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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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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계약업체가 아래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계약특수조건 17(시험성적서 제출) 1항에 의거

계약물품을 납품할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에 대한 해석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납품 시마다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조달청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규격임을확인할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의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