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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실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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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실시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과 산업연구원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6.2일에 공개했습니다.

 

□ 이번에 발표된 원샷법(기업활력법) 실시지침 초안은,

ㅇ 이미 부실화가 진행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기업들에 한해 소극적으로 지원해 오던 기존 구조조정 제도들의 한계를 넘어, 기업 스스로 위기에 한발 앞서 체질을 개선하고 新성장 분야를 개척하는 소위『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ㅇ 기활법의 선제적 사업재편에 필요한 과잉공급기준, 사업재편목표(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 핵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

 

□ 산업부는 우리 주력산업은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선제적 사업재편이 긴요한 시점이라 진단하고, 선제적 사업재편의 새로운 정책툴인 기활법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체질을 개선하여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주기를 요청

* 수출증감율(%):('15.10)△16.0→('15.12)△14.3→('16.2)△12.2→('16.5)△6.0

* 매출액증감율(%) : ('11)18.7→('12)13.5→('13)1.9→('14)△0.3→('15)△2.4

* 한계기업 비중(%) : ('10)12.9→('11)13.0→('12)13.1→('13)14.0→('14)15.2

 

□ 산업부는 이날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2개월 반 동안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해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집중 개최,

ㅇ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 초안을 지속 수정 발전시킨 후, 8월 13일 법 시행 직후 첫 번째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확정할 방침이며, 기업들의 관심과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구체화될 것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사전상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힘

 

* 산업부(기업정책팀) : ☎ 044-203-4831, 4833

* 경제5단체 기활법 활용지원단 : ☎ 02-6050-3831~6

* 실지지침(안) 등 관련 자료 : 기활법 전용 홈페이지 www.oneshot.or.kr 등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실시지침 주요 내용

2016. 6. 2. 산업통상자원부

 

Ⅰ. 제정 방향 및 구성 체제

 

제정 방향

국제적 기준, 일본 사례 등을 충분히 고려하되, 우리 여건ㆍ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설계

* 과잉공급 기준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

 

구성 체제

과잉공급

기준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 충족을 전제로, 과잉공급 징후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보조 지표들을 종합 고려

 

   

사업재편

목표

 

(생산성 목표) 국내외 경기 상황, 기업 여건, 달성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재무건전성 목표) 국제회계기준우리 여건에 맞는 지표를 활용하되, 목표치는 과거 추세를 기반으로 설정

 

   

사업재편

유형

 

소규모주식교환 등 상법상 신규 도입된 유형 등 다양한 사업재편 유형과 사업혁신 활동을 포괄

 

   

기업결합

의견제시

 

주무부처가 실효적 경쟁 측면에서 FTA, 국제경쟁 등 시장 개방 효과를 고려하여 공정위에 의견을 제시

 

   

고용안정

배려

 

근로자와의 대화,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Ⅱ. 과잉공급 판단기준

 

1. 업종범위의 획정

필요성

ㅇ 기활법은 ① 기업이 자신의 제품 등이 어느 "업종"에 속하고그 업종이 과잉공급 상태에 있음을 주무부처를 상대로 입증하는 구조

ㅇ 따라서 과잉공급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과 함께 업종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

획정기준

◆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에 있어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4단위 또는 그 보다 상세한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획정 가능

① 제품 등의 기능 및 효용, 가격의 유사성

② 제품 등의 상호대체 가능성

③ 구매자 또는 생산ㆍ판매ㆍ제공하는 자들의 행태적 유사성

④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는 사항

 

기준 설정근거

ㅇ 대표 산업분류인 표준산업분류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여 기업들의 업종범위 판단 부담을 축소

- 업종이 광범위(2, 3단위)하면 개별 업종의 과잉공급 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4단위 수준을 우선 고려

ㅇ 4단위라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이질적인 업종을 여전히 동일 업종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고,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계적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 등의 기능효용가격 등의 유사성* 등 정성적 판단기준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의 시장 획정기준을 참조

 

2. 과잉공급 판단기준

과잉공급 개념 및 징후

ㅇ 아직 국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과잉공급 상태를 규정하는 명확한 정의나 기준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

ㅇ 기활법(제2조)은 현재 또는 향후 상당기간 공급증가, 수요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 정의

- 매출액영업이익률의 현저한 감소, 비용대비 가격변화율의 상대적 둔화 등을 예시적으로 기술하면서 세부정의는 하위규정에 위임

- 추가적인 과잉공급 징후로는 가동률 저하, 재고 누증, 생산성 악화 등 다양

따라서, 다양한 과잉공급 징후들을 포괄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과잉공급 판단기준

ㅇ 과잉공급의 징후들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 ~󰊳 조건을 모두 만족시 과잉공급으로 인정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

󰊲 아래 5가지 보조지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되는 상태

가동률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값에 비해 과거 3년 평균값이 악화된 정도가 제조업 전체의 악화 정도보다 더 큰 상태

재고율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값에 비해 과거 3년 평균값이 악화된 정도가 제조업 전체의 악화 정도보다 더 큰 상태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고용지수)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값에 비해 과거 3년 평균값이 악화된 정도가 서비스업 전체의 악화 정도보다 더 큰 상태

가격비용변화율 :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3년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

업종별 지표 : 업종별(例 : 건설업의 폐업부도업체수)로 국내외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

󰊳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려워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3. 기준 설정근거

(매출액영업이익률) '장기(10년)'와 '단기(3년)'의 평균 비교를 통해 과잉공급의 구조성 여부를 판단

과잉공급 상태가 되면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지표로 활용

과거 10년 전산업 평균(4.82%) 대비 최근 3년 전산업 평균(4.07%)의 하락비율을 고려하여 15% 이상 감소로 설정

(가동률재고율고용대비 서비스 생산지수) 일관된 분석 기준(과거 10년—3년 평균 비교)을 유지하면서 업종과 全산업의 하락폭을 비교

ㅇ (가동률) 낮을수록 유휴설비가 많다고 해석

ㅇ (재고율) 과잉공급 상태의 심화에 따라 증가 가능

ㅇ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서비스생산지수/고용지수)) 1인당 서비스 제공량을 의미하며 과잉 공급시 동 지수가 악화될 것으로 해석

(비용대비 가격변화율) 원자재 등 비용 변화를 가격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업종 상황을 파악

*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3년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

(업종별 지표) 일관적 기준에 의한 기계적 적용의 한계를 감안, 업종 특성에 맞는 지표*의 활용을 허용하여 보다 정확히 진단

* (예) 건설업(미분양률, 폐업 부도업체수 등), 숙박(단위객실당 투숙객수 등)등

** 업종별 지표의 인정 여부는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통해 판단

 

Ⅲ.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목표 설정기준

 

1. 필요성

기활법(제9조)은 신청 기업이 사업재편의 목표로서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

ㅇ 동 목표 설정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 활력 및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법 목적(제1조)를 달성하도록 유도

 

2. 생산성 향상목표 설정기준

설정기준

ㅇ 국내 여건, 기업 상황, 달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아래 4가지 기준 중 1개를 만족

①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총자산수익률이 기준연도보다 2%p 이상 개선

②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유형자산회전율이 기준연도보다 5% 이상 개선

③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부가가치율이 기준연도보다 7% 이상 개선

④ 상기 기준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다른 지표가 개선

 

지표의 의의

ㅇ【총자산수익률(영업이익/총자산)】기업이 자기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나는 대표적인 생산성 판단 지표

ㅇ【유형자산회전율(매출액/유형자산)】기업이 자신의 유형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투자의 적정성과 관련)

ㅇ【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매출액)】노동ㆍ자본을 투입하여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생산성 지표

기준설정 근거

글로벌 금융위기('09) 이후 우리 경제구조가 급격히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평균을 비교하여 기준 설정

 

3. 재무건전성 향상목표 설정기준

설정기준

국제회계기준 및 우리 여건에 맞는 지표활용하되, 목표치는 과거 추세를 기반으로 달성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설정

<재무건전성 향상목표 기준>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

① 사업재편 시작연도 대비 이자보상비율 10% 이상 개선

② 사업재편 종료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클 것

 

지표의 의의 및 설정근거

ㅇ【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영업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 가능한지를 의미(채무상환능력 측정)

* 1.0배 보다 작으면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의미로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최근 3년 전산업 평균(2.76배)을 글로벌 금융위기('09) 이후 최대였던 '10년 수준(3.11배)으로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10% 이상 설정

ㅇ【영업이익 > 이자비용】이자보상비율은 1.0배 이상시에만 지표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동 조건은 이자보상비율 기준을 위한 필요조건

- 사업신청시 이자보상비율이 1 이하인 기업은 사업재편 승인 후 최소 증가율 10%에 상관없이 최소 1 이상 만족을 목표

 

4. 사업재편계획(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달성 여부) 관리계획

정기적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관리(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

ㅇ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적 에 대한 정기(매년) 보고, 이행상황 공표 등을 통해 지속 점검

- 사업재편계획 이행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구

- 계획 이행상황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6개월내 시정 요청

최종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및 공표를 통한 관리(법 제11조 제6항)

사업재편계획 기간 종료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 제반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공표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안)

제1조(목적)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실시지침"이라 한다)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실시지침은 법 제4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기업에 적용된다.

제3조(과잉공급 업종의 판단)

① 법 제2조 제4호의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에 있어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4단위 또는 그 보다 상세한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획정할 수 있다.

1. 새로운 제품서비스등(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효용, 가격의 유사성

2. 제품등의 상호대체 가능성

3. 구매자 또는 생산ㆍ판매ㆍ제공하는 자들의 행태적 유사성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는 사항

② 법 제2조 제4호의 "과잉공급"이란 당해 업종이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상태를 말한다.

1. 당해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치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

2. 다음의 5개의 보조지표 기준 중 2개 이상이 충족되는 상태

가. 가동률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나. 재고율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음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작은 상태

다. 가격비용변화율 :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3년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

라.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고용지수)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마. 업종별 지표 : 업종별(例: 건설업의 폐업부도업체수)로 국내외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

3.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려워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③ 제2항에 따른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시 활용 가능한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업종단체, 전문기관 등의 최신 통계와 자료(단, 통계의 제약,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통계 활용도 예외적으로 가능)에 의한다.

제4조(사업구조의 변경)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조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2에 의한 간이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2.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분할합병(분할합병의 경우 같은 법 제530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7의2 및 제527조의3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3. 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주식교환 등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4.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완전모회사의 설립,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른 완전모회사의 설립 등 회사의 설립

5.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같은 법 제374조의3에 따른 간이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6. 생산설비 등 영업용 자산의 양도ㆍ양수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방식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업의 혁신)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영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혁신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새로운 제품등을 개발생산제공하여 전체 매출 중 해당 제품 등의 매출액 비중을 증가시키는 활동

2. 제품등의 생산판매제공을 효율화하는 활동

3. 재료, 부품, 반제품 등의 사용 또는 그 구입방식을 개선하여 제품등의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는 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혁신 활동

제6조(사업재편계획 목표의 설정)

① 법 제9조 제2항의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목표(이하 '목표'라 한다)는 기업 단위로 설정하되 분리 설정이 가능한 경우 사업부문(일부 또는 전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생산성 향상목표는 사업재편 종료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총자산수익률이 사업재편계획 시작 연도 대비 2%p이상 향상

2.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유형자산회전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5%이상 향상

3.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7%이상 향상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는 것으로 신청 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생산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지표의 개선

③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는 사업재편 종료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도록 설정하되 업태의 특성 등 고유의 사정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1.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이자보상비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10%이상 향상

2.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클 것

제7조(승인기준)

①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여부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목표의 달성 및 지속가능 여부 : 사업재편계획 및 그 목표가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판매력, 시장구조, 자금조달계획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고 지속가능할 것

2.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완화 또는 해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 과잉공급 제품 등에 대한 해당 업종 또는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생산설비의 통합ㆍ감소ㆍ효율화가 있을 것

②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에 있어 제1항의 기준 외에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고용ㆍ투자, 산업구조 고도화, 근로자 이익,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재편계획 작성 및 절차)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재편의 필요성,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주무부처의 장 및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이 국내외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압력,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가. 규모의 경제, 생산설비의 통합, 생산 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나. 판매조직의 통합 또는 공동 활용, 시장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판매비용 절감 또는 판매ㆍ수출 확대

다. 운송보관시설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라. 기술의 상호 보완, 기술ㆍ인력ㆍ조직ㆍ자금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 향상

2. 국민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가. 고용의 증대에 기여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기여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기여

마.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

제10조(고용안정 배려)

신청기업은 사업재편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대화, 고용안정 등의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실시지침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