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9001 경영시스템인증 |
경영시스템 인증이란 조직이 관련 인증 규격 또는 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 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이행하고 있음을 제3자인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 평가 및 확인하여 적합함을 실증하고, 인증의 유효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ISO 9001, ISO 14001 규격과 TL 900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에너지 및 FSSC 22000 등이 있다.
ISO 9001 제정 배경 및 경위 |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의 조달부서는 군수품의 불량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기술적 조달 요구사양에 덧붙여 제품의 생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요구사항을 미군규격(MIL Q 9858)으로 제정하고 이 규격을 근거로 한 공급자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 심사가 미군의 조달제도에 추가되면서 구방품질관리제도를 실시하였다. 이후 NATO(A.Q.A.P) 규격을 거쳐 군수품, 항공, 원자력 등의 산업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되어 갔다.
그 후 품질시스템에 대한 각 국가별 요구사항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의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상호인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통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ISO에서는 1987년 미국의 국가규격(ANSI/ASQC Z 1.15)과 영국의 국가규격(BS 5750) 및 캐나다의 CSA Z 299를 근거로 하여 ISO 9000 시리즈 규격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규격은 영국의 BS 5750을 기본으로 하여 유럽과 미국의 개념과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계약주의, 매뉴얼작성, 검증중시, 시스템지향 등의 특징을 갖는다.
1994년에 ISO 9001:1987규격에 대한 소폭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다만 이 개정은 제품의 품질이라는 종래의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제품'의 개념이 제조업자가 만드는 제조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규격이라는 한정된 범위였다. 2000년에는 제품의 정의를 서비스업 등에도 적합할 수 있도록 넓은 의미로 확대하여 개정되었다. 또한 TQM(종합적 품질관리) 가운데 PDCA사이클(Plan, Do, Check, Act) 요소를 도입하여 조직 활동의 축으로 삼았다. 2000년 개정판에서는 종래의 품질시스템이 '품질경영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000년 판에서는 제목에서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조직(기업 등)이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요구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하여 출력해야 한다. 이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는 것을 '프로세스'라고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을 품질경영시스템이라고 말한다.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인 ISO 9001규격은 어떠한 업종, 조직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범용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다.
ISO 9001 규격내용 |
ISO 9001 규격은 조직의 형태, 규모 및 제공되는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조직 및 제품의 성격으로 이 규격의 특정 요구사항(7항 제품실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 적용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제외할 수 있다. ISO 9001 규격은 품질경영 8대 원칙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조직의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고객만족의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경영책임, 자원관리, 제품실현 및 측정, 분석 및 개선이라는 4가지의 프로세스로 구성되며, 지속적 개선을 위해 PDCA모델을 바탕으로 한 상호 연계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으로 조직은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일관성 있는 제공하는 능력을 실증할 수 있고, 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고객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4. 품질경영시스템 4.1 일반 요구사항 4.2 문서화 요구사항 5. 경영책임 5.1 경영 의지 5.2 고객 중심 5.3 품질 방침 5.4 기획 5.5 책임, 권한 및 의사소통 6. 자원관리 6.1 자원확보 6.2 인적자원 6.3 기반구조 6.4 업무환경 |
7. 제품실현 7.1 제품실현의 기획 7.2 고객관련 프로세스 7.3 설계 및 개발 7.4 구매 7.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7.6 모니터링 장치 및 측정장치의 관리 8. 측정, 분석 및 개선 8.1 일반사항 8.2 모니터링 및 측정 8.3 부적합제품의 관리 8.4 데이터의 분석 8.5 개선 |
ISO 9001 품질경영인증의 필요성 |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가 기업인 경우는 구매에 앞서 사양서 등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급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매자로서는 자신의 요구가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생산관리 조직이 짜여져 있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지, 예컨대 생산 도중에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적절히 보장되고 있는지, 혹은 납품 후의 고장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되어 있는지 등 염려되는 사항이 많게 마련이다.
따라서 구매자는 통상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자에 대하여 품질경영의 실시나 품질보증 활동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공급자로서는 거래하는 구매자가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구매자가 상이한 품질경영 시스템이나 품질보증 활동을 요구하게 되면 일일이 이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국제적 통용기준이며 공통의 척도인 ISO 9000 시리즈 규격에 따라 공급자의 품질경영시스템이나 품질보증 활동을 심사하여 인증해 주게 되면, 공급자로서는 중복심사로 인한 업무의 복잡성을 피하고 시간이나 경비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객관적인 신뢰감을 주는 등 많은 이점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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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인 육성지원 대상기업, 유망 중소기업 또는 해외 수출기업의 ISO 9001 인증 획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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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 효율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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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경영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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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인증의 운영체계 |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개발한 국제규격 또는 기준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인증활동의 주체인 인정기관과 인증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적합성평가위원회(CASCO)에서 개발한 표준인 ISO/IEC 17011, ISO/IEC 17021 및 IAF(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에서 제정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인증대상인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인 ISO 9001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이행한다.
인정기관으로부터 ISO/IEC 17021 및 IAF 지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써의 적격성을 평가받은 인증기관은 조직이 구축 및 이행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을 ISO 9001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적합성이 실증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은 인증된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효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사후관리활동을 수행한다.
ISO9001 인증 취득방법 |
ISO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는, 간략히 말해서 시스템구축 > 인증신청 > 인증심사 >인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
ISO 경영시스템의 구축 |
ISO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사의 시스템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 후 해당 시스템을 ISO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문서화 하고, 문서화된 자사의 시스템을 운영해 본 후 그 결과를 내부 감사 및 경영자검토를 통해 평가/개선한 후에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규격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사의 시스템과의 비교평가를 위해 직원을 교육시키거나 자문(컨설팅)을 받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문가를 컨설턴트 라고 합니다.
컨설팅이야말로 그 회사의 품질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발점이 되므로 비용의 저렴함이나 시간의 단축을 기치로 내거는 컨설팅 회사는 기피하여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잘된 점과 개선사항을 분명히 명시하여 지도하는 회사(컨설턴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2 |
ISO 경영시스템 인증심사 |
ISO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반을 구성하고 해당기업의 문서를 심사하여 경영시스템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기업이 신청한 인증범위가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일부 인증기관은 인증범위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방문 또는 문서심사 이후에 심사반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심사반원 명단을 통보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문서에 기재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분야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으며, 이를 기술전문가라 합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도중 기업이 신청한 인증범위가 사실과 다르거나 적용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심사반은 이를 인증기관에 보고하고 해당 기업과 적절한 인증범위를 협의하여 인증계약을 갱신 체결합니다. 기업은 인증기관이 심사전에 보내 온 인증심사반 목록을 보고 특정한 심사원의 파견을 거부하거나 심사반원의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
ISO 경영시스템 부적합의 시정과 인증의 결정 |
ISO 경영시스템 인증심사반은 현장심사를 마치면서 해당 기업에게 부적합보고서 및 종합평가결과를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주고 심사결과를 인증기관에 보고합니다. 인증기관은 심사반의 심사결과를 검증하고 해당 기업에 최종 심사결과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때에 심사반의 심사결과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인증기업이 모든 부적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면, 인증기관은 심사결과를 인증심의위원회 등 인증심의 및 결정을 담당한 조직에 회부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이 결정되면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기업에 인증서를 제공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인증을 보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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