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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KS/단체표준

KS인증 신청방법과 준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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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신청방법과 준비방법

 

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규격이 재정되어 있는 품목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

생산 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 기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심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토록 하는 인증제도

KS인증의 주요 혜택으로는

KS인증 제품은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 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우선 구매 혜택을 부여

KS인증 제품은ㆍ포장 또는 용기에 ㉿마크 표시를 할 수 있고, KS 표시인증을 받았음을 홍보할 수 있음

 

 

KS인증 신청방법

 

신청기업

 

인증기관

 

지정시험기관

신청서작성

신청/수수료납부

접수

   
   

   
   

신청서검토

   
   

심사원 선정

   

심사계획

   

심사준비

계획통보

   
   

공장심사

개선,보완

불합격시통보

 

제품심사

   

심사보고서검토

   

   

인증서발급

◀합격시

인증위원회검토

   

 

 

KS인증 준비방법

 

1. KS인증 표준 및 인증대상 지정 여부 확인

해당되는 KS표준번호, 표준명, 해당 제품이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치수재료호칭구조 등의 적합성, 특성 및 성능 등이 KS 수준 이상인지 확인

인증심사기준 지정 여부 확인

e나라표준인증 한국표준정보망

 

2. KS인증 심사기준 이해 및 확인

인증심사기준에서 심사사항 별로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

KS Q 8001의 부속서 B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 검토

적용하고 있는 표준이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유효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

 

3. KS인증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기법 도입

해당 인증심사기준과 공장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KS 수준 이상으로 사내 표준화 추진

해당 인증심사기준과 공장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개선기법(QC7가지 도구, 신QC7가지도구, 6시그마 등), 관리도, 통계(평균, 표준편차, 불량률 등), 샘플링 검사 기법 등 습득

 

4. KS인증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3년마다 품질관리담당자는 정기교육, 경영간부의 30% 이상은 경영간부 교육을 이수

기업은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품질관리담당자로 지정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인 품질관리부서(임직원이 20인 이하 기업은 예외)에서 최소 3개월 이상 독립적이고 적절하게 표준화와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 보유 필요

 

5. KS인증 제조설비, 시험 · 검사설비, 재고 확보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

해당 제품의 품질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시험검사하기 위한 설비를 인증업체에서 보유 (단, 제품이 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로 외부 설비 혹은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 가능)

해당 인증심사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료 채취에 충분한 1일 생산량 이상의 재고를 확보

 

6. KS인증 3개월 이상의 관리 실적

심사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전까지 모든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3개월 이상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그 관리 실적을 정리하여 심사원에게 제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심사일 기준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지 3개월 초과할 것

 

7. KS인증 심사 신청

KS인증신청은 e나라표준인증의 KS인증지원시스템에서 인증기관을 선택 후 심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