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구매공고

161108)조경석 구매공고(조달청 다수공급자mas용)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조경석 구매공고(조달청 다수공급자mas용)

 


구매참가자격 

 ○ 참 가 자 격 : 최신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의하여 세부품명번호(1111169801 조경석)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 받은 조합

해당제품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이 입찰에 별도 참여할 수 없음


 조경석 중간점검 자가 심사표

 

당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본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이 성실히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본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및 기타 계약조건에 따른 거래정지 등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수 신 처 : 조달청장 귀하

○ 세부품명 : 조경석(1111169801)

○ 계 약 자 : ㈜○○○○

○ 입찰참가자격 : ① 조경석(1111169801) 제조, ② 직접생산확인서 ③ 중소기업확인서 등

○ 종합쇼핑몰 등록 인증 : (예시) ① 단체표준인증 ② 장애인기업 등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종합쇼핑몰 인증 유효 여부 확인

 

구 분

내용

유효기한

이상여부

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등록증

3013150301 제조

‘00.00.00~‘00.00.00

이상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자연석경계석

‘00.00.00~‘00.00.00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00.00.00~‘00.00.00

종합쇼핑몰

인증

단체표준인증

(예시) 종류또는등급

-직선형,곡선형,경사형

(미끄럼 방지제품 포함

‘00.00.00~‘00.00.00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00.00.00~‘00.00.00

KS인증

석재

‘00.00.00~‘00.00.00

구매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사항 및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에 대하여 계약자가 유효일자 등을 체크

○ 기타제출자료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단체표준인증서 제출 업체 제외), 자재수불부

- 시험성적서 : 중간점검 시작일(‘16. 12. 21)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시험성적서

* 붙임 : 입찰참가자격, 각종 인증사본, 시험성적서 각 1부.

(모든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2016년 00월 00일

제 출 자 : ㈜○○○○

대 표 : 홍 길 동 (인)←사용인감 날인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1216041-01호

주요 정정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 제출방법 개선

- 전자세금계산서 상에 규격, 수량, 단가, 공급금액, 물품식별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시험성적서 제출방법 개선

- 진위확인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만 인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정당제재에 해당하는 주요계약조건 명시

○. 청렴서약서 내용 추가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5-0222-00

○ 세 부 품 명 : 조경석(G2B분류번호 1111169801)

조경석의 규격

단위:㎜

품 명

규격(높이×너비×뒷길이)

비고

조경석

(300×400×500)

 

 

 

조경석

(400×500×600)

조경석

(500×600×700)

조경석

(600×700×850)

조경석

(600×800×900)

조경석

(700×850×1000)

* 상기 규격 이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MAS)이 불가합니다.

○ 구매예상수량 : 120,000톤 (업체당 최대 계약수량)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차상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계약)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8년 3월 31일

○ 안 내 사 항 : 본 구매입찰공고의 공통규격은 최신판 가공조경석 단체표준(SPS-KNIC 0001-2007)으로 모든 제품의 품질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의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년 12월 21일 ~ 2017년 1월 2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중간점검시 제출 자료 : 중간점검 자가 심사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또는 단체표준표시인증서 사본)

 

○ 특별유의사항

 

- 규격서는 표준규격서 및 단체표시 표준의 규격에 적합해야 함

 

- 동 구매규격은 규격서에 명시한 공급지 원석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및 계약보증금 몰수 등의 행정조치를 받음

 

- 제품 납품 전에 ‘사전승인서’와 ‘원석 샘플과 제품 실물사진(원산산지 증명서 포함)’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규격서 반영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사전심사 결과로 적격자를 선정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최신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의하여 세부품명번호(1111169801 조경석)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 받은 조합

 

해당제품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이 입찰에 별도 참여할 수 없음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해지할 수 있음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자격심사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사전자격심사 서류 등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협상대상물품규격서 및 가격자료 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납부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입력’(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만족도, 신인도를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사전심사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나라장터 출력물)

기술능력(NEP, NET, 특허,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고효율기자재, 단체표준인증, 에너지효율1등급 등 관련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증빙서류와 신인도 심사 평가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각 1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출력물)

⑧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 (조합의 경우)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사실증명서) 1부 첨부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자격심사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납품실적의 경우 나라장터 온라인을 통한 실적발급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및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제외한 민간거래실적은 반드시 계약서, 실적증명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협상대상품목을 온라인으로 요청 [반드시 표준규격서 첨부, 공급지역은 최대 5개 지역(특별시, 광역시,시,도)까지 선택가능] 하여,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 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 작성시 단위, 수량 및 단가기준은 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협상대상물품규격서

- 적격자는 표준규격서 및 단체표준(SPS-KNIC 0001-2007 가공조경석)규격에 적합하게 작성․제출

* 조달청(물품관리과)으로부터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을 경우 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 하여야 합니다.

1)조경석(세부품명), 2)회사이름, 3)모델명, 4)치수, 5)굴림도(등급), 6)원석명칭(산지) 등

<예) 조경석, 회사이름, 모델명, 치수(300x400x500mm), 등급, 원석명칭(예;충주OO석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단체표준표시인증서(SPS-KNIC 0001-2007 가공조경석) 사본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압축강도, 흡수율, 비중, 석면함유, 굴림도가 포함된 사전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받은 시험성적서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16.9.1 이후 적격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17.5.31일 적격성평가 신청 건까지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가 아니어도 제출 허용)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참고사항

- 중간점검 시 시험성적서 제출은 ‘조경석 규격서’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작성된 중간점검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성적서 시료는 해당공장에서 생산하여 채취한 건에 한하여 인정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규업체 등)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협상품목 승인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원장 : 본 공고 물품뿐만 아니라 업체의 전체 거래내역이 포함된 내용 제출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제출하는 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날인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 대상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기존 품목 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 통보일 기준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사전심사평가서류)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사전심사평가 통과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협상품목승인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직접방문 또는 우편]

사전자격심사, 협상품목 등록, 중간점검 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137-880)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② 가격자료 : 구매입찰공고 부서(쇼핑몰기획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담당자 : 김태형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제5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5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동 규정 제19조제7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5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이행일괄보증)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의 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경우 피보험자는 조달청장으로, 일괄보증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괄보증기간은 보증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하자기간+60일’까지로 한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 입찰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26조

* 계약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9조제2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은 최신판으로 적용됩니다.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③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④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⑤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⑥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⑦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⑧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운영규정」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⑫ 「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⑭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품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쇼핑몰기획과(070-4056-646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쇼핑몰기획과(담당자 : 김태형, ☎070-4056-6469, FAX0505-480-194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