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 벤처인증 기회 확대 |
◦ 중소기업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을 개정하고 8월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요령 핵심 개정 내용 요약 ① [벤처확인 대상 자금 종류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인정 ② [기술성 평가 완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기업이 쉽게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술성 심사기준 적용 ③ [외국투자회사 범위 확대]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를 추가 |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 주요 내용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이하의 청년기업의 경우, 기술평가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 기술평가 전체항목 수 축소(18→13개), 기술성부문 점수요건 완화(31점 → 24점)
< 벤처기업 확인 대상 자금 종류 >
자금 유형 |
세부자금 |
비고 |
창업기업지원자금 |
창업기업지원자금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술성평가 완화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
신성장기반자금 |
신성장기반자금(일반) |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
추가 | |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 |
추가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이익공유형자금 |
|
성장공유형자금 | ||
재도약지원자금 |
재창업자금 |
③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국내 벤처투자기관이 아닌 경우 해외 벤처캐피탈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아야만 벤처로 인정하였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란 |
□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98년 도입되었으며
◦ 현재는 보증·대출, 벤처투자, 연구개발 중 한 유형의 확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다.
현행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요건 | ||
유형 |
확인요건 |
확인기관 |
보증 · 대출 |
① 기보·중진공의 보증 또는 대출1) 금액 8천만원 이상 ② 기업 총자산 대비 보증 또는 대출금액 5% 이상 ③ 기술성평가 우수(총점 65점 및 기술성부문 31점2) 이상)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벤처투자 |
① 창투사, 외국투자회사3)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5천만원 이상 ② 자본금 대비 투자유치 금액 10% 이상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연구개발 |
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업종별로 총매출액의 5∼10% 이상 ③ 사업성 평가 우수(총점 65점 이상)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1)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 추가
2)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기업의 경우 24점으로 완화
3)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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