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화초 구매공고(조달청 다수공급자mas용) |
구매참가자격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화초(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6169901)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생산업체 또는 생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다만,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생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산업체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생산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기타화초’를 생산한다고 인정되는 업체(단체)를 말함 |
중간점검 자가 심사표 (기타화초]
당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본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이 성실히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본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및 기타 계약조건에 따른 거래정지 등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수 신 처 : 조달청장 귀하
○ 세부품명 : 기타화초(세부품명번호 : 1016169901)
○ 계 약 자 : (주)00농원
○ 입찰참가자격 : ① 1016169901(기타화초) 등록 상황 ② 농지원부 ③ 독점공급확약서(공급업체에 한함)
○ 종합쇼핑몰 등록 인증 : ① 창업초기기업(인증 등록자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종합쇼핑몰 인증 유효 여부 확인
(예시)
※ 구매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사항 및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에 대하여 계약자가 유효일자 등을 체크(등록된 인증이 없을 시 제외) |
* 붙임 : 해당인증서 및 자료 사본 각 1부.
(모든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2016년 00월 00일
제 출 자 : (주) 00농원
대 표 : 홍 길 동 (인)←사용인감 날인
조달물품 독점공급 확약서(샘플)
□ 조달청 공고번호 : 20160507533-00
□ 수 요 기 관 : 각 수요기관
□ 품 명 : 기타화초(세부물품분류번호:1016169901)
□ 공 급 수 량 : 계약수량
□ 공급모델명 : KIE-1, KIE-2, KIE-3
□ 공급업체명(사업자번호) : (주)한국유통사 (123-81-12345)
□ 원 산 지 : 대한민국
당사는 위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입찰공고와 관련, 기타화초의 생산업체로서 (주)한국유통사에만 동 물품(모델)을 독점공급할 것이며, 계약기간동안 수요기관에 공급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년 5 월 10 일
생산업체명 : ㈜태형
사업자 등록번호 : 123-81-12345
본사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연 락 처 : 070-4056-6469
농장주소(농지원부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태형로 산 22번지
대표이사 : 홍 길 동 (인) *반드시 법인인감 또는 법인이 아닐 경우 인감 날인
(법인인감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조 달 청 장 귀 하
조달물자(내자) 구매 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507533-02호
※ 주요 정정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 제출방법 개선 - 전자계산서 상에 규격, 수량, 단가, 공급금액, 물품식별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정당제재에 해당하는 주요계약조건 명시 ○. 청렴서약서 내용 추가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5-0126-00
○ 세 부 품 명 : 기타화초 (물품분류번호 : 1016169901)
○ 단 위 : 포트,분얼,개화구→본, 화분→분, 식물매트→장, 트레이→트레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년 5월 9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중간 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화초(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6169901)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생산업체 또는 생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다만,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생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산업체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생산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기타화초’를 생산한다고 인정되는 업체(단체)를 말함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인지세 납부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e-고객센타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최신판「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공고시 첨부된 ‘기타화초’ 규격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화초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화분 등 기타 부자재 가격이 과다한 품목은 협상품목에서 제외되며, 만약 계약체결이 되어도 거래정지가 될수 있음
⑥ 농업인(생산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서 발급하는 농지원부(계약하고자 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농지 전부)
⑦ 공급자가 입찰에 참가 할 경우에는 농업인(생산자)의 농지원부와 독점공급확약서(해당 농업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⑧ 기타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기타화초’를 생산하는 업체(단체)는 주무부처 장관이 인정한 생산시설 지정서 등 증빙서류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
[2차 제출]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자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기존 다수공급자계약(MAS)한 물품 중 종합쇼핑몰로 거래한 실적은 제외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년 3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06632)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등기우편 제출
- 제출처 :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담당 김태형 ☎ 070-4056-6469, FAX 0505-480-1940)으로 등기우편 제출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을 반드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상에 의해 정합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품목(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제5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5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동 규정 제19조제7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5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④ (하자이행일괄보증)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의 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조달청장으로, 일괄보증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괄보증기간은 보증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하자기간+60일’까지로 한다.
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
입찰보증금 |
계약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
100분의 15 |
100분의 6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
100분의 20 |
100분의 7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
100분의 25 |
100분의 9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100분의 30 |
100분의 10 |
* 입찰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26조
* 계약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9조제2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 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은 최신판으로 적용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③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④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⑤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⑥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⑦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⑧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운영규정」
⑪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⑫ 「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
⑬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⑭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품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쇼핑몰기획과(070-4056-646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쇼핑몰기획과(담당자 : 김태형, ☎070-4056-6469, FAX0505-480-194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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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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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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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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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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