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14001 경영시스템인증 |
경영시스템 인증이란 조직이 관련 인증 규격 또는 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 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이행하고 있음을 제3자인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 평가 및 확인하여 적합함을 실증하고, 인증의 유효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ISO 9001, ISO 14001 규격과 TL 900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에너지 및 FSSC 22000 등이 있다.
ISO14001 인증 제정 배경 및 경위 |
1.환경경영의 대두
18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급속히 진행되어 온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류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구의 환경을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열대림 감소, 사막화, 해안 및 하천오염 등 범지구적 환경문제는 인류의 미래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면서 이러한 환경문제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산업계의 자각 하에 사회, 경제적인 요구와 조화를 이루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것이 환경경영이다.
2.환경경영에 관한 국제표준(ISO 14000S)탄생
1972년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하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에서 지구환경 보전이 세계 공통의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환경보전 원칙에 관한 권고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 인간환경선언과 UNEP의 설치가 결정됨으로써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선/후진국간의 갈등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결과에 따라 설립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는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제시하였으며 효과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산업계에 요구하였다. 세계 50여명 이상의 지도자들이 이 보고서를 지지하였으며 주요한 국제 문제로 다루어지기를 원한 결과, 1989년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 정상회담으로 알려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이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준비기간 동안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산업계의 참여 요구에 따라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립되어 참여하였다. 이 협의회에서는 국제표준화 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환경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 등을 모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요청에 따라 1991년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표준회의는 공동으로 "환경에 관한 전략자문 그룹(SAGE, Strategic Advisory Group on Environment)"을 설치하였다.
환경에 관한 전략자문 그룹에서는 1992년 ①환경경영의 통일된 접근방법 개발 및 보급, ②환경성과의 개선을 달성하고 측정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 배양, ③환경을 빌미로 한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국제교역을 촉진할 것 등 환경경영 국제표준화 작업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 필요성을 ISO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1993년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기술위원회(TC 207)가 설치됨으로서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ISO14001 인증이란? |
1 ISO 14001 표준은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이며,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는 조직이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이 이 규격에 적합한지를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ISO 14001은 여타의 국제 환경규제와는 달리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환경경영시스템을 평가하여 객관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단수한 해당 환경법규 또는 규제기준 준수 차원을 넘어 환경방침, 추진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경영 검토, 지속적 개선 등의 포괄적인 환경경영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 ISO 14001:1996에서 ISO 14001:2004로의 인증 전환
2003년 6월 기존 ISO 14001:1996 규격의 개정 작업을 시작하여 2004년 11월 15일자로 개정작업이 완료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증 고객들은 인증전환 실행기간인 2006년 5월 14일까지 ISO 14001:2004 심사기준이 적용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개정 규격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2006년 5월 15일)부터 ISO 14001:1996에 의한 모든 인증서는 무효화된다. 개정된 규격에 의거하여 시정되지 않은 부적합 사항은 유효하게 되며 인증에 영향을 미친다.
ISO14001 인증 도입의 필요성 |
- 환경경영을 통한 생산제품 경쟁력 강화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국제시장에서의 환경경영에 대한 압력
-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확대
- 환경 중요성 증대에 따른 소비자 환경의식의 개선으로 환경친화 기업의 제품이나 환경친화 제품에 대한 호감도 증대
- 지구환경보호
ISO14001 인증의 효과 |
- 환경성과와 환경상태 개선
- 환경영향의 지속적인 감소 및 관리
- 이해관계자(정부, 주민, 보험사, 채권은행 등)의 관계 개선
- 원자재,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
-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이미지 개선
- 환경법령/법규 위반 가능성 및 사고의 감소
- 환경개선에 의한 자긍심 고취
ISO14001 인증 요구사항 |
4.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 4.1 일반 요구사항 4.2 환경방침 4.3 기획 4.3.1 환경측면 4.3.2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4.3.3 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4.4 실행 및 운영 4.4.1 자원, 역할, 책임 및 권한 4.4.2 적격성, 교육훈련 및 인식 4.4.3 의사소통 4.4.4. 문서화 4.4.5 문서관리 4.4.6 운영관리 4.4.7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
4.5 점검 4.5.1 모니터링 및 측정 4.5.2 준수 평가 4.5.3 부적합,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4.5.4 기록관리 4.5.5 내부심사 4.6 경영검토 |
ISO14001 인증 취득방법 |
ISO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는, 간략히 말해서 시스템구축 > 인증신청 > 인증심사 >인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
ISO 경영시스템의 구축 |
ISO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사의 시스템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 후 해당 시스템을 ISO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문서화 하고, 문서화된 자사의 시스템을 운영해 본 후 그 결과를 내부 감사 및 경영자검토를 통해 평가/개선한 후에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규격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사의 시스템과의 비교평가를 위해 직원을 교육시키거나 자문(컨설팅)을 받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문가를 컨설턴트 라고 합니다.
컨설팅이야말로 그 회사의 품질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발점이 되므로 비용의 저렴함이나 시간의 단축을 기치로 내거는 컨설팅 회사는 기피하여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잘된 점과 개선사항을 분명히 명시하여 지도하는 회사(컨설턴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2 |
ISO 경영시스템 인증심사 |
ISO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반을 구성하고 해당기업의 문서를 심사하여 경영시스템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기업이 신청한 인증범위가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일부 인증기관은 인증범위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방문 또는 문서심사 이후에 심사반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심사반원 명단을 통보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문서에 기재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분야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으며, 이를 기술전문가라 합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도중 기업이 신청한 인증범위가 사실과 다르거나 적용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심사반은 이를 인증기관에 보고하고 해당 기업과 적절한 인증범위를 협의하여 인증계약을 갱신 체결합니다. 기업은 인증기관이 심사전에 보내 온 인증심사반 목록을 보고 특정한 심사원의 파견을 거부하거나 심사반원의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
ISO 경영시스템 부적합의 시정과 인증의 결정 |
ISO 경영시스템 인증심사반은 현장심사를 마치면서 해당 기업에게 부적합보고서 및 종합평가결과를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주고 심사결과를 인증기관에 보고합니다. 인증기관은 심사반의 심사결과를 검증하고 해당 기업에 최종 심사결과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때에 심사반의 심사결과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인증기업이 모든 부적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면, 인증기관은 심사결과를 인증심의위원회 등 인증심의 및 결정을 담당한 조직에 회부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이 결정되면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기업에 인증서를 제공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인증을 보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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