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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과정은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과정은

신청서 접수 신청서 검토 보완 신청제품 공지 의견서 접수 1 심사1) 1 심사 결과통보 2 심사2) 우수조달물품 지정 지정증서 수여 계약 요청 체결

구분

심사 내용

1 심사

기술심의회 심사[심사분야별로 교수, 변리사, 특허심사관 등으로 구성(5~10)]

심사통과 기준

- 특허제품 : 심사위원 평가 점수 + 신인도 점수가 70 이상

(제품 특성에 따라 일반,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제품 :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2 심사

(구매담당부서) 대상 제품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조사(조달품질원 및우수조달물품협회)

(구매업무심의회)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계약심사협의회) 조달 품목으로서의 타당성, 계약관리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여부 결정

심사 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