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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계약업체가 아래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계약특수조건 제17조(시험성적서 제출) 제1항에 의거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납품 시마다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기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가 있을 경우 동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조달청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규격임을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의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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