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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과정은 |
① 신청서 접수 → ② 신청서 검토 및 보완 → ③ 신청제품 공지 및 의견서 접수 → ④ 1차 심사1) → ⑤ 1차 심사 결과통보 → ⑥ 2차 심사2) → ⑦ 우수조달물품 지정 → ⑧ 지정증서 수여 → ⑨ 계약 요청 및 체결
구분 |
심사 내용 |
1차 심사 |
‣ 기술심의회 심사[심사분야별로 교수, 변리사, 특허심사관 등으로 구성(5~10인)] ‣ 심사통과 기준 - 특허제품 등 : 심사위원 평가 점수 + 신인도 점수가 70점 이상 (제품 특성에 따라 일반,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제품 :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
2차 심사 |
‣ (구매담당부서) 대상 제품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조사(조달품질원 및우수조달물품협회) ‣ (구매업무심의회)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계약심사협의회) 조달 품목으로서의 타당성, 계약관리 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여부 결정 |
※ 심사 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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