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물품·일반용역계약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를 “물품·일반용역계약에서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안서류 일체를”을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며 제안서류 일체는 200MB를 초과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2.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제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제1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여하여야 하고 온라인평가의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이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평가위원 질의 및 제안사의 답변을 등록하여야”를 “부여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을 “오프라인평가 또는 온라인평가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게 하거나, 평가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해 연도 예산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온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위원 질의·제안사의 답변
2. 당해 연도 예산액이 고시금액 미만인 온라인 평가 : 평가위원 질의·제안사의 답변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수요기관은 조달요청서 제출과 별개로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입찰자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을 사전규격 공개기간 종료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하고 평가집행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7년 1월 1일”을 “2017년 6월 30일”로,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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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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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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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일반용역계약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에서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
제6조의2(제안서 제출) ①입찰자는 <서식 6>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류 일체는 200MB를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의2(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 한다. |
<신 설> |
1.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
<신 설> |
2.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10조(평가방법) ① ∼ ⑤ (생 략) |
제10조(평가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평가집행자는 제11조의3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미리 배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온라인평가의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이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평가위원 질의 및 제안사의 답변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⑥----------------------------------------------------------------------------------------------------------------------------------------- 부여하여야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⑦ ∼ ⑫ (생 략) |
⑦ ∼ ⑫ (현행과 같음) |
제11조(평가실시) ① ∼ ⑤ (생 략) |
제11조(평가실시)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⑥------------- 오프라인평가 또는 온라인평가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게 하거나, 평가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도록 --------------------------------------. ----------------------------------------------------------------------------------------------------. |
<신 설> |
1. 당해 연도 예산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온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위원 질의·제안사의 답변 |
<신 설> |
2. 당해 연도 예산액이 고시금액 미만인 온라인 평가 : 평가위원 질의·제안사의 답변 |
⑦ ∼ ⑪ (생 략) |
⑦ ∼ ⑪ (현행과 같음) |
제17조(수요기관 협조사항) ① (생 략) |
제17조(수요기관 협조사항)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수요기관은 조달요청서 제출과 별개로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입찰자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을 사전규격 공개기간 종료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하고 평가집행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19조(검토기한)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제19조(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6월 30일--------------------------------------------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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