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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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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e-러닝 과정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관련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제도에 대한 숙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교육을 희망하는 조달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교육과정 개설 운영

교육과정명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교육대상 : 조달업체 담당자

교육내용 : 우주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요 절차

교육방법 : 조달청 사이버교육센터 (http://pps.nhi.go.kr) 방문

- 회원 가입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로그인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강의 수강신청 수강 (1 단위로 기수 운영)

- 진도율 100%, 24 이상 수강시 수료가능

- 학습시간 1시간 인정 수료증 출력가능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시행배경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중소 · 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 시행령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 동법 시행령 26 1 3 바목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신청대상

: 중소 ·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 ) 적용된 제품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제출자료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기술소명자료와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기술소명자료 : 인증관련 평가보고서 (신제품, 신기술,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

[별지 1호의 9] 서식에 따른 구성대비표 (특허, 실용신안)

품질소명자료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 NEP, GS 경우 품질소명자료 제출 생략 가능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지정효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3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심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중소 ·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한 제품

2. 신기술(NET ) 적용된 제품

-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방재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3.「특허법」에 따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1) 기술소명자료

- 신제품(NEP), 신기술(NET ),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인증 관련 평가보고서

- 특허 등록실용신안 : [별지 1호의 9] 서식에 따른 구성대비표

상기 명시된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의 자료를 기술소명자료로 인정 가능

2) 품질소명자료

성능인증(EPC), 환경표지(환경마크), 우수재활용인증(GR),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인증(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신뢰성 인증

의무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 ,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시험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 시험결과서 제출 가능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1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술심의회에 의한 심사

* 심사분야 별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5~10인의 외부 전문심사위원 심사

- 제품 특성에 따라 일반제품,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평가항목 배점

일반제품 (별지 2호의 2서식 참조)

가구제품 (별지 2호의 3서식 참조)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산정하며, 평점 70 이상일 경우 1 심사 통과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심사특례 적용

* 심사특례 : (별지 2호의 4서식) 따라,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 심사 통과

2

- 심사대상 : 1 심사를 통과한 제품

- 심사내용

생산현장 실태조사 - 조달품질원, 지방조달청,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공동 실시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여부 결정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인증서 등의 유효기간

- NEP, 신기술(NET ) : 최초 인증일로부터 2 이내

- 특허제품 : 등록일로부터 5 이내

- 등록실용신안 : 등록일로부터 3 이내

- 품질인증 : 잔여기간이 90 이상 유효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일 기준 1 이내 자료

- 기타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신청일 기준 1 이내 자료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신청제품의 목록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신청하여야 .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제출하여야 .

*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10자리) 식별번호(8자리) 구성되며,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100/)에서 신청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자는 의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의무 제출하여야 .

*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10자리) 제조(Y) 등록되어야 (SW제품은 예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 중소기업임을 확인해준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를 제출하여야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중소기업인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B-이상이어야 하고, 창업초기기업은 기술신용등급확인서의 기술등급이 T4(양호) 이상인 경우 지정 가능함.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지정 신청서 접수처

- 지방조달청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02-521-0014) : 서울, 경기, 강원 지역

- ()정보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042-471-3006) : 충청, 호남, 영남 지역

* 구체적인 제출기한 심사일정은 조달청 홈페이지 참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심사 · 지정 제외

      2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으로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신성장산업 제품의 경우는 예외)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8조의2 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제출한 기술 품질소명서류의 인정기간이 도과하거나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지정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과 물품분류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제품의 이동 · 설치 · 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 · 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 식료품류, · 식물류, · 수산물류, 무기 · 총포 · 화약류와 구성품, 유류 의약품(농약)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제품의 의견수렴

      심사대상품목 1 심사결과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자료 2 심사(계약심사협의회)에서 활용 가능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있음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서 작성 요령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지정신청 제출서류

서류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1호의 1서식)

의무

제출

2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 · 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1호의 2서식)

3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1호의 3서식)

4

신청제품 목록(별지 1호의 4서식)

 

5

제품설명서(별지 1호의 5서식)

의무

제출

6

주요구성품별 단가표(시스템장비에 한함)(별지 1호의 6서식)

7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1호의 7서식)

 

8

신청사항 요약서(별지 1호의 8서식)

의무

제출

9

구성대비표(별지 1호의 9서식)

10

제품사진(별지 1호의 10서식)

11

기술 · 품질 소명자료 목록(별지 1호의 11서식)

12

기술소명자료

- NEP, NET 인증서 사본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원부 등록공보 사본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등록공보 사본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13

제품규격서(별지 1호의 12서식)

14

기술 · 성능 비교표(별지 1호의 13서식)

15

약정서(별지 1호의 14서식)

 

16

해외 진출실적(별지 1호의 15서식)

 

17

신인도 자기평가표 증빙자료(별지 1호의 16서식)

의무

제출

1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일반물품의 경우

 

19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의무

제출

2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1심사 의무

제출

우수제품 신청서류 일체가 포함된 CD 별도 제출(1)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서류 보완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1) 별지 1호의 1서식(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

. 기존에 우수제품을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필히 기재

(2) 별지 1호의 2서식(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 · 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서약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인감,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 날인

(3) 별지 1호의 3서식(우수제품지정신청서)

. 품명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기록

) 냉장고, 건조기, 현미경, 책상, 의자

. 규격 물품목록번호

시장에 유통되는 모델(규격)명을 기재하며 물품목록번호(18자리) 모델명을 기재하되, 규격 수는 옵션제품에 해당되는 규격을 제외하고 기재해야 하며, 규격서에서 확인 있도록 작성

) SV-254 (4014218502-12345678) 5

신청제품에 대한 모델(규격)번호가 많을 경우 물품목록번호(18자리) 모델명을 기재한 별지 신청제품 목록[별지 1호의 4서식] 제출

. 신청분야 : 제품의 해당 분야를 기록

신청제품에 대한 분류는 제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분류 있음

. 주소는 우편물이 전달될 있도록 건물명, 층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 전화번호는 자동안내시스템 경우 담당 부서의 교환번호까지 기재

. 신청인은 업체 대표로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인감,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을 날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 날인

.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

.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10자리) 식별번호(8자리) 구성되며, 목록정보시스템 (http://www.g2b.go.kr:8100/)에서 신청

.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은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

(4) 별지 1호의 4서식(신청제품 목록)

. 우수제품지정신청서에서 신청제품의 규격 목록번호가 많을 경우 해당 서식에 기재

* 다만 옵션제품에 해당되는 규격은 일반규격과 구분되게 “옵션”으로 표기

. 우수제품 지정신청 가능물품은 3조에서 규정한 물품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목록화 요청」을 하여 “품목등록(물품분류번호(10자리) 식별번호(8자리)”을 완료한 제품에 한함.

*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제출하여야

(5) 별지 1호의 5서식(제품 설명서)

. 제품명칭 신청모델(대표모델) 우수제품 지정신청서와 같이 기재

. 제품의 일반적 용도 기능은 어디에 쓰이는 어떠한 물건인지 신청 제품을 간략히 기재

. 제품 사진은 신청제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있는 사진 첨부

. 제품의 특징은 제품과 구별되는 차별적 특징, 성능을 열거식으로 기재 (1/3page정도)

. 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은 신청제품에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기술이 신청 제품의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기술이 종래 기술에 비해 어떠한 혁신성이 있는지, 그러한 기술을 도출하고 적용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자유롭게 기재 (12page정도)

.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 · 성능은 기술이 적용되어서 어떤 특유한 효과가 발생되는지, 결과적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 품질·성능 면에서 무엇이 좋은지 조달물자로서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자유롭게 기재 (12page정도)

* 차별적 품질 · 성능을 확인할 있는 객관적 자료(인증, 시험성적서 ) 함께 제시

. 신청 모델(규격)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구분 기준을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등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

(6) 별지 1호의 6서식(주요구성품별 단가표)

. CCTV, 방송장비, 자동제어, 태양발전설비, 전력제어시스템 시스템 제품에 한하여 작성

. 제출된 단가는 우수제품 지정 심사 계약 가격자료로 활용

(7) 별지 1호의 7서식(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

. 업체의 선택사항으로 일반제품의 대표규격에 한함.

.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31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공인 원가계산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신청업체는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별지 1호의 8서식) 「경제성효과(LCC)원가계산서」를 제출

. 신청업체 또는 다른 업체의 유사제품과 비교하여야 하고, 제출 · 평가 가점 부여(업체의 선택사항이며, 가구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 경제성효과는 취득원가 + 사용원가 + 폐기원가로 구성

(8) 별지 1호의 8서식(신청사항 요약서)

. 4 기업유형에서 해당 기업유형을 체크하고 관련 확인서 제출

 (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서, 장애인 기업 확인서,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 고용사실 증명서류, 창업초기기업 증명서류, 기술나눔 우수기업 증명서류,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 확인서 )

. 6항은 해외진출실적[별지 1호의 15호서식] 일치하게 기재

. 11 ‘타인 산업재산권과의 관계’와 12 ‘제품생산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인증 사항’은 의무 기재하고,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지정 이후에도 해당사항이 발견되어 문제가 경우 우수제품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

. 12항‘제품생산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인증 사항’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

(제출서류 예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에 의한 정보통신기기인증서(전자파적합등록) 사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서(기술검토서) 사본

약사법에 의한 의료용구제조품목허가증 사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냉동기제조등록필증 사본

(9) 별지 1호의 9서식(구성대비표)

.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록실용신안 사항을 건별로 기재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 통상실시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청구항과 신청제품의 대비는 모든 청구항과 대비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하나의 독립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하여 기재

(10) 별지 1호의 10서식(제품 사진)

. 신청제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있는 실물 사진 첨부

1장으로 제품의 형상을 나타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제출 가능

(11) 별지 1호의 11서식(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

. 기술, 품질 등에 대한 권리와 등록사항은 법인인 경우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에게 있어야

. 구분은 제출한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의 해당여부를 기재

* 기술소명자료 : NEP, 신기술(NET ), 특허, 등록실용신안,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품질소명자료 : 성능인증, GR인증, 환경표지, K마크, GS인증, 고효율기자재, 품질보증조달물품, R마크(로봇품질인증), GH인증(보건제품품질인증), 부품소재신뢰성인증, 시험성적서

. NEP, 신기술(NET ) : 유효한 인증으로 최초 인증일로부터 2(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경과되지 않아야 .

- 기술소명자료 : 인증서 사본, 평가보고서(기술평가서), 시험성적서

- 품질소명자료(NEP 경우) : 생략가능

- 품질소명자료(신기술의 경우) : 인증서 사본, 평가보고서(기술평가서), 시험성적서

. 특허, 등록실용신안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5, 실용신안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

- 기술소명자료 : 구성대비표, 등록증 사본, 등록원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등록공보

- 품질소명자료 : 인증서 사본, 평가보고서(기술평가서), 시험성적서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기술소명자료 : 인증서 사본, 시험결과서, 프로그램등록증 프로그램등록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품질소명자료 : 생략가능

. 품질소명자료인 품질인증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90 이상 유효하여야 .

*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품질소명자료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결과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정신청일 기준 1 이내의 자료에 한함

신제품,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의 관련 사항 신제품, 신기술 등에 수반된 특허, 실용신안 등을 의무 기재하여야 하고 비고에 신제품, 신기술 등으로 표시

(12) 별지 1호의 12서식(제품 규격서)

. 제품의 특성(개요)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

. 제품의 규격은 재료, 형태, 제조 가공, 기능, 성능, 마감, 외관, 기타 사항 등을 적용기술,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 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

. 검사 시험은 검사 시험 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하자보증은 하자 발생 , 책임소재와 보증기간 등에 대해 기재

. 신청제품과 관련된 공공기관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를 규격서에 반영

규격서 문구 해당 부분은 밑줄 등으로 확인 가능토록 하고, 괄호 안에 시험기관명을 기재

. 제출한 적용기술,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에 대하여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내용 또는 범위를 규격서에 반영

규격서 문구 적용기술이 적용된 기술 부분은 밑줄 등으로 확인 가능토록 하고 괄호 안에 기술인증명 등을 기재

. 신청제품에 필요한 도면 등을 첨부

(유의사항)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범위에 해당됨으로 신청제품에 대한 규격(모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의무 제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범위는 규격서에 한함.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심사에 있어서 신청제품의 규격서를 검토하여 기술인증의 적용정도(핵심, 중요, 일반, 주변 ) 평가

신청제품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규격서는「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규격서」로, 또한 3 단가계약이 추진될 경우에는 규격서를 기준하게 .

규격서는 A4용지에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여 작성

적용기술과 신청규격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제외 되며, 지정 이후 확인이 되는 경우 지정취소가 있음

심사자료는 제품규격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 배제

(14) 별지 1호의 13서식(기술 · 성능비교표)

.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은 수반된 기술을 의무 포함) 모두 기재

. 제품특징 기능은 제품의 특장점이 드러나도록 간략하게 작성(200 내외)

. 주요구성은 주요 구성부 또는 부품 등을 기입(하나의 구성으로 완제품일 경우 또는 특성상 기입이 필요할 경우 재료를 기입)

. 용도는 간략한 일반적인 용도 기입(50 내외)

. 제품의 특징을 나타낼 있는 대표 이미지, 글자체는 바탕체, 9point

. 지정된 우수제품이 없는 경우 타사의 비교제품을 의무 확인하여 기재

* 지정된 우수제품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의무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 CD 파일명을 회사명.hwp 하여 별도 제출

(15) 별지 1호의 14서식(약정서)

.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 등에 수반된 기술을 포함)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 ,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

(16) 별지 1호의 15서식(해외진출실적)

. 최근 1년간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수출실적(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기재하고 표의 항목에 대해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이 수출되었음이 확인(동일 품명 포함) 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우수제품지정 신인도 심사시 해외 수출제품 실적은 신청 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인정

* 신인도 가점은 수출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상의 거래품명 대조 입금확인서 제출여부로 판단

(17) 별지 1호의 16서식(신인도심사 자기평가표)

. 해당항목에 “√” 또는 “○”로 체크하고 자기평점(소계, 합계) 기재하여야 하며, 체크한 증빙서류를 의무 첨부

. ,③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 대한 인증으로 .

.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에 대한 감점처리는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4조의2 2항에 따른 신청 경우에는 해당 항목 평가생략 가능)

.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 이내에 지정취소가 경우 2211호∼제3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평점 기재

. ①②③④의 합계는 5점을 초과할 없음.

. 신청업체의 신청자 또는 담당자 서명 날인

* 신인도 가점 조정에 관한 개정은 `16 1월부터 시행

 `15.12.31까지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2014-4, 2015.2.4.) 따름.

주의사항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식은〔별지 1 서식〕에 해당되며, 나머지 서식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과 무관한 서류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주요기술 성능·품질인증 제도 안내

 

「건」마크

- 건설생활환경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제품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규정된 검사기준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마크를 부착하고 품질을 보증

법적근거

-「인증업무규정」및「건마크업무세칙」

인증기간

- 1(1 단위로 연장 가능)

문의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품질인증팀(Tel. 02-3415-8763)

GH

(Goods of Health)

인증

-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보건산업 제품의 안전성 기능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 및「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제6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평가팀(Tel. 043-713-8450)

16.12.31 사후관리 종료(사업 최종 종료)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의료기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의료기기

법적근거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제조 품질관리기준」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Tel. 043-230-0433)

GS

(Good Software) 시험인증

- 정부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하여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 지원

인증대상

- 임베디드, 패키지, 주문형, 디지털콘텐츠, 기업용, GIS, DBMS, 미들웨어, 바이오메트릭, 보안, 사무용, 시스템관리, 운영체제, 웹서비스, 유틸리티, 모델링도구, 모바일, 보안, 게임 SW 분야 제품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프트웨어평가센터(Tel. 02-860-1568)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 031-724-0114, 0130)

K마크

인증 제품

- 공산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산업기술시험원이 제품의 품질수준에 부합하는 국제기준 또는 제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 · 평가하는 3 품질인증제도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3 단위로 연장 가능)

법적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1 2 1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융복합인증센터(Tel. 02-860-1360)

PIN-UP

(PIN UP

Design Awards)

출품 대상 분야

- 출품자격 : 최근 1 이내에 생산되었거나 연내에 출시가 확정된 국내 · 제품

- 심사제외 대상

1. 이전에 상에 출품되었던 작품

2.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을 침해한 작품

3. 국내 · 이미 발표된 작품과 유사하거나 모방성이 강한 작품

문의처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핀업사무국(Tel. 02-407-2657)

Q마크

- 국제적인 제품시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검사기준에 의하여 성능평가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인증

법적근거

-「국가표준기본법」제302, 303, 304

문의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품질인증센터 : 031-428-84247)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인증심사팀 : 02-2164-0151)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품질인증팀 : 02-3415-8763,8773)

건설신기술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 진보성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5 이내(7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법적근거

-「건설기술관리법」제18

문의처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Tel. 044-201-35556)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Tel. 031-389-64817)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인증제품에 고효율기자재마크 부착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함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3(3 단위로 연장 가능)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 23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Tel. 031-260-42425)

교통신기술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기술을 보급 ·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승계인 포함) 지정을 요청한 기술

인증기간

- 고시한날로부터 5 이내(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적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 103

문의처

-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Tel. 044-201-3822)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Tel. 031-389-6391, 6350, 6351)

국제디자인

공모전 수상 제품

-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1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

노사문화

우수기업

-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 지원함으로써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지정기간

- 선정된 날로부터 3

문의처

- 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Tel. 02-6021-1055)

녹색기술인증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 사회 · 경제활동의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2(1회에 한하여 2 연장 가능)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센터 사무국(Tel. 02-6009-3981)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제품

- 국내에서 개발된 S/W상품 우수제품을 선정, 시상함으로서 국내S/W업체의 개발을 고취하고 S/W산업의 활성화 도모

신청 부문

- 일반SW부문 : 일반사무용, 사무용, 개발용/통신 · 유틸리티 관련 SW

- 멀티미디어SW부문 : 영상처리, 가상현실, 음성인식, 게임, 이러닝 멀티미디어 서비스 관련 SW

- 임베디드SW부문 : 모바일, 스마트폰, 자동차, 항공, 의료 각종 기기 내장형 SW

신청 기간 & 시기

-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 매년 12월에 시상(연별 3 제품)

문의처

- 한국정보산업연합회(Tel. 02-2132-0734)

목재품질인증

-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 · 품질향상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제도

법적근거

-「임업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Tel. 042-481-4204)

방재신기술

(.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인증대상

- 국내에서 자연재해저감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개발한 개인 단체

인증기간

- 지정된 날로부터 3(최초 지정기간을 포함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61

문의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Tel. 02-2100-0465)

- 한국방재협회(Tel. 02-3472-8072)

보건신기술

인증대상

-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보건산업 관련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 이내의 기술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일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있는 기술일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뚜렷이 향상시킬 있는 기술일

보건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필요성이 있을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3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법적근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Tel. 044-202-296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평가팀(Tel. 043-713-8280)

성능인증

(EPC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 증명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있도록 지원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3 내에서 연장 가능)

적합성심사는 지방청별 심사위원회로 운영

- 기계 · 금속(서울청), 화학 · 섬유(인천청), 전기 · 전자(경기청), 생활용품(대구청), 토목 · 건축(광주청)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Tel. 042-481-4581)

신기술

(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있는 공정기술

인증기간

- 공고일로부터 3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법적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Tel. 043-870-55009)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Tel. 02-3460-9023)

신뢰성 인증

- 국산 부품 · 소재의 신뢰성(내구수명 고장율) 객관적으로 평가한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신뢰성인증(수명보증) 부여

법적근거

-「부품 · 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5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Tel. 02-6009-3928)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Tel. 044-203-4269)

 

신제품

(NEP :

New Excellent

Product)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인증기간

- 공고일로부터 3(최대 9 연장 가능)

법적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Tel. 043-870-55009)

- ()한국신제품인증협회 신제품인증지원센터(Tel. 02-502-0350)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제도로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 16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Tel. 031-260-42425)

우수발명품

-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구매증대를 위하여 기술 제품의 우수성(기술의 고도성, 파급성, 차별성 ) 구매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법적근거

-「발명진흥법」제39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Tel. 042-481-8658)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Tel. 02-3459-2846)

우수산업

디자인상품

(GD,

 Good Design)

- 국내 · 유통중인 상품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고 외관이 아름다운 상품을 선정 GD마크 부여하는 제도로 매년 1 접수받아 선정 전시

법적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제6 및「동법 시행령」제10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Tel.031-780-2102)

우수재활용인증

(GR :

Good Recycled)

- 버려진 물품과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3 단위로 연장 가능)

법적근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5 2 6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Tel. 043-870-55009)

-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인증사업부(Tel. 043-882-65056)

전력신기술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3(제품은 3 이내, 기술은 7 이내 연장 가능)

법적근거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Tel. 044-203-5243)

- ()대한전기협회(Tel. 02-3393-7624)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 로봇 제품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 모듈,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공장심사 제품평가를 실시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여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2(2 단위로 연장 가능)

법적근거

-「지능형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제9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표준시험인증센터(Tel. 031-500-3523)

특허 실용신안

인증대상

-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특허권 실용신안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없는 것이어야 (진보성)

권리존속기간

- 특허: 20, 실용신안: 10

법적근거

-「특허법」, 「실용신안법」

문의처

- 특허청(Tel. 1544-8080)

품질보증

조달물품

- 조달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법적근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 관리규정(조달청고시 2014-29)

문의처

- 조달품질원(Tel. 070-4056-8122)

한국산업규격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KS)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있는 체계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품질인증제도로서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으로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성 향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산업표준화법」제15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Tel. 02-6009-4114)

시험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4 기관

환경신기술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 우수성(기술의 성능, 현장 적용성) 인정되는 기술로서 평가대상 시설이 있어야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1회에 한하여 신기술인증 5, 기술검증은 7 이내 연장가능)

법적근거

-「환경기술 환경산업 지원법」제7

문의처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Tel. 044-201-667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평가실(Tel. 02-380-0479)

환경표지인증

(환경마크) 제품

-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2 단위로 연장 가능)

법적근거

-「환경기술 환경산업 지원법」제17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 상담센터(Tel. 1577-7360)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판로지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지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 · 배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의 기술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운영 · 관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지정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은 단가계약(3 단가계약)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 1 3호“바목”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 1 6호“라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13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3 동법 시행령 12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전시회 개최 홍보지원

- 정부조달우수제품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개최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일반국민 대상 제품 홍보

- 1 우수제품총람을 제작하여 주요 수요기관에 배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영문 홈페이지 개설

- 영문, 중국어 스페인어 총람 발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클럽” 운영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의 브랜드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이미지 형성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을 브랜드화 하여 육성

- BI(Brand identity)개발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