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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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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물품·일반용역계약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를 “물품·일반용역계약에서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안서류 일체를”을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며 제안서류 일체는 200MB를 초과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2.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제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제1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여하여야 하고 온라인평가의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이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평가위원 질의 및 제안사의 답변을 등록하여야”를 “부여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을 “오프라인평가 또는 온라인평가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게 하거나, 평가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해 연도 예산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온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위원 질의·제안사의 답변

2. 당해 연도 예산액이 고시금액 미만인 온라인 평가 : 평가위원 질의·제안사의 답변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수요기관은 조달요청서 제출과 별개로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입찰자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을 사전규격 공개기간 종료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하고 평가집행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7년 1월 1일”을 “2017년 6월 30일”로,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일반용역계약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에서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제6조의2(제안서 제출) ①입찰자는 <서식 6>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류 일체는 200MB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의2(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 한다.

<신 설>

1.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신 설>

2.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평가방법) ① ∼ ⑤ (생 략)

제10조(평가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평가집행자는 제11조의3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미리 배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온라인평가의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이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평가위원 질의 및 제안사의 답변을 등록하여야 한다.

⑥----------------------------------------------------------------------------------------------------------------------------------------- 부여하여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11조(평가실시) ① ∼ ⑤ (생 략)

제11조(평가실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⑥------------- 오프라인평가 또는 온라인평가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게 하거나, 평가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도록 --------------------------------------. ----------------------------------------------------------------------------------------------------.

<신 설>

1. 당해 연도 예산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온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위원 질의·제안사의 답변

<신 설>

2. 당해 연도 예산액이 고시금액 미만인 온라인 평가 : 평가위원 질의·제안사의 답변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7조(수요기관 협조사항) ① (생 략)

제17조(수요기관 협조사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수요기관은 조달요청서 제출과 별개로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입찰자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을 사전규격 공개기간 종료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하고 평가집행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검토기한)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9조(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6월 30일--------------------------------------------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