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수조달/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규정 변경 시행(2016.7.28)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규정 변경 시행(2016.7.28)

 

조달청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자 : 2016. 7. 22./ 시행일자 : 2016. 7. 28.

※ 단, 2016.9.1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기간연장 및 규격추가는 기존규정에 의거 심사하므로 해당업체는 9.1이전에 기간연장 및 규격추가 신청 요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주요 내용

 

1.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으로 확대

□ 개정 내용

조달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문구 수정

단, 중견기업이 생산하는 중기간 경쟁물품에 대하여는 판로지원법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지정

- 최초 중견기업 우수제품 지정 → 지정 후 동 제품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고시되고, 해당기업이 판로지원법 상 조달시장 참여 불가능한 경우 → 판로지원법 상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할 때까지 우수제품 효력정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항 참조

 

2. 기술업체에 대한 생산능력 인정

□ 개정 내용

기술·제조업체 간 협업체가 제조 능력을 갖춘 경우 기술 보유 업체에 대하여 생산능력을 인정하여 우수제품 지정

 

3.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 개정 내용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품 신인도 가점(2점) 부여

 

4. 기술의 활용성 확대

□ 개정 내용

세부품명이 상이한 경우 기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이라도 1차 심사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5. 지정기간 연장 요건에 기술개발 투자 비율 신설

□ 개정 내용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8%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지정기간 1년 연장

 

6. 지정 신청 횟수 기준을 적용기술로 변경

□ 개정 내용

(현행) 식별번호 기준 지정 횟수 제한

(개선) 동일세부품명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의 경우 1차 심사에서 제외

* 탈락횟수는 2016.7.28일부터 집계

 

7. 부정당제재로 인한 지정취소 사유 명확화

□ 개정 내용

(원칙) 부정당제재 관련 동일 세부품명(10자리) 기준으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

(예외) 해당업체 제품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 업체 기준 우수제품 지정 취소

 

8. 불공정 업체에 대한 혜택 확대 불허 범위 명시

□ 개정 내용

(원칙) 위반행위 관련 동일 세부품명(10자리) 기준으로 우수제품 규격추가, 재계약, 기간연장 등을 불허

(예외) 뇌물을 준 경우, 국민 안정과 관련한 경우 등 단순 물품의 문제가 아닌 해당업체 제품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업체 기준 우수제품 규격추가, 재계약, 기간연장 등을 불허

 

9.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등 심사 제외

□ 개정 내용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지정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위반행우가 있는 경우 등은 신기술서비스심의회를 통하여 1차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10. 불공정 업체에 대한 신규 지정 제외

□ 개정 내용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동일한 세부품명의 제품을 신규 지정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

단, 해당업체 제품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업체 모든 제품에 대한 지정 제외

 

11. 규격추가 가능 범위 조정

□ 개정 내용

규격추가 범위를 지정물품과 동일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으로 명시

 

12. NEP·NET 인증 우대 합리화

□ 개정 내용

NEP·NET제품의 경우 심사서에서 '탁월이상으로 평가' 가이드라인 삭제 및 지정연장 요건에서 삭제하여 타 기술인증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13. 기간연장 시 품질 확인 방안 마련

□ 개정 내용

품질인증 기간만료 시 신청서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유효한 전문검사기관 검사 합격 증명서 또는 공인기관의 유효한 시험성적서로 품질 유지 확인

 

14. 우수제품협회 위임 범위 조정

□ 개정 내용

신인도 심사는 심사의 위임이 아닌 사전검토로 문구 수정 우수제품의 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은 사전검토로 문구 수정

 

15. 계약기간 연장 규정 현행화

□ 개정 내용

우수제품 지정 잔여기간이 이전 계약기간과 합산하여 2년 이내일 경우에는 이전 계약 시작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16. 기타

□ 개정 내용

품명, 세부품명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심사 업무 태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 자동 재위촉 명시 제품 규격서 상 '제품(희망)규격'을 '납품가능규격'으로 수정

우수제품 규격(모델) 추가 심사서에 심사위원 의견란 추가하여 적합/부적합 사유 명확화

※ 2016.7.28부터 시행 / 단, 2016.9.1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기간연장 및 규격 추가는 기존 심사규정을 따름.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7. 생략

8. 신설

 

 

 

 

 

9. 신설

 

 

10. 신설

 

11. 신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7. 생략

8. "품명"이란 「믈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목록번호 8자리, "세부품명"이란 동 법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품목록번호 10자리를 말한다.

9. "협업체"란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 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10. "추진기업"이란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 보유 기업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신청제품)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은 해당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신청제품) ① 조달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신청) ② 우수제품지정 신청서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1차 심사 후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신청) ② 우수제품지정 신청서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1차 심사 후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제4조의3(협업승인 등) ① 우수제품구매과장은 [별지 제2호의 7서식]에 따라 협업승인신청을 한 협업체에 대하여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 승인 또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 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업체로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2호의 8서식]에 따라 협업 승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제품구매과장은 협업 변경의 필요성과 참여기업의 생산 능력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폐업·부도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우수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협업체 간 협약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 기타 우수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39조의2에 따라 협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협업체는 확인서의 제출로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심사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4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식별번호기준)

2. 생략

3.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신성장산업 제품의 경우는 예외)

4. 생략

5.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6~9. 생략

10. 신설

제5조(심사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 현행과 같음

3.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4.현행과 같음

5. 「조달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6~9. 현행과 같음

10. 동 규정 제20조 제5항 각 호의 경우

지정 신청 횟수 기준을 적용기술로 변경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등 심사 제외

제7조의2(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3. 생략

제7조의2(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제5조에 따른 우수제품 심사·지정 제외 여부

4. 현행 3호와 같음

 

제8조(1차 심사) ③ 1차 심사는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기술·품질심사"라 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신인도심사"라 한다)로 나누어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 서식, 별지 제1호의17 서식]의 심사서에 항목별로 평가한다. 단, 신인도 심사는 우수제품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기술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4. 생략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6. 신설

제8조(1차 심사) ③ 1차 심사는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기술·품질심사"라 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신인도심사"라 한다)로 나누어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 서식, 별지 제1호의17 서식]의 심사서에 항목별로 평가한다. 단, 신인도 심사 점수는 우수제품협회에서 사전 검토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기술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기 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이 상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동일 세부품명 기준,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인 경우

기술의 활용성 확대

 

 

 

 

우수제품협회 위임 범위 조정

 

 

 

 

 

기술의 활용성 확대

 

지정 신청 횟수 기준을 적용기술로 변경

제9조(2차 심사 대상 및 계약심사협의회 상정)

①~② 생 략

③ 신 설

제9조(2차 심사 대상 및 계약심사협의회 상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 설> 우수제품구매과장은 1차 심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제4조의3의 협업승인을 받은 추진기업에 생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 실태 조사 방법은 제2항을 따른다.

④ 현행 ③과 같음

협업체에 대한 생산능력 인정 근거

제10조(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심의사항)① 계약심사협의회는 2차 심사 상정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규격사항 등 보완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보완 후 재상정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2.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가. 생산실태 조사결과 부적합업체

나. 거래정지 및 부정당제재중인 업체

다. 신청자가 부도, 파산된 경우

라. 신청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마. 신설

 

 

3. 기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10조(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심의사항)① 현행과 같음

 

 

 

 

 

1.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2.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가. 생산실태 조사결과 부적합업체

나. 거래정지 및 부정당제재중인 업체

다. 신청자가 부도, 파산된 경우

라. 신청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마. 신청자가 고가납품, 품질불량 등 지정 및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기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불공정 업체에 대한 신규 지정 제외

제11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②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의3 서식] 의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②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의3 서식] 의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의 경우 지정 증서는 추진기업에만 교부하며, 지정 증서에 참여기업으로 표시된 기업에 대하여는 협업체로서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

참여기업의 독립적인 지정 효력 불인정

신 설

제11조의3(협업 승인의 변경) ① 제9조 제3항에 따라 협업체로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2호의 8서식]에 따라 협업 승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제품구매과장은 협업 변경의 필요성과 참여기업의 생산 능력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폐업·부도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우수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우수제품 생산 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3. 협업체 간 협약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4. 기타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39조의2에 따라 협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협업체는 확인서의 제출로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협업 승인의 변경

제12조(지정기간)②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음 각 호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다.

 

 

1. 적용기술이 유효하고,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으며, 계약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 1년

 

2. 제3조제1항제1호의 신제품(NEP) 또는 제2호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경우 : 1년

3~5. 생략

제12조(지정기간)②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유효하고, 지정기간 중 계약관리의 문제점이 없었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음 각 호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다.

1.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연장 신청 직전 연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8% 이상인 경우 : 1년

2. 삭제

 

2~4. 현행 3~5호와 같음

 

 

 

 

 

 

 

기술개발비율 추가

 

인증 우대 합리화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②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1. 생략

2. 신설

3~4.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연장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적용기술에 대한 유효여부의 판단은 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을 기산일로 한다.

1. 생략

2.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

 

 

3~5. 생략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②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우수제품 품질 유지 여부

3~5.현행 2~4호와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연장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적용기술에 대한 유효여부의 판단은 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을 기산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지정당시 제출한 품질인증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신청서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유효한 전문검사기관 검사 합격 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3~6. 현행 2~5호와 같음

기간 연장 시 품질 확인 방안 마련

제14조(규격 추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고가납품, 품질불량 등 지정 및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

1. 우수제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4조(규격 추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고가납품, 품질불량 등 지정 및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

1. 우수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규격추가 가능 범위 조정

제15조의2(심사위원의 위촉 등)② 심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의2(심사위원의 위촉 등)② 심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심사 업무 태만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 자동 재위촉 명시

제17조 (계약방법 결정기준)①생략

신설

 

 

 

 

 

 

신설

 

 

④ 생략

제17조 (계약방법 결정기준)① 현행과 같음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협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추진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업체로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진기업이 되며, 추진기업은 우수제품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⑥ 현행 ②~④와 같음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한 협업생산품 직생 인정

 

협업체에 대한 계약 기준

제18조(계약의 기간)② 조달청장은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우수제품 재계약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우수제품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 연장한다.

2. 우수제품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 재계약 한다.

제18조(계약의 기간)② 조달청장은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우수제품 재계약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우수제품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 연장한다.

2. 우수제품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 재계약 한다. 다만, 우수제품 지정 잔여기간이 이전 계약 기간과 합산하여 2년 이내일 경우에는 이전 계약 시작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 연장 기준 현행화

제19조(계약관리기준)②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총액계약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4. 생략

제19조(계약관리기준)② 제3자 단가(또는 단가)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총액계약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4. 생략

모든 재계약에 대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

제20조(사후관리)①~④생략

⑤ 신설

 

 

 

 

 

 

⑥ 신설

제20조(사후관리)①~④생략

⑤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규격추가, 지정기간 연장, 재계약, 수정계약 등 우수제품 혜택의 확대·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업체가 고가납품, 품질불량 등 지정 및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위반 행위 관련 동일 세부품명(10자리) 기준

2. 해당 업체 제품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업체 기준

 

가. 관계공무원 등에 뇌물을 준 경우

나.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경우

다. 담합

라. 허위·부정서류의 제출

마. 기타 가 내지 라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우수조달물품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불공정업체에 대한 혜택 확대 불허 범위 명시

제21조(제재조치 등)①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7. 생략

8. 신설

 

 

 

③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3. 우수제품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된 경우

4. 생략

 

 

 

 

 

④ 제3항제1호에 의한 거래정지 조치의 경우에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서 우수제품 지정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에 의한 판결을 받은 업체가 최종심에서 승소하였을 때에는 정지되었던 기간을 추가하여 지정기간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으며, 제3항제3호의 업체가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다시 환원되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제21조(제재조치 등)①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7. 현행과 같음

8. 동 규정 제4조의3 제3항 2호 내지 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우수제품업체가 「조달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된 경우

4. <신 설> 동 규정 제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동 사유로 협업체가 협업 변경 승인 절차 진행 중인 경우

5. 기타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제1호에 의한 거래정지 조치의 경우에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서 우수제품 지정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에 의한 판결을 받은 업체가 최종심에서 승소하였을 때에는 정지되었던 기간을 추가하여 지정기간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으며, 제3항제3호의 업체가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의거 「조달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제22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9. 생략

10.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11~13. 생략

14. 신설

제22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9. 현행과 같음

10. 우수제품 업체가 지정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인 물품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가. 관계공무원 등에 뇌물을 준 경우

나.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경우

다. 담합

라. 허위·부정서류의 제출

 

11~13. 현행과 같음

14.동 규정 제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업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정당제재로 인한 지정취소 사유 명확화

제24조(지정증서의 재교부 및 반납) ①우수제품업체 또는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우수제품 지정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지정증서의 재교부를 신청[별지 제6호의 2서식]하여야 한다.

1~3. 생락

4. 신설

제24조(지정증서의 재교부 및 반납) ①우수제품업체 또는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우수제품 지정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지정증서의 재교부를 신청[별지 제6호의 2서식]하여야 한다.

1~3. 생락

4.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제27조(업무의 위탁) 우수제품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우수제품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의 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2~11. 생략

제27조(업무의 위탁) 우수제품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우수제품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의 지정, 심사에 관한 사전검토

2~11. 현행과 같음

우수제품 협회 위임 범위 조정

신 설

부칙< 제2016-00호, 2016.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7.28.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심사·지정제외) 제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탈락 횟수는 2016.7.28일부터 집계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6-12호, 2016. 3. 8)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여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6-12호, 2016. 3. 8)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③ 2016.9.1.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 중인 "우수제품기간연장신청서", "우수제품규격(모델)추가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6-12호, 2016. 3. 8)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