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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벤처기업확인요령’개정 벤처인증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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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 벤처인증 기회 확대

 

◦ 중소기업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을 개정하고 8월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요령 핵심 개정 내용 요약

① [벤처확인 대상 자금 종류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인정

② [기술성 평가 완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기업이 쉽게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술성 심사기준 적용

③ [외국투자회사 범위 확대]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를 추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 주요 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이하의 청년기업의 경우, 기술평가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 기술평가 전체항목 수 축소(18→13개), 기술성부문 점수요건 완화(31점 → 24점)

< 벤처기업 확인 대상 자금 종류 >

자금 유형

세부자금

비고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기술성평가 완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추가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

추가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이익공유형자금

 

성장공유형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자금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국내 벤처투자기관이 아닌 경우 해외 벤처캐피탈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아야만 벤처로 인정하였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란

□ '벤처기업 확인제도' '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98년 도입되었으며

◦ 현재는 보증·대출, 벤처투자, 연구개발 중 한 유형의 확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다.

현행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요건

유형

확인요건

확인기관

보증

·

대출

① 기보·중진공의 보증 또는 대출1) 금액 8천만원 이상

② 기업 총자산 대비 보증 또는 대출금액 5% 이상

③ 기술성평가 우수(총점 65점 및 기술성부문 31점2) 이상)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투자

① 창투사, 외국투자회사3)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5천만원 이상

② 자본금 대비 투자유치 금액 10% 이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

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업종별로 총매출액의 5∼10% 이상

③ 사업성 평가 우수(총점 65점 이상)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1)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 추가

2)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기업의 경우 24점으로 완화

3)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투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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