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중소기업 혁신기업기술개발 (고성장기업과제)지원사업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185호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고성장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기업기술개발(고성장기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6일 중소기업청장
1. 혁신기업기술개발(고성장기업과제) 지원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고성장 기업의 지속적인 고성장 유지 및 신규고용창출, 글로벌진출 토대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반으로 발굴된 전략품목에서 고성장 중소기업 등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6년 지원규모 : 약 60억원
2. 혁신기업기술개발(고성장기업과제) 지원사업 지원분야 |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233개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20대 전략분야 : 녹색제조분야(에너지 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첨단융합분야(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SW, 디지털 콘텐츠방송, 안전보안) ☞ 20대 전략분야별 70개 세부전략분야 233개 전략제품 : <붙임1> 참조 |
3. 혁신기업기술개발(고성장기업과제) 지원사업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 '15~'16년 '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해당 사업공고 : 제2015-41호(2015.1.29), 제2015-241호(2015.7.1), 제2016-03호(2016.1.4)) * 선정여부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 : 055-751-9724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각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조회 등 |
신청자격 |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협약서 확인 |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고성장기업 과제에 선정될 경우, 협약 후 기술개발기간(2년) 동안 연구개발을 위한 신규 인력(내국인) 2명 이상을 채용하여야함.
* 신청 및 협약시 신규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업비에 신규채용 인건비 반영
- 신규 인력 2명이상 채용 조건 미 충족시 기술개발 완료 후 차년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신청시 감점 부여
* 예) 2018년에 기술개발기간 종료 시 2019년에 신청하는 전 과제에 감점 적용
4. 혁신기업기술개발(고성장기업과제) 지원사업 지원내용과 한도 |
□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 (지원목적) 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방식)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비용 및 기간)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5. 혁신기업기술개발(고성장기업과제) 지원사업 신청방법, 기간 |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기간 : 5월 23일(월) ~ 6월 15일(수)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고성장기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⑩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를 확인하고 접수증 출력 필요 |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 통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해당시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⑥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⑦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⑧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⑨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6. 9.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혁신기업기술개발(고성장기업과제) 지원사업 과제평가 및 선정방법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과제수에 따라서 서면평가 생략가능
□ 현장조사(6~7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7~8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사업성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토론식평가 도입하여 진행될 예정
<토론식 평가 진행 절차>
사업계획 발표 (기업별) |
→ |
기업간 상호토론 (전체 기업 참여) |
→ |
평가위원회 질의응답 (개별 기업) |
→ |
종합평점 산정 (평가위원) |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6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 지원과제 선정(8월)
◦ 대면평가에서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9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고성장기업과제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접수 (전문기관) |
→ |
사전검토 (전문기관) |
→ |
서면평가(필요시) (전문기관) |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 |
대면평가(토론식) (전문기관) |
← |
현장조사 (관리기관) |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혁신기업기술개발(고성장기업과제) 지원사업 기술료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납부)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납부) 징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 중견기업은 24%로 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
8. 혁신기업기술개발(고성장기업과제) 지원사업 신청제한, 지원제외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혁신기업기술개발(고성장기업과제) 지원사업 기타사항 |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예시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 |
혁신기업기술 개발사업 |
혁신형기업과제 |
투자연계과제 | ||
고성장기업과제 |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중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이공계전문가R&D 서포터즈사업'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⑦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⑧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혁신기업기술개발(고성장기업과제) 지원사업 문의처 |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부)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유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 |
055-751-9724 |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6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2-210-0011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1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58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3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4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11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8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8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개정 (0) | 2016.07.12 |
---|---|
학교옥상 태양광사업에 4천억 투자 (0) | 2016.07.04 |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실시지침 (0) | 2016.06.07 |
2016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사업화 촉진 (0) | 2016.06.07 |
2016년 중소기업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사업 (0) | 2016.05.11 |
산업기술진흥 사업화촉진기금 신산업, 일자리 지원 (0) | 2016.05.10 |
산업통상부 바이오벤처 자금조달 지원 (0) | 2016.05.10 |
중기청,조달청 중견·중소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 MOU체결 (0) | 2016.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