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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에서 품질인증 없이도 지정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특허만으로 지정신청 가능한가요 |
○ 특허만으로 신청 할 수 없으며, 융합제품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인 있는 경우품질인증없이 신청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지정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품질인증을 신청하였으나 발급이 늦어진 경우는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품질인증없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지정신청 가능한가요 |
○ 품질 인증기준이나 시험장비가 없는 경우만 해당되며,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해 1차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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