업체수 3개사 이하: 참여업체수 × 75%

ㅇ 참여업체수 4개사 이상 7개사 미만: 참여업체수 × 40%

ㅇ 참여업체수 7개사 이상: 참여업체수 × 30%

산출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3. 유사실적이 당해 규모(금액)의 30/100 미만인 경우는 "0"점 처리하며, 2.호의 업체배분수 산정 시에는 해당 업체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참고) 예시

최상위등급("수" 15점)을 획득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평가등급 배분 예시

신청

자수

등 급

신청

자수

등 급

2,3 

(1) 

     

22 

 

     

23 

 

   

24 

 

   

25 

 

 

26 

 

 

27 

 

   

28 

 

10 

 

29 

 

11 

 

30 

 

12 

   

31 

 

13 

 

32 

10 

10 

10 

 

14 

 

33 

10 

10 

10 

 

15 

   

34 

10 

10 

10 

 

16 

 

35 

11 

11 

11 

 

17 

 

36 

11 

11 

11 

 

18 

 

37 

11 

11 

11 

 

19 

 

38 

11 

11 

11 

 

20 

 

39 

12 

12 

12 

 

21 

 

40 

12 

12 

12 

 

 

주2)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수 별 그룹 평가등급 배분

등급

업체수

비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평가대상업체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입찰 공고 시 상 배분수를 결정

 

2.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 그룹별 배점범위 (절대평가)

1) 기술제안서 평가

(단위 : 점)

평가대상

10개이하

68이상

68미만66이상

66미만64이상

10개초과

67.5이상

67.5미만65이상

65미만62.5이상

2) 기술자 평가

(단위 : 점)

평가대상

10개이하

29이상

29미만 28이상

28미만 27이상

10개초과

28.65이상

28.65미만27.45이상

27.45미만 26.4이상

 

3.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요소별 적용 가중치

1) 기술제안서 평가

평가등급

가중치

1.00 

0.975 

0.95 

0.925 

0.9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2) 기술자 평가

평가등급

가중치

1.00 

0.97 

0.94 

0.91 

0.88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주3)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여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 소속 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발주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기술자의 평가 방법

가. 등급평가

1) 등급평가는󰡐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기술자 건설업경력 평가

1) 건설업경력이란 참여기술 분야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서 복무한 경력을 통칭함

2) 건설업경력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자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예: '사업명'이 본사근무인 경우는 제외)하고 참여기간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함.

※ 참여기간: 1992.01~1993.12 인 경우 1992.01.31~1993.12.01 로 평가

다. 유사용역실적(주공종분야 설계실적) 평가

1) 유사용역실적은 주공종에 대한 설계용역(입찰공고서에 제시한 용역)을 수행한 기간으로 평가함.(입찰공고 시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2) 유사용역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처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3)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설계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함

예 :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4)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예: '사업명'이 본사근무인 경우는 제외)하고 참여기간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함.

※ 참여기간: 1992.01~1993.12 인 경우 1992.01.31~1993.12.01 로 평가

 

3.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

가. 참여회사의 용역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의 준공된 설계실적(금액)에 따른 평가로서 주공종별로 구분함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

다.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함.

라.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인정

마.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사. 공고 시 실적평가 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4. 신용도

가. 업무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1)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하며 각 관련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첨부 2)을 적용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

1) 참여건설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현재 수행 중인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제외)이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비중(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구분)에 따라 평가함. 단, 사후환경영향조사 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건수를 1건당 0.2건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2)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함. 단, 분야별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건수 1건을 0.5건으로 환산하여 평가

3) 중첩도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서,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조달청 계약자료로 평가함.

4)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평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가. 개발실적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합계/최근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다.활용실적

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있어야 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전차용역

가. 전차용역사업 참여건설기술자

1) 전차용역사업 참여건설기술자가 당해 설계용역의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수행정도(용역의 경과기간,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따라 평가함

2)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설계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 즉, 당해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계획, 기본설계용역 등을 말함

3) 당해 설계용역의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책임 기술자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평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청년신규기술자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6개월 이상인 기업의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신규 청년기술자 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

0

1

1

1

0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신규 청년기술자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신규 청년기술자 고용인원

= 1+0+1+1+1+0 = 4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 청년기술자 고용율

= 4/101 = 0.03960396...... = 3.9604%

* 적용비율은 2.9703%(신규고용인원 증가율)과 3.9604%(신규청년기술자 고용율 중 낮은 값이 2.9703% 적용

라. 다만,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청년기술자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4인 이상인 경우 0.2점, 2인3인의 경우 0.1점으로 평가

 

[별지 2]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

1. 분량

1)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용역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의 용역 : 20 페이지 이내

(나)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용역 : 30 페이지 이내

(다)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용역 : 50 페이지 이내

2)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구성 및 편집

1)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요약(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나) 목차

(다) 본문

2) 본문의 구성은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3내지 8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요소별로 절을 구분한다.

3) 각 평가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4)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평가항목) : 제 1 장. 과업내용 이해도

(글씨크기 : 17~19,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나) 절(평가요소) : 1.1. 과업수행 환경 분석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다) 세부 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 1.1.1. 대상사업의 개요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라)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마)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 : 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 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5) 문서 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다) 줄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바)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사)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6) 표지 작성

(가) 평가용 기술제안서의 표지는 서식 제1호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

(나) 발주자 보관용 기술제안서의 표지는 서식 제2호를 이용하여 작성

7) 제출도서의 목록

(가)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나)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다)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저장된 CD

(라) 청렴서약서(첨부 3)

(마)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3. 인쇄 및 제본

1) 재질

(가)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나)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

(다)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 (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2)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3)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기술자평가서 및 제안서평가서 작성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의 기본원칙

1) 대상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자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본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2) 본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당해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야 함

3) 제출되는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는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음

- 기술자평가서나 기술제안서 발표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함.

-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의 부분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음.

4) 익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유사실적 수행사례(그림, 사진)는 작성 제외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포함사항

1)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작성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2) 수행계획에 포함할 사항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기술자평가서 해당 없음]

3) 수행방법에 포함할 사항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용역의 적용성

- 특정경험에 따라 제안하는 특정 업무, 공종에 대한 수행방법

-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기술자평가서 해당 없음]

-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기술자평가서 해당 없음]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경관 설계 등[기술자평가서 해당 없음]

4) 기술향상에 포함할 사항 [기술자평가서 해당 없음]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

-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항목별 작성 지침

1)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발주청이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자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과 책임기술자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

-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기술자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

(나)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함

-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함

(다)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당해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청이 제시한 관련 계획, 법령 등이 용역에 미치는 영향과 용역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 적용방안을 제시

- 발주청이 제시한 계획, 법령 이외에 당해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계획 및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 적용방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

-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도 포함시켜 설계적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관련계획조사 및 관련계획 간의 연계 시점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와 연계하여 명시

(라)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기술자평가서 해당 없음]

- 수행계획에서 제시된 제안을 토대로 발주청이 제시한 사업목표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 등을 명시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건은 발주청 및 제안자가 제시하는 충족 요건을 병기할 것

2)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가)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기술자평가서 해당 없음]

- 수행계획에서 제시한 과업단계별로 조사할 항목과 조사를 위한 작업방법을 제시

- 작업방법에는 조사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명기하고, 조사를 위한 팀 구성 등에 대해 기술

(나)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기술자평가서 해당 없음]

- 교통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영향평가에 핵심사항을 명시하고, 대책을 제시

-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관련 법령에 의해 발주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함

- 친환경 건설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용역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대상, 기술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법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제시

- 친환경 건설기법의 도입으로 인해 공사기간,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제시

- 친환경 건설기법 중 건설폐자재 활용에 대해서는 건설폐자재의 발생 정도를 예측하여 타당하게 제시하고 설계 시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다)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당해용역의 적용성

- 당해용역에 필요한 업무나 공종 등에 필요한 참여기술자,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동일용역의 특정경험과 연계하여 제시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해외설계 수행경험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함

(라) 특정경험에 따라 제안하는 특정 업무, 공종에 대한 수행방법[기술자평가서 해당 없음]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에 따라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

(마) 경관 설계 등

- 지구단위계획, 경관기본계획 등 경관관련계획, 해당 사업의 입지 특성과 주변 자연인문환경을 고려하여 경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경관설계 핵심 주제 1개를 제시

- 경관설계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단계별 경관전문가 참여 계획 또는 관련 경관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계획을 제시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 수행방법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추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핵심사항과 경미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하고, 대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함

3)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기술자평가서 해당 없음]

(가)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에 관련된 제안에서는 대상 신기술신공법,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고, 적용 대상을 명기

- 신기술신공법 적용에 따른 활용규모를 제시하고, 실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 적용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적용에 따른 성과를 정량적으로 제시

- 제안한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관련 기술자료를 첨부로 별도 제시할 수 있으나, 적용기술당 1페이지를 넘을 수 없음

- 신기술신공법 도입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 증가 등의 발생 등 위험요인 및 위험관리방안을 제시

(나)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 생애주기 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법과 비교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경제성 측면을 정량적으로 제시

- 소요비용은 시공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의 수선비용, 교체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제안자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 고려 대상 시설물의 부위 및 공종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설계기법을 제시

- 구체적인 산출자료는 부록에 첨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자료는 제외하여야 함

 

5. 기타 참고사항

1)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설계용역,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적정한 기술적용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3)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제1호-평가용 기술제안서(기술자평가서) 표지

 

 

서식 제2호-발주자 보관용 기술제안서(기술자평가서) 표지

 

 

서식 제3호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양식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서식 제4호. 자기평가기술서

 

 

첨부1.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상대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신청

자수

등 급

신청

자수

등 급

2,3 

(1) 

   

22 

   

23 

 

24 

10 

25 

10 

26 

10 

27 

11 

28 

11 

10 

29 

11

11 

30 

12 

12 

31 

13 

13 

32 

13 

14 

33 

13 

15 

34 

14 

16 

35 

14 

17 

36 

14 

18 

37 

15 

19 

38 

15 

4

20 

39 

15 

21 

40 

16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청렴 서약서(업체용)

 

 

첨부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