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
○ 제출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구성품별 단가표(시스템장비에 한함), 경제성효과 원가분석 총괄표 등 필요시 제출서류 이외에는 반드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 류 명 |
비고 | |
1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
제출 필수 |
2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 |
3 |
정보공개동의서 | |
4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 |
5 |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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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5서식) (PDF파일로 별도 CD제출) |
제출 필수 |
7 |
주요구성품별 단가표(시스템장비에 한함) (별지 제1호의 6서식) | |
8 |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7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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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신청사항 요약서(별지 제1호의 8서식) |
제출 필수 |
10 |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9서식) | |
11 |
신청 모델(규격)내역 | |
12 |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0서식) (PDF파일로 별도 CD제출) | |
13 |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별지 제1호의 11서식) | |
14 |
ㅇ 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GS인증이 적용된 저작권등록 소프트웨어 : GS인증서, 시험결과서, 프로그램 등록증 및 프로그램 등록부(최근 3개월이내) ㅇ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자가품질보증제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생략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
15 |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2서식) (PDF파일로 별도 CD제출) | |
16 |
기술․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3서식) | |
17 |
약정서(별지 제1호의 1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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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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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6서식) |
제출 필수 |
20 |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ㅇ 공장등록증명서: 일반물품의 경우 |
1차 심사 후 제출 필수 |
21 |
ㅇ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ㅇ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기업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지정신청 직전 3년 평균 연매출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기업 - 지정신청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제출 필수 |
22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
1차 심사 후 제출 필수 |
23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서류 일체가 포함된 CD 제출(1매) 및
제품설명서, 제품사진, 제품규격서는 PDF파일로 별도 CD 제출(1매)
<주>
1. 제출 서류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3. 기술·품질 소명자료는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반드시 관련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란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서류임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신청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6. 품질소명자료의 품질인증 잔여기간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 미만인 경우 품질소명자료로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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